15-3-2 실업급여(2): 신청 자격의 기준 (v.1.1)
① 개요
퇴직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취업할 때까지 최대 9개월(270일) 동안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아래에서는 고용보험법의 구직급여를 ‘실업급여’로 부르기로 한다.
②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대상자는 실업급여 신청 자격에서 제외
1.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적용
가. 일용근로자의 정의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한다(고용보험법 2조6호).
나. 일용근로자는 기본적으로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자이다(고용보험법 2조6호·10조 참조).
2. 초단시간근로자의 일부는 고용보험법 제외
가. 초단시간근로자의 정의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또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고용보험법 10조1항2호·고용보험법시행령 3조1항).
나.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대상자
초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동안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고용보험법 10조1항2호·고용보험법시행령 3조1항·고용보험법 2조6호)
다. 예외로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자
1) 초단시간근로자로서 일용근로자(1개월 미만 고용되는 사람)인 사람(고용보험법 10조1항2호·고용보험법시행령 3조1항·고용보험법 2조6호)
2) 초단시간근로자로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고용보험법 10조1항2호·고용보험법시행령 3조1항·고용보험법 2조6호)
3. 65세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의 일부는 고용보험법 제외
가.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대상자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와 육아휴직 급여 등의 적용을 제외한다(고용보험법 10조2항·4장·5장)
나. 예외로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자
65세 전부터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고용보험법 10조2항)
4. 외국인근로자의 일부는 고용보험법 제외
외국인근로자의 일부에게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되고, 일부에게는 보험 가입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고용보험법이 적용된다(고용보험법 10조의2·고용보험법시행규칙 2조·고용보험법시행령 3조의3).
5. 공무원은 고용보험법 제외(고용보험법 10조1항3호).
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고용보험법 제외(고용보험법 10조1항4호)
7. 별정우체국 직원은 고용보험법 제외(고용보험법 10조1항5호·고용보험법시행령 3조2항)
③ 실업급여 신청 자격의 기준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한 퇴직자가 다음 1.부터 7.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6.과 7.의 요건은 최종 이직 당시에 일용근로자(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였던 사람만 해당한다.(고용보험법 40조1항·2조6호)
1.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자에 해당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고용보험법 10조).
적용 제외 대상자는 위 ②를 참조하면 된다.
2.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가. 원칙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고용보험법 40조1항1호·2항·고용보험법시행령 60조·기준기간연장사유고시·고용보험법 41조).
단순하게 말하면, 18개월 동안 여러 회사에 근무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중간에 공백 기간도 일부 있었다면 여러 회사에서 가입한 기간의 합계가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그런데 가입한 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란 입사한 날부터 퇴사 전날까지의 일수를 모두 계산하는 게 아니고, 무급으로 처리된(예: 토요일 등 무급휴무일이나 임금을 공제한 결근일 등) 일수를 제외하고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만 계산한다.
주 5일 근무자라면 합계 7개월 이상 근무하면 180일이 된다.(고용노동부빠른인터넷상담)
나. 예외
1) {18개월 + 보수를 지급받을 수 없던 기간}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에는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고용보험법 40조2항1호·고용보험법시행령 60조·기준기간연장사유고시).
2) 이직일 이전 24개월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 경우
이직 당시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는데,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그러한 근로자로 근로하였으면, 이직일 이전 24개월을 대상으로 한다(고용보험법 40조2항2호).
3. 실업 상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고용보험법 40조1항2호).
4.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이직사유가 다음 가.의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나.의 수급자격의 인정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고용보험법 40조1항3호·58조·고용보험법시행규칙 101조2항·별표2).
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
실업자(피보험자)가 다음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용보험법 58조·고용보험법시행규칙 101조1항·별표1의2).
1)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a.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b.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
c. 거짓 사실을 날조·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d.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장기유용·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e.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f.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g.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h.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 위 1)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않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권고사직)
ⓑ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아래 나.의 사유를 말함)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나. 수급자격의 인정 사유
다음은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본다(고용보험법 58조2호다·고용보험법시행규칙 101조2항·별표2).
1) 다음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5)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6) 다음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권고사직·희망퇴직)
ⓐ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다음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 사업장의 이전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8)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9)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10)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1)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2)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3)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4)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5.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용보험법 40조1항4호).
6.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인 경우의 추가 요건(1)
(고용보험법 40조1항5호·43조)
가.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7.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인 경우의 추가 요건(2)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고용보험법 40조1항6호·58조)
*이 정보는 2023.1.8. 현재의 법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