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3-3 실업급여(3): 지급액의 기준 (v.1.1)
① 개요
퇴직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취업할 때까지 최대 9개월(270일) 동안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아래에서는 고용보험법의 구직급여를 ‘실업급여’로 부르기로 한다.
② 실업급여의 신청 기간, 지급 일수, 지급액의 기준
1.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수급기간)의 기준
가. 기본적으로 1년 동안 신청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마지막 재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에 지급한다(고용보험법 48조1항).
즉, 실업 첫날부터 1년 동안의 기간 중에 신청할 수 있고 지급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 기간에 해당하더라도 신청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또한 그 기간이 지나면 신청하더라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나. 예외적으로 [ 1년 + α ] 허용
위 12개월의 기간 중 다음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사람이 그 사실을 수급기간에 직업안정기관(예: 고용센터 등)에 신고한 경우에는 12개월의 기간에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4년을 넘을 때에는 4년)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한다(고용보험법 48조2항·고용보험법시행령 70조·고용보험법시행규칙 92조의2).
즉,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2개월에 다음 사유의 기간을 더한 기간 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지급한다(예: 12개월 + 3개월 = 15개월).
1) 임신, 출산, 육아
2)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고용보험법 제63조에 따라 상병급여를 받은 경우의 질병이나 부상은 제외한다)
3) 배우자의 질병이나 부상
4)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이나 부상
5) 배우자의 국외발령 등에 따른 동거 목적의 거소 이전
6)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7)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고용보험법 제58조제1호가목에 따라 수급자격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
8)「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심각 경보 발령
2. 실업급여를 실제로 지급받을 수 있는 일수(소정급여일수)의 기준
아래 표와 같이 120일 이상 270일 이하의 일수만큼 지급한다.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소정급여일수”)은 대기기간(실업의 신고일부터 7일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퇴직자의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한다(고용보험법 50조1항·49조·별표1).
소정급여일수란 실업급여(구직급여)가 실제로 지급되는 최대 일수라 할 수 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수급기간)이 1년이지만 실제로 실업급여를 받는 지급 일수는 퇴직자 개인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다르게 정해진다.
<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지급 일수(소정급여일수)의 기준 > (고용보험법 50조1항·별표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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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피보험기간* |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이직일** 현재 연령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
* 피보험기간 계산의 기준 가. 이직 당시의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한다(고용보험법 50조3항). 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이직 당시의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한다.(고용보험법 50조4항) ** 이직일: 마지막 재직일을 말한다(고용노동부해석). |
3. 실업급여 지급액의 기준
가. 원칙
실제 지급받는 실업급여의 총 지급액은 아래 나.에서와 같이 ‘실업급여(구직급여) 총 지급액 = 구직급여일액 × 소정급여일수’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하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다.
그런데 예외 기준 적용 대상자(아래 다.의 사람들)에게는 계산식의 일부인 ‘구직급여일액’의 기준을 달리 적용하여 산출한다.
또한 이렇게 산출한 구직급여일액이 라.의 법정 상한액보다 많거나 법정 하한액보다 적으면 법정액을 적용하여 감액 또는 가액하여 산출한다.
단순하게 말하면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로자였던 퇴직자의 경우 하루 하한액 61,568원부터 하루 상한액 66,000원까지의 한도 안에서 계산식과 예외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그 퇴직자의 하루분 산출액을 기준으로 일수를 곱하여 지급하게 된다.
나.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의 기본적인 계산식
실제 지급받는 실업급여의 총 지급액은 퇴직자별로 계산한 ‘구직급여일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지급하기로 결정된 일수(소정급여일수)를 곱하여 계산한다(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참조; 고용보험법 46조1항1호·45조1항·48조1항).
일 평균임금의 계산 기준에 대해서는 ‘8-3-2 평균임금액 계산의 기준’을 참조하면 된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총 지급액
= 구직급여일액 × 소정급여일수
= (기초일액 × 60%) × 소정급여일수
= (이직 당시 일 평균임금 × 60%) × 소정급여일수
다. 예외 기준(1) [ 기초일액을 기본적인 계산식 기준과 다르게 산출 ]
1) 이직일 전 3개월 동안 3회 이상 고용보험 취득 신고를 한 사람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간(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기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고용보험법 45조1항).
단순하게 말하면 이직일 전 3개월 동안 2회 이상 퇴사와 입사를 반복한 사람을 말한다.
2) 평균임금액이 통상임금액보다 적은 사람
이직 당시를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임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다만, 마지막 사업에서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용보험법 45조2항)
일 통상임금액의 계산 기준에 대해서는 ‘8-3-3 통상임금액 계산의 기준’을 참조하면 된다.
3) 기준보수를 기준으로 고용보험료를 낸 사람
고용보험료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조에 따른 기준보수를 기준으로 낸 경우에는 기준보수를 기초일액으로 한다(고용보험법 45조3항·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3조1항·근로자의기준보수고시).
4) 기초일액이 최저임금액 기준보다 낮게 산출된 사람
기본적인 계산식을 기준으로 산출한 기초일액이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이직일(마지막 재직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액 시급을 곱한 금액(“최저기초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기초일액을 그 사람의 기초일액으로 한다.
이 경우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고용보험법 45조4항·고용노동부각년도최저임금고시·고용보험법시행규칙 91조의2)
라. 예외 기준(2) [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과 하한액 적용 ]
기본적인 계산식 중 구직급여일액은 법정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다.
따라서 위 가.나 나.에서 산출한 퇴직자별 구직급여일액이 법정 상한액보다 많거나 법정 하한액보다 적으면 각각 법정 상한액과 법정 하한액을 구직급여일액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구직급여) 총 지급액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1)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 66,000원이다.
ⓐ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은 기초일액 상한액(110,000원)의 60%인 66,000원이 된다(고용보험법 45조5항·고용보험법시행령 68조1항·고용보험법 46조1항1호).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은 예외 없이 적용된다.
즉,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직 전에 임금 수준이 높았던 사람에게도 하루 최대 66,000원까지만 지급된다.
ⓑ 기초일액의 상한액
110,000원이다.
즉, 구직급여일액의 기초가 되는 기초일액의 상한액은 110,000원이다.
개인별로 산출한 기초일액이 1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11만원을 기초일액으로 한다(고용보험법 45조5항·고용보험법시행령 68조1항).
2) 구직급여일액의 하한액: 61,568원(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로자 기준)이다.
ⓐ 구직급여일액의 하한액(최저구직급여일액)
구직급여일액의 하한액(최저구직급여일액)은 최저기초일액의 80%인 61,568원이 된다(고용보험법 46조1항2호·45조4항)
(예시: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가 2023년 이직한 경우 즉 마지막 재직일이 2023년 1월 1일부터 그 이후인 경우 최저구직급여일액 = 8시간 × 9,620원 × 80% = 76,960원 × 80% = 61,568원. 마지막 재직일이 2022년 12월 31부터 그 이전인 경우에 2022년 최저임금액을 적용하여 최저구직급여일액은 60,120원이다.).
ⓑ 기초일액의 하한액(최저기초일액)
기초일액이 그 퇴직자의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이직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최저기초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기초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이 경우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고용보험법 45조4항. 벌칙 없음.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예시: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가 2023년 이직한 경우 즉 마지막 재직일이 2023년 1월 1일부터 그 이후인 경우 최저기초일액 = 8시간 × 9,620원 = 76,960원. 마지막 재직일이 2022년 12월 31부터 그 이전인 경우에 2022년 최저임금액을 적용하여 최저구직급여일액은 73,280원이다.)
*이 정보는 2023.1.8. 현재의 법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