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절 생명과 건강의 보호

10-3-2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야 할 조치 (v.1.3)

그린악어 2023. 1. 10. 18:47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사업주의 의무는 편의상 크게 7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산재방지조치(“유해위험방지조치”)를 할 의무이다(7가지 의무에 대해서는 ‘10-1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의 분류를 참조하면 된다).

여러 가지 산재방지조치(“유해위험방지조치”) 중 하나가 아래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야 할 조치.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야 할 조치

   1. 중대재해의 정의

중대재해는 산업재해 중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다음의 재해를 말한다(산업안전보건법 22·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3.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재해의 정의와 차이가 있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 사업주가 해야 할 조치

      가. 작업의 중지 및 근로자의 대피 등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541. 징역5벌금50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근로자가아닌현장실습생과현장실습산업체에도적용, , 원자력발전 등 일부 산업은 일부 내용 적용이 제외된다).

      나. 고용노동부에 보고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화, 팩스,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다음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542·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67. 과태료30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근로자가아닌현장실습생과현장실습산업체에도적용).

1)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2) 조치 및 전망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다. 현장의 보존 및 고용노동부의 원인조사에 협조

누구든지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원인조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산업안전보건법 563. 징역1벌금10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근로자가아닌현장실습생과현장실습산업체에도적용).

 

   3.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 고용노동부의 조치

      가. 해당 작업의 중지 명령 가능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다음에 해당하는 작업 때문에 해당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551.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징역5벌금50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근로자가아닌현장실습생과현장실습산업체에도적용, , 원자력발전 등 일부 산업은 적용이 제외된다).

1)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

2)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

      나. 사업장 작업의 중지 명령 가능

고용노동부장관은 토사·구축물의 붕괴·화재·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그 재해가 발생한 장소 주변으로 산업재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552.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징역5벌금50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근로자가아닌현장실습생과현장실습산업체에도적용, , 원자력발전 등 일부 산업은 적용이 제외된다).

      다. 작업중지 해제 요청에 대한 조치의 의무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작업중지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업중지를 해제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553).

      라. 중대재해 원인조사 가능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원인 규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561).

중대재해 원인조사를 하는 때에는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해야 하며, 재해조사에 필요한 안전보건 관련 서류 및 목격자의 진술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중대재해 발생의 원인이 사업주의 법 위반에 기인한 것인지 등을 조사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564·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71).

      마. 조치 명령 가능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562.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이 정보는 2023.1.10. 현재의 법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