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14 대규모재난예방계획서("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할 의무 (v.1.2)
①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사업주의 의무는 편의상 크게 7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산재방지조치(“유해위험방지조치”)를 할 의무이다(7가지 의무에 대해서는 ‘10-1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의 분류’를 참조하면 된다).
여러 가지 산재방지조치(“유해위험방지조치”) 중 하나가 아래의 ‘대규모재난예방계획서(“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다.
② 대규모재난예방계획서(“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할 의무
1. 개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의 사업주는 설비를 설치, 이전, 변경하기 전에 대규모재난예방계획서(“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고, 그 후 계획의 이행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의무 대상자의 범위
8개 업종 사업주와 51개 유해위험물질을 규정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주가 대상이다(산업안전보건법 44조1항·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43조1항·별표1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홈페이지).
가. 원유 정제처리업(19210)
나.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19229)
다.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20111)
라.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20202)
(인화성 가스·인화성 액체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마. 질소 화합물, 질소·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비료 제조(20311)
바.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비료 제조(20312)
(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사. 화학 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20321)(농약 원제 제조만 해당한다)
아.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20494)
자. 위 8개 업종(가.~아.) 외의 사업장 중에서 다음 유해위험물질을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 및 그 설비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공정설비가 있는 사업주(산업안전보건법 44조1항·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43조1항·별표13).
<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유해·위험물질과 규정량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13. 일부 내용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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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유해ㆍ위험물질 | CAS번호 | 규정량(kg) |
1 | 인화성 가스 | - | 제조·취급: 5,000 (저장: 200,000) |
2 | 인화성 액체 | - | 제조·취급: 5,000 (저장: 200,000) |
3 | 메틸 이소시아네이트 | 624-83-9 | 제조·취급·저장: 1,000 |
4 | 포스겐 | 75-44-5 | 제조·취급·저장: 500 |
5 | 아크릴로니트릴 | 107-13-1 | 제조·취급·저장: 10,000 |
6 | 암모니아 | 7664-41-7 | 제조·취급·저장: 10,000 |
7 | 염소 | 7782-50-5 | 제조·취급·저장: 1,500 |
8 | 이산화황 | 7446-09-5 | 제조·취급·저장: 10,000 |
9 | 삼산화황 | 7446-11-9 | 제조·취급·저장: 10,000 |
10 | 이황화탄소 | 75-15-0 | 제조·취급·저장: 10,000 |
11 | 시안화수소 | 74-90-8 | 제조·취급·저장: 500 |
12 | 불화수소(무수불산) | 7664-39-3 | 제조·취급·저장: 1,000 |
13 | 염화수소(무수염산) | 7647-01-0 | 제조·취급·저장: 10,000 |
14 | 황화수소 | 7783-06-4 | 제조·취급·저장: 1,000 |
15 | 질산암모늄 | 6484-52-2 | 제조·취급·저장: 500,000 |
16 | 니트로글리세린 | 55-63-0 | 제조·취급·저장: 10,000 |
17 | 트리니트로톨루엔 | 118-96-7 | 제조·취급·저장: 50,000 |
18 | 수소 | 1333-74-0 | 제조·취급·저장: 5,000 |
19 | 산화에틸렌 | 75-21-8 | 제조·취급·저장: 1,000 |
20 | 포스핀 | 7803-51-2 | 제조·취급·저장: 500 |
21 | 실란(Silane) | 7803-62-5 | 제조·취급·저장: 1,000 |
22 | 질산(중량 94.5% 이상) | 7697-37-2 | 제조·취급·저장: 50,000 |
23 | 발연황산(삼산화황 중량 65% 이상 80% 미만) | 8014-95-7 | 제조·취급·저장: 20,000 |
24 | 과산화수소(중량 52% 이상) | 7722-84-1 | 제조·취급·저장: 10,000 |
25 |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 | 91-08-7, 584-84-9, 26471-62-5 | 제조·취급·저장: 2,000 |
26 | 클로로술폰산 | 7790-94-5 | 제조·취급·저장: 10,000 |
27 | 브롬화수소 | 10035-10-6 | 제조·취급·저장: 10,000 |
28 | 삼염화인 | 7719-12-2 | 제조·취급·저장: 10,000 |
29 | 염화 벤질 | 100-44-7 | 제조·취급·저장: 2,000 |
30 | 이산화염소 | 10049-04-4 | 제조·취급·저장: 500 |
31 | 염화 티오닐 | 7719-09-7 | 제조·취급·저장: 10,000 |
32 | 브롬 | 7726-95-6 | 제조·취급·저장: 1,000 |
33 | 일산화질소 | 10102-43-9 | 제조·취급·저장: 10,000 |
34 | 붕소 트리염화물 | 10294-34-5 | 제조·취급·저장: 10,000 |
35 | 메틸에틸케톤과산화물 | 1338-23-4 | 제조·취급·저장: 10,000 |
36 | 삼불화 붕소 | 7637-07-2 | 제조·취급·저장: 1,000 |
37 | 니트로아닐린 | 88-74-4, 99-09-2, 100-01-6, 29757-24-2 |
제조·취급·저장: 2,500 |
38 | 염소 트리플루오르화 | 7790-91-2 | 제조·취급·저장: 1,000 |
39 | 불소 | 7782-41-4 | 제조·취급·저장: 500 |
40 | 시아누르 플루오르화물 | 675-14-9 | 제조·취급·저장: 2,000 |
41 | 질소 트리플루오르화물 | 7783-54-2 | 제조·취급·저장: 20,000 |
42 | 니트로 셀롤로오스 (질소 함유량 12.6% 이상) |
9004-70-0 | 제조·취급·저장: 100,000 |
43 | 과산화벤조일 | 94-36-0 | 제조·취급·저장: 3,500 |
44 | 과염소산 암모늄 | 7790-98-9 | 제조·취급·저장: 3,500 |
45 | 디클로로실란 | 4109-96-0 | 제조·취급·저장: 1,000 |
46 | 디에틸 알루미늄 염화물 | 96-10-6 | 제조·취급·저장: 10,000 |
47 | 디이소프로필 퍼옥시디카보네이트 | 105-64-6 | 제조·취급·저장: 3,500 |
48 | 불산(중량 10% 이상) | 7664-39-3 | 제조·취급·저장: 10,000 |
49 | 염산(중량 20% 이상) | 7647-01-0 | 제조·취급·저장: 20,000 |
50 | 황산(중량 20% 이상) | 7664-93-9 | 제조·취급·저장: 20,000 |
51 | 암모니아수(중량 20% 이상) | 1336-21-6 | 제조·취급·저장: 50,000 |
차. 예외 대상 설비의 범위
다음 설비는 유해위험 설비로 보지 않는다(산업안전보건법 44조1항·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43조2항).
1) 원자력 설비
2) 군사시설
3)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 내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난방용 연료의 저장설비 및 사용설비
4) 도매·소매시설
5) 차량 등의 운송설비
6)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저장시설
7) 도시가스 가스공급시설
8) 비상발전기용 경유의 저장탱크 및 사용설비(공정안전보고서의제출·심사·확인및이행상태평가등에관한규정 2조의2)
3. 대규모재난예방계획서(“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심사, 이행 절차의 기준
가. 사업주가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할 의무
1) 제출할 의무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의 의무
법률로 정한 유해위험설비가 있는 사업주(위 2.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유해위험물질의 누출, 화재, 폭발 등으로 아래와 같은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44조1항·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43조3항. 과태료10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a.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을 수 있는 설비에서의 누출·화재·폭발 사고
b. 인근 지역의 주민이 인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설비에서의 누출·화재·폭발 사고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할 의무
사업주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이면 구성 의무)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44조2항. 과태료5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근로자대표의 의미와 선정의 기준에 대해서는 ‘4-6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등의 제한’을 참조하면 된다.)
ⓒ 설비 가동을 보류할 의무
사업주는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통보받기 전에는 관련된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가동해서는 안 된다(산업안전보건법 44조1항. 징역3벌금30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2) 제출 기한
공사 착공일 30일 전까지.
유해위험 설비의 설치, 이전,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 공사의 착공일(기존 설비의 제조·취급·저장 물질이 변경되거나 제조량·취급량·저장량이 증가하여 유해위험물질 규정량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을 말한다) 3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51조).
3) 제출할 서류
공정안전보고서에는 다음 서식과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공정안전보고서의제출심사확인및이행상태평가등에관한규정 4조1항별지1호서식·산업안전보건법 44조1항·산업안전보건법 44조1항·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50조).
ⓐ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신청서 서식 작성
ⓑ 공정안전자료
ⓒ 공정위험성 평가서
ⓓ 안전운전계획
ⓔ 비상조치계획
ⓕ 그 밖에 공정상의 안전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제출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할 화학사고예방센터(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홈페이지)
나. 고용노동부(공단) 심사의 기준
1) 심사 기한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45조1항·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52조1항).
2) 심사 결과 판정 및 조치의 기준
ⓐ 적정
보고서의 심사기준을 충족한 경우.
보고서 심사결과 통지서 및 심사필인 또는 서명이 날인된 보고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알리고, 지방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공정안전보고서의제출·심사·확인및이행상태평가등에관한규정 11조1호·12조1항)
ⓑ 조건부 적정
보고서의 심사기준을 대부분 충족하고 있으나 부분적인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고서 심사결과 통지서 및 심사필인 또는 서명이 날인된 보고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알리고, 지방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공정안전보고서의제출·심사·확인및이행상태평가등에관한규정 11조2호·12조1항)
ⓒ 부적정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보고서 심사결과 통지서에 그 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알려야 하며, 보고서 일체를 사업주에게 반려하여야 하며, 보고서 심사결과 조치 요청서에 그 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여 지방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공정안전보고서의제출·심사·확인및이행상태평가등에관한규정 11조3호·12조2항3항).
a. 심사 결과 조건부 적정 항목이 10개 이상인 경우
b. 사업주가 서류보완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하여 심사가 곤란한 경우
c. 안전보건규칙 제225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11조 또는 제422조 중 어느 하나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3) 지방관서의 조치
지방관서의 장은 위 2)ⓒ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보고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보고서를 보완한 후 다시 제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공정안전보고서의제출·심사·확인및이행상태평가등에관한규정 12조4항).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정안전보고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45조1항. 명령을 위반하면 징역3벌금30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4) 사업주의 의무
사업주는 보고서를 반려 받은 경우에는 지방관서의 장으로부터 재제출 명령을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보고서를 새로 작성하여 공단에 재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공정안전보고서의제출·심사·확인및이행상태평가등에관한규정 14조).
다. 사업주가 공정안전보고서를 이행하고 확인을 받을 의무
1) 공정안전보고서를 갖추어 둘 의무
사업주는 심사를 받은 공정안전보고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45조2항. 과태료10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2) 공정안전보고서를 준수할 의무
사업주와 근로자는 심사를 받은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지켜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46조1항. 과태료10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3)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의 확인을 받을 의무
사업주는 심사를 받은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실제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46조2항. 과태료3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4) 공정안전보고서를 보완할 의무
사업주는 심사를 받은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완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46조3항. 과태료3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5) 고용노동부가 정기적인 평가 가능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46조4항).
6) 고용노동부가 명령 가능
고용노동부장관은 위 5)의 평가 결과 위 4)의 보완 상태가 불량한 사업주에게는 공정안전보고서의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공정안전보고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46조5항. 명령 위반하면 징역3벌금30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이 정보는 2023.1.13. 현재의 법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