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절 생명과 건강의 보호

10-3-15 산재발생원인진단("안전보건진단") 명령에 따를 의무 (v.1.2)

그린악어 2023. 1. 14. 14:54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사업주의 의무는 편의상 크게 7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산재방지조치(“유해위험방지조치”)를 할 의무이다(7가지 의무에 대해서는 ‘10-1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의 분류를 참조하면 된다).

여러 가지 산재방지조치(“유해위험방지조치”) 중 하나가 아래의 산재발생요인진단(“안전보건진단”) 명령에 따를 의무.

 

산재발생원인진단(“안전보건진단”) 명령에 따를 의무

   1. 개요

대규모 재난이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산재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한 사업장, 산재 발생 가능성이 뚜렷하게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그 원인이나 관련 사항들에 대한 진단을 명령할 수 있고, 사업주는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

단순하게 말하면 산재가 발생한 원인과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2. 의무 대상자의 범위

다음 사업장 중 고용노동부의 명령을 받은 사업주가 대상이다.

      가. 안전보건진단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업장

추락·붕괴, 화재·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산업안전보건법 471)

      나. 안전보건진단 후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제출할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491·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49·산업안전보건법 4912)

1)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2)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3)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4) 작업환경 불량, 화재·폭발 또는 누출 사고 등으로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3. 안전보건진단의 정의와 종류

      가. 안전보건진단의 정의

안전보건진단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 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조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산업안전보건법 212).

      나. 안전보건진단의 종류와 진단 내용

< 안전보건진단의 종류와 진단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461항별표14)
종류 진단내용
종합
진단
 1. 경영·관리적 사항에 대한 평가
    가.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적정성
    나.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의 적정성
    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운영,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역할 등 근로자의 참여 정도
    라. 안전보건관리규정 내용의 적정성
 2. 산업재해 또는 사고의 발생 원인(산업재해 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4.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가. 기계·기구 또는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성
    나.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 등에 의한 위험성
    다. 전기·열 또는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성
    라. 추락, 붕괴, 낙하, 비래(飛來) 등으로 인한 위험성
    마. 그 밖에 기계·기구·설비·장치·구축물·시설물·원재료 및 공정 등에 의한 위험성
    바.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온도
·습도·환기·소음·진동·분진,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 또는 위험성

 5. 보호구, 안전·보건장비 및 작업환경 개선시설의 적정성
 6. 유해물질의 사용보관·저장,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근로자 교육 및 경고표시 부착의 적정성
 7. 그 밖에 작업환경 및 근로자 건강 유지·증진 등 보건관리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안전
진단
 종합진단 내용 중 제2·3, 4호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제5호 중 안전 관련 사항
보건
진단
 종합진단 내용 중 제2·3, 4호바목, 5호 중 보건 관련 사항, 6호 및 제7

 

   4. 안전보건진단을 명령하고 진단하는 절차의 기준

      가. 고용노동부의 명령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에게 다음과 같이 안전보건진단을 명령할 수 있다.

 

1) 안전보건진단 명령

고용노동부장관은 추락·붕괴, 화재·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에 안전보건진단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471. 명령을 위반하면 과태료10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2) 안전보건진단 후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제출 명령

고용노동부장관은 위 2..의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491·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49·산업안전보건법 4912. 명령을 위반하면 과태료10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나. 사업주의 의뢰

사업주는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안전보건진단기관에 안전보건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472·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56.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다.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안전보건진단 수행과 사업주의 협조

1)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안전보건진단 수행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한 안전보건진단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14(3..의 표)의 진단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평가 및 측정 결과와 그 개선방법이 포함된 보고서를 진단을 의뢰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및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474·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57).

 

2) 사업주의 협조의 의무

사업주는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안전보건진단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안 된다(산업안전보건법 473. 과태료15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3) 사업주가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킬 의무

사업주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해당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473. 과태료15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근로자대표의 의미와 선정의 기준에 대해서는 ‘4-6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등의 제한을 참조하면 된다.)

      라.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에게 통지할 의무

근로자대표는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진단 결과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352. 과태료3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근로자대표의 의미와 선정의 기준에 대해서는 ‘4-6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등의 제한’을 참조하면 된다.)

 

 

*이 정보는 2023.1.14. 현재의 법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