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절 생명과 건강의 보호

10-3-18 근로자가 사업주의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를 준수할 의무 (v.1.4)

그린악어 2023. 1. 16. 23:25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사업주의 의무는 편의상 크게 7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산재방지조치(“유해위험방지조치”)를 할 의무이다(7가지 의무에 대해서는 ‘10-1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의 분류를 참조하면 된다).

여러 가지 산재방지조치(“유해위험방지조치”) 중 하나가 아래의 근로자가 사업주의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를 준수할 의무.

 

근로자가 사업주의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를 준수할 의무

   1. 근로자가 준수할 의무

근로자는 사업주가 해야 하는 안전조치와 보건조치 중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에서 근로자의 의무 사항으로 구체적으로 정한 조치 사항을 지켜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40·38·39·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과태료3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근로자도 기본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산재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야 하며, 사업주, 근로감독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인이 실시하는 산재 예방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6).

 

   2. 안전조치와 보건조치의 의미

      가. 안전조치의 의미

안전조치란 위험한 설비, 물질, 에너지, 불량한 작업 방법, 위험한 장소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산재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산업안전보건법 38123항 참조).

      나. 보건조치의 의미

보건조치란 화학적 요인, 물리적 요인, 사업장 배출 물질, 신경 집중 작업, 단순 반복 작업 및 중량물 작업, 작업장 환경 등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산재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산업안전보건법 391항 참조).

      다. 참고

사업주가 해야 할 안전조치와 보건조치에 대해서는 ‘10-3-5 안전조치를 할 의무’, ‘10-3-6 보건조치를 할 의무를 참조하면 된다.

 

   3. 위반했을 때 벌칙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의무

<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을 때의 과태료 부과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119조별표35·산업안전보건법 175)
(*별표35 중 근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만 발췌하고 서식을 수정함)
위반 행위 세부 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
위반
2
위반
3
이상
위반
. 법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244. 과태료5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 원자력발전 등 일부 산업은 적용이 제외된다).
1) 사업주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50 250 500
2) 근로자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 20 30
. 법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지키지 않은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의 심사를 받은 대규모재난예방계획서(“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지켜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461. 과태료10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1) 사업주가 지키지 않은 경우(내용 위반 1건당) 10 20 30
2) 근로자가 지키지 않은 경우(내용 위반 1건당) 5 10 15
. 법 제50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의 심사를 받은 산재발생원인개선계획서(“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준수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503. 과태료5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1) 사업주가 준수하지 않은 경우 200 300 500
2) 근로자가 준수하지 않은 경우 5 10 15
푸. 법 제75조제6항을 위반하여 노사협의체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건설공사도급인(원청 업체)·근로자, 관계수급인(단계별 하청 업체)·근로자는 노사협의체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75조6항. 과태료5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단, 원자력발전 등 일부 산업은 적용이 제외된다).
1)건설공사도급인(원청 업체) 또는 관계수급인(단계별 하청 업체)이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50 250 500
2) 근로자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 20 30
. 법 제1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사업주 및 근로자는 고용노동부가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해서는 안 된다(산업안전보건법 1412. 과태료15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1) 사업주가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1,500 1,500 1,500
2) 근로자가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5 10 15
1. 일반기준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5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다.
1)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목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 감경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도 감경되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총액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 과태료 부과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다목 또는 제3호에 따라 줄이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다목 또는 제3호에 따라 줄인 후 과태료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 된 경우에는 100만원으로 부과한다.


2. 특정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 또는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하여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발생원인 조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에서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그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기준 중 3차 이상 위반 시의 금액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 중대재해
. 법 제4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산업사고


3. 사업장 규모 또는 공사 규모에 따른 과태료 감경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괄호 안의 공사금액)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제4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에 해당 목에서 규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한다.
. 상시근로자 50(10억원) 이상 100(40억원) 미만: 100분의 90
. 상시근로자 10(3억원) 이상 50(10억원) 미만: 100분의 80
. 상시근로자 10(3억원) 미만: 100분의 70

 

   4.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에서 근로자의 의무 사항으로 정한 조치 사항

 

1) 보호구를 착용할 의무

사업주로부터 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를 받거나 착용 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에관한규칙 322).

 

 2) 신호 방법에 따라 작업할 의무

여럿이 약속한 신호에 따라 손발을 맞춰 작업하지 않으면 위험한 작업을 할 때는, 운전자나 근로자는 신호 방법이 정해진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에관한규칙 402).(: 크레인, 곤돌라, 지게차, 화물자동차, 불도저, 포크레인, 부두 크레인, 궤도작업차량, 열차의 연결·분리·교환, 여럿이 같이 무거운 물건을 운반할 때 등)

 

3) 제한속도를 준수할 의무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지게차, 구내운반차, 화물자동차 등), 차량계 건설기계(*불도저, 모터그레이더, 로더, 굴삭기, 항타기, 어스드릴, 타이어롤러, 준설선, 펌프카, 덤프트럭, 레미콘 트럭, 도로포장용 기계 등)의 운전자는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해서는 안 된다(산업안전보건에관한규칙 983).

 

4) 운전위치에서 이탈할 때 안전조치를 해야 할 의무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지게차, 구내운반차, 화물자동차 등), 차량계 건설기계(*불도저, 모터그레이더, 로더, 굴삭기, 항타기, 어스드릴, 타이어롤러, 준설선, 펌프카, 덤프트럭, 레미콘 트럭, 도로포장용 기계 등)의 운전자는 운전위치에서 이탈하는 경우 다음 조치를 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에관한규칙 983).

   ⓐ 포크, 버킷, 디퍼 등의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 둘 것

   ⓑ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킬 것. 다만, 운전석에 잠금장치를 하는 등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가 유도하는 대로 운전할 의무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지게차, 구내운반차, 화물자동차, 고소작업대 등)의 운전자는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가 유도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산업안전보건에관한규칙 1722).

 

6) 좌석 안전띠를 착용할 의무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는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에관한규칙 1832).

 

7) 유도자가 유도하는 대로 운전할 의무

작업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켰을 때에는 차량계 건설기계(*불도저, 모터그레이더, 로더, 굴삭기, 항타기, 어스드릴, 타이어롤러, 준설선, 펌프카, 덤프트럭, 레미콘 트럭, 도로포장용 기계 등)의 운전자는 유도자가 유도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산업안전보건에관한규칙 2002).

 

8) 불티가 남지 않도록 뒤처리를 할 의무

흡연을 하거나 난로 등 화기를 사용한 사람은 불티가 남지 않도록 뒤처리를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에관한규칙 2452).

 

9) 감전 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지시에 따를 의무

전기 작업할 때 근로자가 이동하거나 휴대장비를 사용할 때 감전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사업주가 작업 지시를 하면 근로자는 이행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에관한규칙 3172).

 

10) 유도자가 유도하는 대로 운전할 의무

굴착작업을 할 때에 운반기계, 굴착기계, 적재기계의 운전자는 유도자의 유도에 따라야 한다(산업안전보건에관한규칙 3442).

 

11) 유도자가 유도하는 대로 운전할 의무

채석작업을 할 때에 굴착기계, 분할기계, 적재기계, 운반기계의 운전자는 유도자의 유도에 따라야 한다(산업안전보건에관한규칙 3752).

 

12) 출입하지 않을 의무

관리대상 유해물질 관련 상황이 발생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사람의 출입을 금지한 장소에 근로자는 사업주의 허락 없이 출입해서는 안 된다(산업안전보건에관한규칙 4383).

 

13) 출입하지 않을 의무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실내작업장이나,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폐기·저장한 장소에 근로자는 사업주의 허락 없이 출입해서는 안 된다(산업안전보건에관한규칙 4463).

 

14) 흡연이나 음식물 섭취를 하지 않을 의무

근로자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실내작업장에서 흡연 또는 음식물 섭취를 해서는 안 된다(산업안전보건에관한규칙 4472).

 

15) 송기마스크 등을 착용할 의무

근로자는 유기화합물 때문에 지급된 송기마스크나 방독마스크를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에관한규칙 4505).

 

16) 보호복 등을 착용할 의무

근로자는 피부 자극성 또는 부식성 관리대상 유해물질 때문에 지급된 불침투성 보호복·보호장갑·보호장화·피부보호용 바르는 약품·보안경을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에관한규칙 4514).

 

17) 출입하지 않을 의무

근로자는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장이나 저장·폐기한 장소에 사업주의 허락 없이 출입해서는 안 된다(산업안전보건에관한규칙 4573).

 

18) 흡연이나 음식물 섭취를 하지 않을 의무

근로자는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장에서 흡연 또는 음식물 섭취를 해서는 안 된다(산업안전보건에관한규칙 4582).

 

19) 방진마스크 등을 착용할 의무

근로자는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때문에 지급된 개인 전용의 방진마스크나 방독마스크 등을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에관한규칙 4693).

 

20) 보호복 등을 착용할 의무

근로자는 피부장해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허가대상 유해물질 때문에 지급된 불침투성 보호복·보호장갑·보호장화·피부보호용 약품을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에관한규칙 4702).

 

21) 방진마스크(특등급) 등을 착용할 의무

근로자는 석면해체·제거작업 때문에 지급된 방진마스크(특등급), 송기마스크, 전동식 호흡보호구, 고글형 보호안경, 신체를 감싸는 보호복, 보호장갑, 보호신발을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에관한규칙 4912).

 

22) 출입하지 않을 의무

근로자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는 작업장에 사업주의 허락 없이 출입해서는 안 된다(산업안전보건에관한규칙 4922).

 

23) 흡연이나 음식물 섭취를 하지 않을 의무

근로자는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에서 흡연 또는 음식물 섭취를 해서는 안 된다(산업안전보건에관한규칙 4932).

 

24) 출입하지 않을 의무

근로자는 금지유해물질 제조·사용 설비가 설치된 실험실 등이나 금지유해물질이 저장·폐기된 장소에 사업주의 허락 없이 출입해서는 안 된다(산업안전보건에관한규칙 5053).

 

25) 흡연이나 음식물 섭취를 하지 않을 의무

근로자는 금지유해물질을 제조사용하는 작업장에서 흡연 또는 음식물 섭취를 해서는 안 된다(산업안전보건에관한규칙 5062).

 

26) 보호복 등을 착용할 의무

근로자는 금지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지급된 개인전용의 불침투성 보호복·보호장갑 등을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에관한규칙 5103).

 

27)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할 의무

근로자는 금지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지급된 별도의 정화통을 갖춘 근로자 전용 호흡용 보호구를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에관한규칙 5112).

 

28) 청력보호구를 착용할 의무

근로자는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충격소음작업 때문에 지급된 청력보호구를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에관한규칙 5163).

 

29) 화기 등을 지니고 출입하지 않을 의무

근로자는 고압작업장소에 화기 등 불이 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지니고 출입해서는 안 된다(산업안전보건에관한규칙 5424).

 

30) 출입하지 않을 의무

근로자는 기압조절실을 설치한 장소와 조작하는 장소에 사업주의 허락 없이 출입해서는 안 된다(산업안전보건에관한규칙 5502).

 

31) 출입하지 않을 의무

근로자는 다량의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장소나 매우 뜨거운 장소, 다량의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장소나 매우 차가운 장소에 사업주의 허락 없이 출입해서는 안 된다(산업안전보건에관한규칙 5692).

 

32) 방열장갑, 방한모 등을 착용할 의무

근로자는 다량의 고열물체를 취급하거나 매우 더운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된 방열장갑과 방열복, 다량의 저온물체를 취급하거나 현저히 추운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된 방한모, 방한화, 방한장갑, 방한복을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에관한규칙 5723).

 

33) 출입하지 않을 의무

근로자는 방사선 관리구역에 사업주의 허락 없이 출입해서는 안 된다(산업안전보건에관한규칙 5753).

 

34) 보호복 등을 착용할 의무

근로자는 분말 또는 액체 상태의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지역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지급된 보호복, 보호장갑, 신발덮개, 보호모 등을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에관한규칙 5873).

 

35) 흡연이나 음식물 섭취를 하지 않을 의무

근로자는 방사성물질 취급 작업실 또는 그 밖에 방사성물질을 들이마시거나 섭취할 우려가 있는 작업장에서 흡연 또는 음식물 섭취를 해서는 안 된다(산업안전보건에관한규칙 5902).

 

36) 보호앞치마 등을 착용할 의무

근로자는 환자의 가검물을 처리(검사·운반·청소·폐기)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지급된 보호앞치마, 보호장갑, 보호마스크 등을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에관한규칙 5962).

 

37) 흡연이나 음식물 섭취를 하지 않을 의무

근로자는 혈액노출의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서 흡연 또는 음식물 섭취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산업안전보건에관한규칙 5973).

 

38) 보안경 등을 착용할 의무

근로자는 혈액노출이 우려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지급된 보안경, 보호마스크, 보호장갑, 보호앞치마를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에관한규칙 6002).

 

39) 보호마스크를 착용할 의무

근로자는 공기매개 감염병이 있는 환자와 접촉하는 경우에 지급된 보호마스크를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에관한규칙 6013).

 

40)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할 의무

근로자는 분진작업을 하는 경우에 지급된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를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에관한규칙 6173).

 

41) 출입하지 않을 의무

근로자는 밀폐공간에 사업주의 허락 없이 출입해서는 안 된다(산업안전보건에관한규칙 6222).

 

42) 안전대 등을 착용할 의무

근로자는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된 안전대, 구명밧줄,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에관한규칙 6243).

 

43) 공기호흡기 등을 착용할 의무

근로자는 탱크·보일러·반응탑의 내부 등 통풍이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하는 경우에 지급된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에관한규칙 6293).

 

44) 공기호흡기 등을 착용할 의무

근로자는 지하실이나 맨홀의 내부 또는 그 밖에 통풍이 불충분한 장소에서 가스를 공급하는 배관을 해체하거나 부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지급된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에관한규칙 6343).

 

45) 출입하지 않을 의무

근로자는 우물·수직갱·터널·잠함·피트 등에서 압기공법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유해가스가 새고 있거나 공기 중에 산소가 부족하여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사업주의 허락 없이 출입해서는 안 된다(산업안전보건에관한규칙 6353).

 

46) 출입하지 않을 의무

근로자는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화재·폭발 등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사업주의 허락 없이 출입하여서는 안 된다(산업안전보건에관한규칙 6393).

 

47) 공기호흡기 등을 착용할 의무

근로자는 밀폐공간에서 위급한 근로자를 구출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지급된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에관한규칙 6432).

 

48) 보안경 등을 착용할 의무

근로자는 공기정화설비등의 청소, ·보수작업을 하는 경우에 지급된 개인전용의 보안경, 방진마스크를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에관한규칙 6543).

 

 

*이 정보는 2023.1.16. 현재의 법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