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의 제한 (v.1.3)
① 기간제근로자의 정의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기간제법 2조1호.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즉,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기간을 특정 기간 동안으로 정하여 특정 기간 동안만 근무하기로 합의한 근로자를 말한다. 흔히 "계약직"이라 부른다.
② 기간제법에 따른 서면 명시의 의무
1. 명시의 의무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기록)해야 한다(기간제법 17조. 과태료5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단, 근로시간·휴가에 관한 사항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부터 적용).
가.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나.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다.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라.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마.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취업규칙에 따른다’
위에서 특정 근로자 개인적인 항목은 근로계약서에 그 근로자에 해당하는 내용을 명시하되, 여러 근로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항목(예: 위 나.~라.)은 취업규칙에 명시한 후 근로계약서에는 ‘~는 취업규칙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가 그 취업규칙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면(설명, 해당 부분 열람 등) 서면 명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용노동부해석).
③ 근로기준법에 따른 서면 명시와 교부의 의무
1. 근로기준법도 적용
근로기준법은 근로관계에 대한 일반법이므로, 기간제법에서 규정되지 않은 근로관계에 대해서는 기간제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따라서 서면 명시와 교부의 의무도 적용된다(고용노동부해석).
2. 서면 명시와 교부의 의무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 사항 중 임금(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를 명시한 서면(근로계약서 또는 별도의 증명서 등)을 (기간제)근로자에게 교부(서류 전달, 이메일 발송 등)해야 한다(근로기준법 17조2항·1항1호~4호. 벌금5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④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의 제한
1. 근로계약기간의 제한
가. 총 2년 이내
사용자는 총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기간제법 4조1항.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
따라서 입사자를 정규직근로자가 아닌 기간제근로자로 근무시키고자 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기간을 2년 이내의 기간(얼마나 짧은 기간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으로 정해야 한다.
나. 2년 초과 계약의 효과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기간 제한의 예외 허용 사유(아래 2. 참조)에 해당하지 않는 입사자와 2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하면, 결국 2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그 근로자는 정규직근로자(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된다(기간제법 4조2항.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
2. 근로계약기간 제한의 예외 허용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총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제한 없이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기간제법 4조1항·고령자고용법시행령 2조1항·기간제법시행령 3조.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
따라서 이들 경우에는 입사자와 2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기간제근로자 상태가 유지된다.
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나.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라. 고령자(55세 이상인 사람)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마.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1)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2)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3)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건축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변리사, 변호사,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감정평가사, 수의사, 세무사, 약사, 한약사, 한약업사, 한약조제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항공교통관세사, 항공기관사, 항공사
바.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1)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2) 제대군인의 고용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3)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보훈도우미 등 복지지원 인력을 운영하는 경우
사.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 법령에서 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
2)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거나 대학에서 안보 및 군사학 과목을 강의하는 경우
3)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국방·외교·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4) 학교에서 강사·조교·명예교수·겸임교원·초빙교원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5) 한국표준직업분류의 관리자·전문가 종사자로서 근로소득이 상위 25%에 해당하는 경우
6) 4주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
7) 국민체육진흥법의 선수·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8) 국공립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기관·공공기관부설연구기관·기업대학부설연구기관·법인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⑤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서의 예시
근로계약서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 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임 금 - 월(일, 시간)급 : 원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 원 · 원 · 원 · 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10.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11.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
(자료: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제목을 수정함.) |
*이 정보는 2022.7.17. 현재의 법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