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9 안전인증 대상 또는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 등과 관련한 조사, 수거, 성능시험에 협조할 의무 (v.1.1)
①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사업주의 의무는 편의상 크게 7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유해위험물체에 조치를 할 의무다(7가지 의무에 대해서는 ‘10-1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의 분류’를 참조하면 된다).
여러 가지 유해위험물체에 조치를 할 의무 중 하나가 아래의 ‘안전인증 대상 또는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 등과 관련한 조사, 수거, 성능시험에 협조할 의무’다.
② 안전인증 대상 또는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 등과 관련한 조사, 수거, 성능시험에 협조할 의무
1. 조사, 수거, 성능시험에 협조할 의무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 대상 또는 자율안전확인 대상이 되는 기계 등의 안전성능의 저하 등으로 근로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계 등을 제조하는 사업장에서 제품 제조 과정을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기계 등을 수거하여 안전인증기준 또는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성능시험을 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101조. 조사·수거·성능시험을 방해하거나 거부하면 징역1벌금10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이때 사업주는 협조해야 한다.
2. 조사, 수거, 성능시험의 방법
가. 제품 제조 과정 조사
제품 제조 과정 조사는 그 기계 등이 안전인증기준 또는 자율안전기준에 맞게 제조되었는지를 대상으로 한다(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83조1항).
나. 성능시험
성능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그 기계 등 중에서 시료를 수거하여 실시한다(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83조2항).
다.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
제품 제조 과정 조사 및 성능시험의 절차 및 방법은 산업전보건법시행규칙 제110조, 제111조제1항, 제120조를 참조하면 된다(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83조3항·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136조).
*이 정보는 2023.1.21. 현재의 법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