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절 생명과 건강의 보호

10-5-7 유해위험성 정보("경고표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를 작성, 제출, 공개할 의무 (v.1.3)

그린악어 2023. 1. 27. 16:37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사업주의 의무는 편의상 크게 7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유해위험물질에 조치를 할 의무다(7가지 의무에 대해서는 ‘10-1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의 분류를 참조하면 된다).

여러 가지 유해위험물질에 조치를 할 의무 중 하나가 아래의 유해위험성 정보(“경고표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를 작성, 제출, 공개할 의무.

 

유해위험성 정보(“경고표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를 작성, 제출, 공개할 의무

   1. 개요

유해위험한 화학물질은 그것을 취급하는 사람과 그 주변 사람들을 해칠 수 있고 생태계를 파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화학물질의 유해성이나 위험성 등에 대한 정보(“경고표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고, 제조부터 사용까지 모든 과정에서 전달하고 공개하여 산재 등 재난을 방지해야 한다.

 

 

   2.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범위

      가. 대상 물질의 범위

유해위험성 정보(“경고표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를 작성, 전달, 공개해야 하는 물질은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화학물질 또는 이를 포함한 혼합물이다(산업안전보건법 1101·104·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141조별표18).

      나. 용어

이들 대상 물질을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산업안전보건법 1101)이라 부른다.

      다. 일부 제외 물질

대상 물질의 범위에서 해를 끼칠 정도가 적다고 인정된 건강기능식품 등이나 연구개발용 물질은 제외된다(산업안전보건법 1101·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86·화학물질의분류표시및물질안전보건자료에관한기준 3).

      라. 대상 물질의 구체적인 이름

이들 대상 물질의 구체적인 이름은 ‘10-5-2 유해위험물질(“유해인자”)의 전체 목록 (1/5)’부터 ‘10-5-6 유해위험물질(“유해인자”)의 전체 목록 (5/5)’를 참조하면 된다.

 

 

   3. 유해위험성 정보(“경고표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내용

      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기재 항목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위험성 정보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정보에 해당한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는 다음 사항을 순서대로 적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1101·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15623·화학물질의분류표시및물질안전보건자료에관한기준 101).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2) 유해성·위험성 (*여기에는 경고표지가 포함된다.)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4) 응급조치요령

5)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7) 취급 및 저장방법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9) 물리화학적 특성

10) 안정성 및 반응성

11) 독성에 관한 정보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13) 폐기 시 주의사항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15) 법적규제 현황

16) 그 밖의 참고사항

      나. 경고표지의 포함 내용

경고표지는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위험성 정보 중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핵심요약판이라 할 수 있다.

경고표지에는 다음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1702).

1) 명칭

    제품명

2) 그림문자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위험의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

3) 신호어

    유해·위험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표시하는 위험또는 경고문구

4) 유해·위험 문구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위험을 알리는 문구

5) 예방조치 문구

    화학물질에 노출되거나 부적절한 저장·취급 등으로 발생하는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알리는 주요 유의사항

6) 공급자 정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 등

 

 

   4. 작업장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사용(취급)하는 사업주의 의무

      가. 개요

작업장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사용(취급)하는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 등에 경고표시를 해야 하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를 교육해야 하며,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해야 하며,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추어두어야 한다.

 

      나.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 등에 경고표시를 할 의무

1) 경고표시의 원칙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에 경고표시를 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1152. 과태료3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 유해위험한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그것을 취급하는 근로자가 그 유해위험성을 알고 대비할 수 있도록 그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에 경고표시를 해야 한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중에서 기본적인 내용을 추려 표시한다.

예를 들어 벤젠의 경고표지와, 여러 경고표지에 사용하는 그림문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2) 경고표시를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새로 경고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거나, 경고표시를 한 것으로 인정한다(산업안전보건법 1152·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17041).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를 한 경우

   ⓑ 근로자가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용기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옮겨 담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11조의2에 따른 용기 등의 표시를 한 경우

   ⓓ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6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른 표시를 한 경우(같은 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수입물품에 대한 표시는 최초의 사용사업장으로 반입되기 전까지만 해당한다)

   ⓔ 「위험물안전관리법20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의 운반용기에 관한 표시를 한 경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209조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포장물의 표기를 한 경우(수입물품에

       대한 표기는 최초의 사용사업장으로 반입되기 전까지만 해당한다)

   ⓖ 「화학물질관리법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한 경우

 

3) 경고표지의 내용

경고표지에는 다음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1702).

   ⓐ 명칭

       제품명

   ⓑ 그림문자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위험의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

   ⓒ 신호어

       유해·위험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표시하는 위험또는 경고문구

   ⓓ 유해·위험 문구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위험을 알리는 문구

   ⓔ 예방조치 문구

       화학물질에 노출되거나 부적절한 저장·취급 등으로 발생하는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알리는 주요 유의사항

   ⓕ 공급자 정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 등

 

4) 경고표시 방법의 기준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에서 경고표지 유무를 확인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사용, 운반, 저장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양도·제공자(*제조, 수입, 유통한 사업주)에게 경고표지의 부착을 요청할 수 있다(화학물질의분류표시및물질안전보건자료에관한기준 56).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사용, 운반, 저장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경고표지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경고표지가 없는 경우에는 경고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화학물질의분류표시및물질안전보건자료에관한기준 55).

,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외부에서 양도·제공 받은 화학물질에 경고표지가 붙어 있으면 새로 부착할 필요가 없고, 없으면 양도·제공한 사업주에게 부착할 것을 요청하여 해결하거나 아니면 직접 경고표지를 만들어 부착해야 한다.

 

   ⓑ 경고표지의 양식

경고표지의 양식은 다음과 같다(화학물질의분류표시및물질안전보건자료에관한기준 7조별표3·1).

 

   ⓒ 경고표지의 규격

경고표지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화학물질의분류표시및물질안전보건자료에관한기준 7조별표3·2).

 

      a. 용기 또는 포장의 용량별 인쇄 또는 표찰의 크기

용기 또는 포장의 용량 인쇄 또는 표찰의 규격
용량500   450이상
200ℓ≤용량<500   300이상
50ℓ≤용량<200   180이상
5ℓ≤용량<50   90이상
용량<5   용기 또는 포장의 상하면적을 제외한 전체 표면적의 5%이상

 

    b. 그림문자의 크기

         a) 개별 그림문자의 크기는 인쇄 또는 표찰 규격의 4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b) 그림문자의 크기는 최소한 0.5이상이어야 한다.

 

   ⓓ 경고표지의 작성 방법

경고표지의 작성 방법에 대해서는 화학물질의분류표시및물질안전보건자료에관한기준 6, 6조의2, 8조를 참조하면 된다.

 

   ⓔ 경고표지의 부착 방법

 

      a. 용기나 포장에 부착

경고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단위로 경고표지를 작성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붙이거나 인쇄하는 등 유해·위험정보가 명확히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1701).

 

      b.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부착

경고표지는 취급근로자가 사용 중에도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화학물질의분류표시및물질안전보건자료에관한기준 7조별표3·2).

 

      다.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를 교육할 의무

1) 교육해야 할 조건 및 교육의 의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다음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교육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1143·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1691. 과태료3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근로자가아닌현장실습생과현장실습산업체에도적용).

이 경우 교육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 시간만큼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게 된 경우

   ⓑ 새로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 도입된 경우

   ⓒ 유해성·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2) 교육해야 할 내용

작업장에서 취급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서 아래 내용을 교육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1691항별표5·6).

이때 사업주는 유해성·위험성이 유사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그룹별로 분류하여 교육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1692).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교육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1691·별표5·6)
교육내용
   ○ 대상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 취급상의 주의사항
   ○ 적절한 보호구
   ○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시 대처방법
   ○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3) 교육 실적을 기록, 보존할 의무

사업주는 위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교육시간 및 내용 등을 기록하여 보존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1693).

 

      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할 의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게시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1142·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1681.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관리 요령을 작성할 때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힌 내용을 참고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1682).

관리 요령은 유해성·위험성이 유사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그룹별로 작성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1683).

1) 제품명

2)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3)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4) 적절한 보호구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마.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공개할 의무

1) 물질안전보건자료 공개의 의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작성하였거나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아래 장소나 전산장비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1141·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1671·화학물질의분류표시및물질안전보건자료에관한기준 1415. 과태료5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이 있는 장소

   ⓑ 작업장 내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

   ⓒ 근로자가 작업 중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된 전산장비. 이때 다음 조치를 해야 한다.

      a.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전산장비를 취급근로자(화학물질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작업 중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 가동하고 있을 것

      b. 해당 화학물질 취급근로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의 프로그램 작동 방법, 제품명 입력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확인 방법 등을 교육할 것

      c.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할 때

          물질안전보건자료 검색방법을 포함하여 게시하였을 것

      d. 사업주는 이 경우에 취급근로자가 그 장비를 이용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공개 방법의 예외 허용

아래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대신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으로 게시하거나 갖추어 둘 수 있다.

다만, 근로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1672·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42089)

   ⓐ 건설공사

   ⓑ 임시작업

       일시적으로 하는 작업 중 월 24시간 미만인 작업을 말한다. 다만, 10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월

       행하여지는 작업은 제외한다.

   ⓒ 단시간작업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시간이 11시간 미만인 작업을 말한다. 다만, 11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일

       수행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유통하는 사업주의 의무

      가. 개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유통(양도, 제공 등)하는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 등에 경고표시를 해야 하고,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나.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 등에 경고표시를 할 의무

1) 경고표시의 원칙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1151. 과태료3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 유해위험한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그것을 취급하는 사람이 그 유해위험성을 알고 대비할 수 있도록 그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해야 한다.

경고표지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추려 표시한다.

예를 들어 벤젠의 경고표지와, 여러 경고표지에 사용하는 그림문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2) 경고표시를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다음 표시를 한 경우에는 경고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산업안전보건법 1151·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1701).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11조의2에 따른 용기 등의 표시

   ⓑ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6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른 표시(같은 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수입물품에 대한 표시는 최초의 사용사업장으로 반입되기 전까지만 해당한다)

   ⓒ 「험물안전관리법20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의 운반용기에 관한 표시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209조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포장물의 표기(수입물품에 대한

       표기는 최초의 사용사업장으로 반입되기 전까지만 해당한다)

   ⓔ 「화학물질관리법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

 

3) 경고표시를 하는 대신 꼬리표를 달 수 있는 경우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지를 부착하거나 경고표지의 내용을 인쇄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경고표지를 인쇄한 꼬리표를 달 수 있다(화학물질의분류표시및물질안전보건자료에관한기준 54).

 

4) 경고표시를 하는 대신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 원칙

용기 및 포장에 담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경고표시 기재 항목을 적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1151. 과태료3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 자료 제공의 시기

경고표시 기재 항목을 적은 자료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때에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화학물질의분류표시및물질안전보건자료에관한기준 91).

 

   ⓒ 물질안전보건자료 제공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

경고표시 기재 항목이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화학물질의분류표시및물질안전보건자료에관한기준 91).

 

   ⓓ 자료를 반복하여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같은 상대방에게 같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2회 이상 계속하여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제공한 자료의 기재 내용의 변경이 없는 한 추가로 해당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해당 자료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화학물질의분류표시및물질안전보건자료에관한기준 92)

 

5) 경고표지의 내용

경고표지에는 다음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1702).

   ⓐ 명칭

       제품명

   ⓑ 그림문자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위험의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

   ⓒ 신호어

       유해·위험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표시하는 위험또는 경고문구

   ⓓ 유해·위험 문구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위험을 알리는 문구

   ⓔ 예방조치 문구

       화학물질에 노출되거나 부적절한 저장·취급 등으로 발생하는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알리는 주요 유의사항

   ⓕ 공급자 정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 등

 

6) 경고표시 방법의 기준(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1703

 

   ⓐ 경고표지의 양식

경고표지의 양식은 다음과 같다(화학물질의분류표시및물질안전보건자료에관한기준 7조별표3·1).

 

   ⓑ 경고표지의 규격

경고표지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화학물질의분류표시및물질안전보건자료에관한기준 7조별표3·2).

 

      a. 용기 또는 포장의 용량별 인쇄 또는 표찰의 크기

용기 또는 포장의 용량 인쇄 또는 표찰의 규격
용량500    450이상
200ℓ≤용량<500    300이상
50ℓ≤용량<200    180이상
5ℓ≤용량<50    90이상
용량<5    용기 또는 포장의 상하면적을 제외한 전체 표면적의 5%이상

 

      b. 그림문자의 크기

         a) 개별 그림문자의 크기는 인쇄 또는 표찰 규격의 4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b) 그림문자의 크기는 최소한 0.5이상이어야 한다

 

   ⓒ 경고표지의 작성 방법

경고표지의 작성 방법에 대해서는 화학물질의분류표시및물질안전보건자료에관한기준 5, 6, 6조의2, 8조를 참조하면 된다.

 

   ⓓ 경고표지의 부착 방법

 

      a. 용기나 포장에 부착

경고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단위로 경고표지를 작성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붙이거나 인쇄하는 등 유해·위험정보가 명확히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1701).

 

      b.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부착

경고표지는 취급근로자가 사용 중에도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화학물질의분류표시및물질안전보건자료에관한기준 7조별표3·2).

 

      다.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할 의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1111. 과태료5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또한 변경 사항을 반영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1113·1103·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1591. 과태료3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6.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 수입하는 사업주의 의무

      가. 개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 수입하는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나.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 수입하기 전에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출할 의무

1) 의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1101. 과태료5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2)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기재할 항목과 기재할 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는 다음 사항을 순서대로 적어야 하며, 세부 작성 항목 및 기재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1101·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15623·화학물질의분류표시및물질안전보건자료에관한기준 1012항별표4).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2) 유해성·위험성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4) 응급조치요령

(5)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7) 취급 및 저장방법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9) 물리화학적 특성

(10) 안정성 및 반응성

(11) 독성에 관한 정보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13) 폐기 시 주의사항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15) 법적규제 현황

(16) 그 밖의 참고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작성항목 및 기재사항 >
(화학물질의분류표시및물질안전보건자료에관한기준 102항별표4)
1.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가.제품명(경고표지 상에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명칭 또는 분류코드를 기재한다):
   나.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다.공급자 정보(제조자, 수입자, 유통업자 관계없이 해당 제품의 공급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을 책임지는 회사의 정보를
    기재하되
, 수입품의 경우 문의사항 발생 또는 긴급시 연락 가능한 국내 공급자 정보를 기재):

    ○ 회사명
    ○ 주소
    ○ 긴급전화번호
2.유해성·위험성
   가.유해성·위험성 분류
   나. 예방조치 문구를 포함한 경고 표지 항목
    ○ 그림문자
    ○ 신호어
    ○ 유해·위험 문구
    ○ 예방조치 문구
   다.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성·위험성(: 분진폭발 위험성) :
3.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 관용명 및 이명(異名) CAS번호 또는 식별번호 함유량(%)
  * 대체자료 기재 승인(부분승인) 시 승인번호 및 유효기간
4.응급조치 요령
   가. 눈에 들어갔을 때:
   나. 피부에 접촉했을 때:
   다. 흡입했을 때:
   라. 먹었을 때:
   마.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
5.폭발·화재시 대처방법
   가. 적절한 (및 부적절한) 소화제:
   나.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연소 시 발생 유해물질):
   다. 화재 진압 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6.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
   가.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사항 및 보호구:
   나.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다.정화 또는 제거 방법:
7.취급 및 저장방법
   가.안전취급요령:
   나.안전한 저장 방법(피해야 할 조건을 포함함):
8.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가.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
   나. 적절한 공학적 관리:
   다.개인 보호구
    ○ 호흡기 보호:
    ○눈 보호:
    ○손 보호:
    ○ 신체 보호:
9.물리화학적 특성
   가.외관(물리적 상태, 색 등):
   나.냄새:
   다. 냄새 역치:
   라.pH:
   마.녹는점/어는점:
   바.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사.인화점:
   아. 증발 속도
   자. 인화성(고체, 기체)
   차.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카. 증기압:
   타.용해도:
   파.증기밀도:
   하. 비중:
   거. n 옥탄올/물 분배계수:
   너. 자연발화 온도:
   더. 분해 온도:
   러. 점도:
   머. 분자량
10.안정성 및 반응성
   가.화학적 안정성 및 유해 반응의 가능성:
   나.피해야 할 조건(정전기 방전, 충격, 진동 등):
   다. 피해야 할 물질:
   라.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11.독성에 관한 정보
   가.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
   나. 건강 유해성 정보
    ○ 급성 독성(노출 가능한 모든 경로에 대해 기재):
    ○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 호흡기 과민성:
    ○ 피부 과민성:
    ○ 발암성:
    ○ 생식세포 변이원성:
    ○ 생식독성:
    ○ 특정 표적장기 독성 (1회 노출):
    ○ 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
    ○ 흡인 유해성:
    ※ .항 및 나.항을 합쳐서 노출 경로와 건강 유해성 정보를 함께 기재할 수 있음
12.환경에 미치는 영향
   가.생태독성:
   나.잔류성 및 분해성:
   다.생물 농축성:
   라.토양 이동성:
   마. 기타 유해 영향:
13.폐기시 주의사항
   가.폐기방법:
   나. 폐기시 주의사항(오염된 용기 및 포장의 폐기 방법을 포함함) :
14.운송에 필요한 정보
   가. 유엔 번호:
   나. 유엔 적정 선적명:
   다.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라. 용기등급(해당하는 경우):
   마. 해양오염물질(해당 또는 비해당으로 표기):
   바.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 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 대책:
15.법적 규제현황
   가.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나.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16.그 밖의 참고사항
   가.자료의 출처:
   나. 최초 작성일자:
   다. 개정 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
   라. 기타:

 

3) 제출 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157).

 

4) 참고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사례는 https://www.gscaltex.com/downloadMsds/635(*벤젠의 경우임) 등을 참조하면 된다.

 

      다. 비유해인자의 명칭 및 함유량을 제출할 의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유해인자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1102·104. 과태료5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다만, 다음 경우는 제출하지 않는다.

1)제출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이 전부 포함된 경우

2)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수입하려는 자가 국외제조자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힌 화학물질 외에는 유해인자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이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받아 제출한 경우

 

      라. 변경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출할 의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다음 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사항을 반영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지체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1103·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159·141. 과태료5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1)제품명(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2)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 제141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제품명의 변경 없이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만 변경된 경우로 한정한다)

3)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마. 비공개를 원할 경우 승인을 받을 의무

1) 비공개 승인을 받을 의무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지 않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적을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1121. 영업비밀 보호사유를 거짓으로 신청하면 과태료5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산업안전보건법 1124).

 

2) 연장승인을 받을 의무

고용노동부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도 계속하여 대체자료로 적으려는 자가 그 유효기간의 연장승인을 신청하면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다음 날부터 5년 단위로 그 기간을 계속하여 연장승인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1125. 영업비밀 보호사유를 거짓으로 신청하면 과태료500).

 

3) 대체 기록 전의 정보를 제공할 의무

아래 사람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거나 직업성 질환 발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가 발생하는 등의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수입한 자에게 대체자료로 적힌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 제공을 요구받은 자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11210. 과태료5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 근로자를 진료하는 의사

   ⓑ 보건관리자 및 보건관리전문기관

   ⓒ 산업보건의

   ⓓ 근로자대표

   ⓔ 역학조사 실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바.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의무

1) 국외제조자가 선임 가능

국외제조자는 대한민국 국민이나 대한민국 내에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를 말한다)를 가진 자를 선임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수입하는 자를 갈음하여 다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1131·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1661. 다음 업무를 거짓으로 수행한 자는 과태료5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

   ⓑ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또는 확인 서류의 제출

   ⓒ 대체자료 기재 승인, 유효기간 연장승인, 이의신청

 

2) 선임·해임 사실을 신고할 의무

국외제조자에 의하여 선임된 자는 선임되거나 해임된 사실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1133·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1662).

 

3)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공할 의무

국외제조자에 의하여 선임된 자는 고용노동부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수입하는 자에게 제공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1132. 과태료5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고용노동부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의 명령

고용노동부는 필요한 경우에 화학물질과 관련하여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다.

   1.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명령

      가. 고용노동부의 명령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암 또는 그 밖에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와 그 결과의 제출 또는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1091·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155. 과태료500. 근로자가 없는 사업주까지 포함한 모든 사업에 적용).

      나. 사업주의 결과 제출

사업주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결과서(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지61호서식)에 아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명령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독성시험 성적에 관한 서류의 경우 해당 화학물질의 시험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등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명령을 받은 사람은 명령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화학물질의 안전·보건에 관한 자료

2) 해당 화학물질의 독성시험 성적서

3)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취급방법을 기록한 서류 및 제조 또는 사용 공정도

4) 그 밖에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유험성과 관련된 서류 및 자료

 

   2. 필요한 조치 명령

고용노동부장관은 제출된 조사 결과 및 자료를 검토하여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을 유해성·위험성 수준별로 유해인자를 구분하여 관리하거나 해당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한 사업주나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시설·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1093·1052. 명령에 위반하면 벌금1000. 근로자가 없는 사업주까지 포함한 모든 사업에 적용).

 

   3. 사업주가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명령을 받은 자는 유해성·위험성 조사 결과 해당 화학물질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우려되는 경우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설·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1092. 벌금1000. 근로자가 없는 사업주까지 포함한 모든 사업에 적용).

 

 

 

*이 정보는 2023.1.27. 현재의 법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