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11 유해인자 노출 농도를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할 의무 (v.1.2)
①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사업주의 의무는 편의상 크게 7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유해위험물질에 조치를 할 의무다(7가지 의무에 대해서는 ‘10-1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의 분류’를 참조하면 된다).
여러 가지 유해위험물질에 조치를 할 의무 중 하나가 아래의 ‘유해인자 노출 농도를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할 의무’다.
② 유해인자 노출 농도를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할 의무
1. 개요
발암성 또는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유해인자에 해당하는 ‘노출 농도 허용기준 대상 물질’에 대해서는 작업장 내의 노출 농도를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2. 사업주의 의무
사업주는 노출 농도 허용기준 대상 물질에 대해서는 작업장 내의 노출 농도를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107조1항. 과태료10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다만, 다음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산업안전보건법 107조1항·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146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420조8호9호).
가. 불가항력
유해인자를 취급하거나 정화·배출하는 시설 및 설비의 설치나 개선이 현존하는 기술로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
나. 천재지변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과 설비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다. 임시작업
일시적으로 하는 작업 중 월 24시간 미만인 작업을 말한다. 다만, 월 10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월 행하여지는 작업은 제외한다.
라. 단시간작업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시간이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을 말한다. 다만,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일 수행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노출 농도 허용기준 대상 물질의 범위와 허용기준
가. 노출 농도 허용기준 대상 물질의 기본적인 특성
노출 농도 허용기준 대상 물질은 기본적으로 발암성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유해인자이다(산업안전보건법 107조1항).
나. 노출 농도 허용기준 대상 물질의 범위
38종이다(아래 다.의 표를 참조하면 된다).
예를 들면 메탄올, 벤젠, 수은, 일산화탄소, 황산 등이다.
다. 노출 농도 허용기준 대상 물질별 노출 농도의 허용기준
< 유해인자별 노출 농도의 허용기준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9) |
|||||
유해인자 | 허용기준 | ||||
시간가중평균값 (TWA) |
단시간 노출값 (STEL) |
||||
ppm | mg/㎥ | ppm | mg/㎥ | ||
1. 6가크롬[18540-29-9] 화합물(Chromium VI compounds) | 불용성 | 0.01 | |||
수용성 | 0.05 | ||||
2. 납[7439-92-1] 및 그 무기화합물 (Lead and its inorganic compounds) |
0.05 | ||||
3. 니켈[7440-02-0] 화합물(불용성 무기화합물로 한정한다) (Nickel and its insoluble inorganic compounds) |
0.2 | ||||
4. 니켈카르보닐(Nickel carbonyl; 13463-39-3) | 0.001 | ||||
5. 디메틸포름아미드(Dimethylformamide; 68-12-2) | 10 | ||||
6. 디클로로메탄(Dichloromethane; 75-09-2) | 50 | ||||
7. 1,2-디클로로프로판(1,2-Dichloro propane; 78-87-5) | 10 | 110 | |||
8. 망간[7439-96-5] 및 그 무기화합물 (Manganese and its inorganic compounds) |
1 | ||||
9. 메탄올(Methanol; 67-56-1) | 200 | 250 | |||
10. 메틸렌 비스(페닐 이소시아네이트) [Methylene bis(phenyl isocya nate); 101-68-8 등] |
0.005 | ||||
11. 베릴륨[7440-41-7] 및 그 화합물(Beryllium and its compounds) | 0.002 | 0.01 | |||
12. 벤젠(Benzene; 71-43-2) | 0.5 | 2.5 | |||
13. 1,3-부타디엔(1,3-Butadiene; 106-99-0) | 2 | 10 | |||
14. 2-브로모프로판(2-Bromopropane; 75-26-3) | 1 | ||||
15. 브롬화 메틸(Methyl bromide; 74-83-9) | 1 | ||||
16. 산화에틸렌(Ethylene oxide; 75-21-8) | 1 | ||||
17. 석면(제조ㆍ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Asbestos; 1332-21-4 등) | 0.1개/㎤ | ||||
18. 수은[7439-97-6] 및 그 무기화합물 (Mercury and its inorganic compounds) |
0.025 | ||||
19. 스티렌(Styrene; 100-42-5) | 20 | 40 | |||
20. 시클로헥사논(Cyclohexanone; 108-94-1) | 25 | 50 | |||
21. 아닐린(Aniline; 62-53-3) | 2 | ||||
22. 아크릴로니트릴(Acrylonitrile; 107-13-1) | 2 | ||||
23. 암모니아(Ammonia; 7664-41-7 등) | 25 | 35 | |||
24. 염소(Chlorine; 7782-50-5) | 0.5 | 1 | |||
25. 염화비닐(Vinyl chloride; 75-01 -4) | 1 | ||||
26. 이황화탄소(Carbon disulfide; 75-15-0) | 1 | ||||
27. 일산화탄소(Carbon monoxide; 630-08-0) | 30 | 200 | |||
28. 카드뮴[7440-43-9] 및 그 화합물(Cadmium and its compounds) | 0.01 (호흡성 분진인 경우 0.002) |
||||
29. 코발트[7440-48-4] 및 그 무기화합물 (Cobalt and its inorganic compounds) |
0.02 | ||||
30. 콜타르피치[65996-93-2] 휘발물(Coal tar pitch volatiles) | 0.2 | ||||
31. 톨루엔(Toluene; 108-88-3) | 50 | 150 | |||
32.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Toluene-2,4-diisocyanate; 584-84-9 등) |
0.005 | 0.02 | |||
33. 톨루엔-2,6-디이소시아네이트 (Toluene-2,6-diisocyanate; 91-08-7 등) |
0.005 | 0.02 | |||
34. 트리클로로메탄(Trichloromethane; 67-66-3) | 10 | ||||
35. 트리클로로에틸렌(Trichloroethylene; 79-01-6) | 10 | 25 | |||
36.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50 -00-0) | 0.3 | ||||
37. n-헥산(n-Hexane; 110-54-3) | 50 | ||||
38. 황산(Sulfuric acid; 7664-93-9) | 0.2 | 0.6 | |||
※비고 1. "시간가중평균값(TWA, Time-Weighted Average)"이란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한 평균노출농도로서 산출공식은 다음과 같다. TWA 환산값 = [ C1·T1 + C1·T1 + ..... + Cn·Tn ] / 8 주) C: 유해인자의 측정농도(단위: ppm, mg/㎥ 또는 개/㎤) T: 유해인자의 발생시간(단위: 시간) 2. "단시간 노출값(STEL, Short-Term Exposure Limit)"이란 15분 간의 시간가중평균값으로서 노출 농도가 시간가중평균값을 초과하고 단시간 노출값 이하인 경우에는 ① 1회 노출 지속시간이 15분 미만이어야 하고, ② 이러한 상태가 1일 4회 이하로 발생해야 하며, ③ 각 회의 간격은 60분 이상이어야 한다. 3. "등"이란 해당 화학물질에 이성질체 등 동일 속성을 가지는 2개 이상의 화합물이 존재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
③ 고용노동부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의 명령
고용노동부는 필요한 경우에 화학물질과 관련하여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다.
1.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명령
가. 고용노동부의 명령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암 또는 그 밖에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와 그 결과의 제출 또는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109조1항·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155조. 과태료500. 근로자가 없는 사업주까지 포함한 모든 사업에 적용).
나. 사업주의 결과 제출
사업주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결과서(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지61호서식)에 아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명령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독성시험 성적에 관한 서류의 경우 해당 화학물질의 시험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등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명령을 받은 사람은 명령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화학물질의 안전·보건에 관한 자료
2) 해당 화학물질의 독성시험 성적서
3)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취급방법을 기록한 서류 및 제조 또는 사용 공정도
4) 그 밖에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유험성과 관련된 서류 및 자료
2. 필요한 조치 명령
고용노동부장관은 제출된 조사 결과 및 자료를 검토하여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을 유해성·위험성 수준별로 유해인자를 구분하여 관리하거나 해당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한 사업주나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시설·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109조3항·105조2항. 명령에 위반하면 벌금1000. 근로자가 없는 사업주까지 포함한 모든 사업에 적용).
3. 사업주가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명령을 받은 자는 유해성·위험성 조사 결과 해당 화학물질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우려되는 경우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설·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109조2항. 벌금1000. 근로자가 없는 사업주까지 포함한 모든 사업에 적용).
*이 정보는 2023.1.29. 현재의 법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