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절 생명과 건강의 보호

10-8-3 '사내하청승인 대상 작업'의 기준을 준수할 의무 (v.1.1)

그린악어 2023. 3. 5. 11:38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사업주의 의무는 편의상 크게 7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원청 업체가 하청 업체 근로자의 산재를 예방할 의무다(7가지 의무에 대해서는 ‘10-1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의 분류를 참조하면 된다).

원청 업체가 하청 업체 근로자의 산재를 예방할 의무 중 하나가 아래의 ‘‘사내하청승인 대상 작업의 기준을 준수할 의무.

 

 

사내하청승인 대상 작업의 기준을 준수할 의무

   1. 개요

사업주는 사내하청금지 대상 작업또는 사내하청승인 대상 작업으로 정해진 작업을 사내도급하려는 경우에는 승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사업주의 의무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내하청금지 대상 작업또는 사내하청승인 대상 작업을 도급하여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수급인(1차 하청 업체)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5822·591. 승인 없이 도급하면 과징금1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 원자력발전 등 일부 산업은 적용이 제외된다).

다만, 이때 수급인(1차 하청 업체)은 그 작업을 하도급할 수 없다(산업안전보건법 60. 과징금1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 원자력발전 등 일부 산업은 적용이 제외된다).

 

   3. ‘사내하청승인 대상 작업의 범위(A)

사내하청승인 대상 작업의 첫 번째 범위는 아래의 사내하청금지 대상 작업에 해당하면서, 수급인(1차 하청 업체)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사업주(수급인에게 도급을 한 도급인으로서의 사업주를 말한다)의 사업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이다(산업안전보건법 581·1181·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88·산업안전보건법 5822).

, ‘사내하청금지 대상 작업도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으면 사내도급이 가능하다.

이것과 관련한 내용은 ‘10-8-2 ‘사내하청금지 대상 작업의 기준을 준수할 의무를 참조할 수 있다.

      가. 도금작업

      나. 수은··카드뮴을 제련·주입·가공·가열하는 작업

 

      다.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1) α-나프틸아민[134-32-7] 및 그 염(α-Naphthylamine and its salts)

2) 디아니시딘[119-90-4] 및 그 염(Dianisidine and its salts)

3) 디클로로벤지딘[91-94-1] 및 그 염(Dichlorobenzidine and its salts)

4) 베릴륨(Beryllium; 7440-41-7)

5) 벤조트리클로라이드(Benzotrichloride; 98-07-7)

6) 비소[7440-38-2] 및 그 무기화합물(Arsenic and its inorganic compounds)

7) 염화비닐(Vinyl chloride; 75-01-4)

8) 콜타르피치[65996-93-2] 휘발물(Coal tar pitch volatiles)

9) 크롬광 가공(열을 가하여 소성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Chromite ore processing)

10) 크롬산 아연(Zinc chromates; 13530-65-9 )

11) o-톨리딘[119-93-7] 및 그 염(o-Tolidine and its salts)

12) 황화니켈류(Nickel sulfides; 12035-72-2, 16812-54-7)

13) 1)~4) 또는 6)~1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포함한 혼합물(포함된 중량의 비율이 1%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14) 5)의 물질을 포함한 혼합물(포함된 중량의 비율이 0.5%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15) 그 밖에 보건상 해로운 물질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물질

 

   4. ‘사내하청승인 대상 작업의 범위(B)

사내하청승인 대상 작업의 두 번째 범위는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아래 작업이다(산업안전보건법 591·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51).

      가.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 취급 설비 관련 작업

중량비율 1%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다만, 도급인(원청 업체)이 해당 화학물질을 모두 제거한 후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그 밖에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작업

 

   5. 고용노동부의 도급승인의 절차

      가. 먼저 사업주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사업주는 사내하청금지 대상 작업또는 사내하청승인 대상 작업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이나 연장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한국산업안전보험공단 등)을 통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583·591·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741·784).

다만, 변경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받지 않아도 된다(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7513·7813).

      나. 사업주의 신청

1) 신청의 기준

사내하청금지 대상 작업이나 사내하청승인 대상 작업의 승인이나 연장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다음 서류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751·781).

   ⓐ 도급승인 신청서(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지31호서식)

   ⓑ 도급대상 작업의 공정 관련 서류 일체(기계·설비의 종류 및 운전조건, 유해·위험물질의 종류·사용량, 유해·위험요인의 발생 실태 및 종사 근로자 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도급작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작업절차, 도급 시 안전·보건관리 및 도급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시설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결과(변경승인은 해당되지 않는다)

   ⓔ 다만, ‘사내하청승인 대상 작업의 도급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어 긴급하게 도급을 해야 할 경우에는 위 , 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2)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586·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76·784).

   ⓐ 도급공정

   ⓑ 도급공정 사용 최대 유해화학 물질량

   ⓒ 도급기간(3년 미만으로 승인 받은 자가 승인일부터 3년 내에서 연장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고용노동부의 확인 및 승인서의 발급

1) 확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승인이나 연장승인이나 변경승인을 신청한 사업장이 도급승인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753·784).

 

2) 승인서의 발급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도급승인 기준을 충족한 경우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승인서(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지34호서식)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754·784).

 

3) 도급승인의 유효기간

   ⓐ 승인의 유효기간: 승인의 유효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정한다(산업안전보건 584·592).

   ⓑ 연장승인의 유효기간: 3년의 범위에서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산업안전보건 585·592)

 

      라. 고용노동부의 도급승인의 취소

고용노동부장관은 승인이나 연장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77·784).

1) 도급승인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 연장승인,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3) 연장승인 및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을 계속한 경우

 

 

   6. 고용노동부의 도급승인의 기준

      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의 기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742·별표12).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의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742·별표12)
종류 평가항목
종합
평가
1.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2.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가. 기계·기구 또는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성
   나.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 등에 의한 위험성
   다. 전기·열 또는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성
   라. 추락, 붕괴, 낙하, 비래 등으로 인한 위험성
   마. 그 밖에 기계·기구·설비·장치·구축물·시설물·원재료 및 공정 등에 의한 위험성
   바. 영 제88조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물질,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관리 대상 유해물질 및 온도·습도·환기·소음·진동·분진,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 또는 위험성

3. 보호구, 안전·보건장비 및 작업환경 개선시설의 적정성

4. 유해물질의 사용·보관·저장,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근로자 교육 및 경고표시 부착의 적정성
   가. 화학물질 안전보건 정보의 제공
   나. 수급인 안전보건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다. 화학물질 경고표시 부착에 관한 사항 등

5.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 능력의 적정성
   가. 안전보건관리체제(안전·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선임관계 등)
   나. 건강검진 현황(신규자는 배치전건강진단 실시여부 확인 등)
   다.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등

6. 그 밖에 작업환경 및 근로자 건강 유지·증진 등 보건관리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안전
평가
종합평가 항목 중 제1호의 사항, 2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 3호 중 안전 관련 사항, 5호의 사항
보건
평가
종합평가 항목 중 제1호의 사항, 2호바목의 사항, 3호 중 보건 관련 사항, 45호 및 제6호의 사항
비고: 세부 평가항목별로 평가 내용을 작성하고, 최종 의견(‘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을 첨부해야 한다.

 

      나. 도급승인의 기준

1) ‘사내하청금지 대상 작업의 도급승인의 기준

사내하청금지 대상 작업승인, 연장승인, 변경승인의 작업별 도급승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752·산업안전보건법 581·1181·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88).

 

   ⓐ 공통

작업공정의 안전성, 안전보건관리계획 및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결과의 적정성

 

   ⓑ 도금작업이나 수은··카드뮴을 제련·주입·가공·가열하는 작업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5, 7, 8, 10, 11, 17, 19, 21, 22, 33, 72조부터 제79조까지, 81, 83조부터 제85조까지, 225, 232, 299, 301조부터 제305조까지, 422, 429조부터 제435조까지, 442조부터 제444조까지, 448, 450, 451조 및 제513조에서 정한 기준

 

   ⓒ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5, 7, 8, 10, 11, 17, 19, 21, 22조까지, 33, 72조부터 제79조까지, 81, 83조부터 제85조까지, 225, 232, 299, 301조부터 제305조까지, 453조부터 제455조까지, 459, 461, 463조부터 제466조까지, 469조부터 제474조까지 및 제513조에서 정한 기준

 

 

2) ‘사내하청승인 대상 작업의 도급승인의 기준

사내하청승인 대상 작업승인, 연장승인, 변경승인의 작업별 도급승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783·산업안전보건법 591·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51).

 

   ⓐ 공통

작업공정의 안전성, 안전보건관리계획 및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결과의 적정성

 

   ⓑ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 취급 설비 관련 작업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5, 7, 8, 10, 11, 17, 19, 21, 22, 33, 42조부터 제44조까지, 72조부터 제79조까지, 81, 83조부터 제85조까지, 225, 232, 297조부터 299조까지, 301조부터 제305조까지, 422, 429조부터 제435조까지, 442조부터 제444조까지, 448, 450, 451, 513, 619, 620, 624, 625, 630조 및 제631에서 정한 기준

 

   ⓒ 그 밖에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작업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

 

 

*이 정보는 2023.3.5. 현재의 법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