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6 사내하청 근로자에 대하여 산재 예방조치를 할 의무 (v.1.2)
①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사업주의 의무는 편의상 크게 7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원청 업체가 하청 업체 근로자의 산재를 예방할 의무다(7가지 의무에 대해서는 ‘10-1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의 분류’를 참조하면 된다).
원청 업체가 하청 업체 근로자의 산재를 예방할 의무 중 하나가 아래의 ‘사내하청 근로자에 대하여 산재 예방조치를 할 의무’다.
② 사내하청 근로자에 대하여 산재 예방조치를 할 의무
1. 개요
원청 업체는 사내하청 근로자가 원청 업체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내하청 근로자의 산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의 산재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 (안전보건 원청하청)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해야 한다.
- 작업장을 정기적으로 순회점검 해야 한다.
- 사내하청 업체의 안전보건교육을 지원하고 확인해야 한다.
- 경보체계를 운영하고 대피방법 등을 훈련해야 한다.
- 사내하청 업체의 위생시설 설치나 이용에 협조해야 한다.
- 사내하청 업체와 같은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는 사내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등을 확인하고
조정해야 한다.
- 사내하청 업체 사업주 및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점검을 해야 한다.
- 사내하청 업체의 작업 장소를 포함하여 작업환경측정을 해야 한다.
2. 사업장의 범위
사내하청 근로자에 대하여 산재 예방조치를 해야 하는 원청 업체의 범위는 다음과 간다.
< 사내하청 근로자에 대하여 산재 예방조치를 해야 하는 사업장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64조·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1 참조) |
||
사업의 종류 |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
|
적용 사업 |
첫째,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계수급인(단계별 하청 업체) 근로자가 도급인(원청 업체)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이면서 둘째, 아래 ‘제외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업 |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
제외 사업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광산안전법」 적용 사업(광업 중 광물의 채광·채굴·선광 또는 제련 등의 공정으로 한정하며, 제조공정은 제외한다) 나. 「원자력안전법」 적용 사업(발전업 중 원자력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다. 「항공안전법」 적용 사업(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과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중 항공 관련 사업은 각각 제외한다) 라. 「선박안전법」 적용 사업(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제외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외의 교육서비스업(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업은 제외한다) 나. 국제 및 외국기관 다.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사업장이 분리된 경우로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포함한다) |
- |
3. 사내하청 근로자에 대한 산재 예방조치 의무의 내용
가. (안전보건 원청하청)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의무
1) 개요
원청 업체는 사내하청 근로자가 원청 업체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원청 업체와 1차 하청 업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보건 원청하청)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해야 한다.
(안전보건 원청하청)협의체는 근로자 쪽의 참여가 없는 사업주들만의 협의체다.
(건설공사)노사협의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회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보건 원청하청)협의체라 부르기로 한다.
< 협의체의 비교 > | ||||
구분 | 사업주 간 협의체 | 사업주 간 협의체이면서 노사 간 협의체 |
노사 간 협의체 | |
협의체 이름 |
(안전보건 원청하청) 협의체 |
(건설공사) 노사협의체 |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
노사협의회 |
근거 법률 |
산업안전보건법 64조1항1호 |
산업안전보건법 75조1항 |
산업안전보건법 24조1항 |
근로자참여법 4조1항 |
협의체 특성 |
사업주(원청하청) 간 협의체 |
사업주(원청하청) 간 협의체이면서 노사 간 협의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거의 차이가 없음 |
노사 간 협의체 |
노사 간 협의체 |
주요 목적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심의∙의결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심의∙의결 |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 |
의무 여부 |
의무 | 자율적으로 구성·운영 가능 (건설공사)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면 (안전보건 원청하청)협의체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모두 구성∙운영하는 것으로 인정함 |
의무 | 의무 |
정기 회의 |
매월 | 2개월마다 | 3개월마다 | 3개월마다 |
참조 자료 |
10-7-11 | 10-7-13 | 10-7-12 | - |
참고 | ※협의체 이름: 이들 협의체의 이름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협의체’, ‘노사협의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명시하고 있어 각각의 특징이나 그 차이를 거의 알 수 없고 혼란스럽다. 따라서 각각 (안전보건 원청하청)협의체, (건설공사)노사협의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부르기로 한다. |
2) (안전보건 원청하청)협의체를 구성해야 하는 사업장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업장
다음 작업이나 업무는 (안전보건 원청하청)협의체를 구성해야 하는 사업장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용노동부지침; 그러나 이 지침이 법적 근거가 없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논란이 있다).
ⓐ 30일 이내에 종료되는 일시적 작업
ⓑ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
ⓒ 자재·부품 납품, 우편물 배달 등
ⓓ 제품 구매 후 납품 및 이에 따른 설치·하자보수 등[온·오프라인을 통한 사무용품(책상,
컴퓨터 등) 구매 시 납품, 설치, 하자보수 등]
ⓔ 용역제공 관련 회의 등 각종 회의 참석
ⓕ 사업장내 정수기 설치, 생수공급 및 이와 유사한 업무
ⓖ 위험기계·기구 정기검사, 안전·보건관리대행, 안전보건·경영진단(평가), 컨설팅, 행사, 교육
및 강의 등 사업장내에서 수행하는 위탁업무
ⓗ 기타 위와 유사한 출입업체가 수행하는 업무
3) 도급인(원청 업체) 사업주의 의무
ⓐ (안전보건 원청하청)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의무
도급인(원청 업체)은 관계수급인(단계별 하청 업체) 근로자가 도급인(원청 업체)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원청 업체)과 수급인(1차 하청 업체)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64조1항1호. 벌금500. 일부 사업장을 제외한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 (건설공사)노사협의체로 갈음 가능
건설공사도급인(원청 업체)이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보건 원청하청)협의체를 각각 구성·운영하는 것으로 본다(산업안전보건법 75조2항).
4) (안전보건 원청하청)협의체의 구성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는 도급인(원청 업체) 및 그의 수급인(1차 하청 업체) 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64조1항1호·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79조. 벌금500).
즉, 원청 업체와 1차 하청 업체 전체가 협의체의 구성원이 된다.
수급인(1차 하청 업체)으로부터 재하도급받은 관계수급인(재하청 업체)은 제외된다(고용노동부지침).
5) (안전보건 원청하청)협의체 운영의 기준
ⓐ 협의해야 할 사항
협의체는 다음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79조2항).
a. 작업의 시작 시간
b.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c.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d. 작업장에서의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e. 사업주와 수급인(1차 하청 업체) 또는 수급인(1차 하청 업체)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 정기 회의를 개최할 의무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79조3항).
나. 작업장을 순회 점검할 의무
1) 원청 업체 사업주의 의무
사내하청 근로자가 원청 업체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원청 업체 사업주는 작업장을 정기적으로 순회점검 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64조1항2호·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80조1항·2항. 벌금500. 일부 사업장을 제외한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2) 작업장 순회점검의 기준
ⓐ 순회점검의 회수(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80조1항)
a. 2일에 1회 이상
a) 건설업
b) 제조업
c) 토사석 광업
d)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e)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f)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a. 나머지 업종: 1주일에 1회 이상
ⓑ 순회점검자
작업장 순회점검은 사업주의 의무이나, 반드시 사업주가 직접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주가 경영관리, 시간적인 이유 등으로 직접 점검이 곤란하여 (안전보건)관리감독자 등에게 순회점검을 하도록 한 경우에는 점검의 결과 및 조치의 이행여부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으로 가능하다.
다만, 사업주의 지시에도 (안전보건)관리감독자 등이 순회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규정 위반에 대한 법상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다.(고용노동부매뉴얼)
3) 사내하청 업체 사업주가 협조할 의무
관계수급인(단계별 하청 업체)은 도급인(원청 업체)이 실시하는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안 되며 점검 결과 도급인(원청 업체)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80조2항).
다. 사내하청 업체의 안전보건교육을 지원할 의무
도급인(원청 업체)은 관계수급인(단계별 하청 업체)이 실시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정기교육, 채용 시와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경우 협조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64조1항3호·29조1항2항3항·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80조3항. 벌금500. 일부 사업장을 제외한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이때, 하청 업체가 자체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지원이나 지도할 수도 있고, 원청 업체와 하청 업체가 공동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수도 있다(고용노동부매뉴얼).
라. 사내하청 업체의 안전보건교육의 실시를 확인할 의무
도급인(원청 업체)은 관계수급인(단계별 하청 업체)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특별교육)의 실시를 확인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64조1항4호·29조3항. 벌금500. 일부 사업장을 제외한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마. 경보체계를 운영하고 대피방법 등을 훈련할 의무
1)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의 의무
도급인(원청 업체)은 다음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을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64조1항5호. 벌금500. 일부 사업장을 제외한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 작업 장소에서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2) 경보장치 설치가 필요한 장소
(고용노동부매뉴얼;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 하역운반기계 통로 인접 출입구 : 비상등·비상벨 등 경보장치(제11조)
ⓑ 연면적 400㎡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옥내 작업장 : 경보설비(제19조)
ⓒ 폭발 또는 화재발생 위험장소 : 가스검지 및 경보장치(제232조)
ⓓ 급성독성물질 취급 장소 : 감지·경보장치(제299조)
ⓔ 터널공사 등 인화성가스 폭발·화재 위험장소 : 자동경보장치(제350조)
ⓕ 금속류, 산·알칼리류, 가스상태 물질류 취급 장소 : 경보설비(제434조)
ⓖ 방사선 업무 장소 : 경보시설(제574조)
ⓗ 냉장실·냉동실 내부 : 경보장치(제632조)
바. 사내하청 업체의 위생시설 설치나 이용에 협조할 의무
도급인(원청 업체)은 관계수급인(단계별 하청 업체)이 위생시설에 관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계수급인(단계별 하청 업체)에게 다음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도급인(원청 업체)이 설치한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64조1항6호·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81조1항. 과태료1500. 일부 사업장을 제외한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고용노동부매뉴얼).
1) 휴게시설
2) 세면·목욕시설
3) 세탁시설
4) 탈의시설
5) 수면시설
사. 사내하청 업체와 같은 장소에서 작업할 때 확인할 의무
도급인(원청 업체)은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원청 업체)과 관계수급인(단계별 하청 업체) 등의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단계별 하청 업체) 등의 작업시기·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을 확인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64조1항7호. 벌금500. 일부 사업장을 제외한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여러 업체가 작업하는 장소에서 산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청 업체가 확인하는 것이다.
아. 사내하청 업체와 같은 장소에서 작업할 때 조정할 의무
도급인(원청 업체)은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원청 업체)과 관계수급인(단계별 하청 업체) 등의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단계별 하청 업체) 등의 작업시기·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을 확인한 결과 관계수급인(단계별 하청 업체)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하여 다음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단계별 하청 업체) 등의 작업시기·내용 등을 조정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64조1항8호·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53조의2. 벌금500. 일부 사업장을 제외한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1) 화재·폭발 위험: 화재·폭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끼임 위험: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설비 등에 끼일 우려가 있는 경우
3) 충돌 위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건설기계, 양중기 등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와 충돌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추락 위험: 근로자가 추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낙하 위험: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우려가 있는 경우
6) 전도 위험: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
7) 붕괴 위험: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8) 질식·중독 위험: 산소 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질식이나 중독의 우려가 있는 경우
자. 사내하청 업체 사업주 및 근로자와 함께 점검할 의무
도급인(원청 업체)은 다음과 같이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단계별 하청 업체)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64조2항·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82조. 벌금500. 일부 사업장을 제외한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1) 합동 점검반 구성
도급인(원청 업체)이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할 때에는 다음 사람으로 점검반을 구성해야 한다.
ⓐ 도급인(원청 업체 사업주; 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관계수급인(단계별 하청 업체 사업주; 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도급인(원청 업체) 및 관계수급인(단계별 하청 업체)의 근로자 각 1명[관계수급인(단계별 하청 업체)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정만 해당한다]
2) 정기 안전·보건점검의 실시 횟수는 다음에 따른다.
ⓐ 2개월에 1회 이상
a. 건설업
b. 선박 및 보트 건조업
ⓑ 나머지 업종: 분기에 1회 이상
차. 사내하청 업체의 작업 장소를 포함하여 작업환경측정을 할 의무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의 도급인(원청 업체)은 주기적으로 사내하청 업체의 작업 장소를 포함하여 작업환경측정을 하고 고용노동부에 보고해야 하며,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하며,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1) 작업환경측정을 할 의무
도급인(원청 업체)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단계별 하청 업체) 또는 관계수급인(단계별 하청 업체)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원청 업체)이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125조2항·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21. 측정하지 않으면 과태료1000·측정 방법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5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2) 사내하청 업체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에 참석시킬 의무
사업주는 근로자대표[관계수급인(단계별 하청 업체)의 근로자대표를 포함] 또는 해당 작업공정을 수행하는 근로자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시 예비조사에 참석시켜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125조4항·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189조2항. 과태료5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3)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 보존, 보고할 의무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 보존하고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125조5항·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188조1항.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과태료3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4)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공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관계수급인(단계별 하청 업체) 및 관계수급인(단계별 하청 업체) 근로자를 포함]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125조6항.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과태료500·조치를 하지 않으면 벌금10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5) 참조
작업환경측정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은 ‘10-6-2 작업환경측정을 하고 보고, 공개, 조치할 의무’를 참조하면 된다.
*이 정보는 2023.3.6. 현재의 법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