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절 생명과 건강의 보호

10-8-12 배달(앱)종사자 관련 사업주가 산재를 예방할 의무 (v.1.3)

그린악어 2023. 3. 10. 11:03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사업주의 의무는 편의상 크게 7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원청 업체가 하청 업체 근로자의 산재를 예방할 의무다(7가지 의무에 대해서는 ‘10-1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의 분류를 참조하면 된다).

원청 업체가 하청 업체 근로자의 산재를 예방할 의무 중 하나가 아래의 배달()종사자 관련 사업주가 산재를 예방할 의무.

 

 

배달()종사자 관련 사업주가 산재를 예방할 의무

   1. 개요

배달앱을 사용하여 배달을 중개하는 사업주는 배달()종사자의 산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의 산재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 면허와 안전모의 보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알려야 한다.

      - 배달 시간을 충분히 주어야 한다.

 

   2. 배달()종사자 및 관련 사업주의 범위

      가. 배달()종사자의 범위

배달종사자 또는 배달()종사자란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통하여 이륜자동차로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산업안전보건법 78).

이륜자동차란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자동차관리법 315).

따라서 배달(앱)종사자란 간단하게 말하면 오토바이로 배달하는 개인사업자 중 배달앱(플랫폼사업자)을 통하는 사람을 말한다.

예를 들어 배민커넥트, 쿠팡이츠 배달 파트너, 요기요 익스프레스 라이더 중에서 오토바이로 배달하는 사람이 해당된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단순하게 배달종사자라 부르는데, 여기에서는 주로 배달()종사자로 부르기로 한다.

      나. 배달()종사자 관련 사업주의 범위

배달()종사자 관련 사업주란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말한다(산업안전보건법 78).

온라인 플랫폼 즉 배달앱을 사용하여 배달을 중개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예를 들어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이다.

 

   3. 배달()종사자 관련 사업주의 의무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는 그 중개를 통하여 이륜자동차로 물건을 수거·배달 등을 하는 사람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78·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673. 과태료10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가. 면허와 안전모의 보유 여부를 확인할 의무

이륜자동차로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하는 사람이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소프트웨어에 등록하는 경우 이륜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면허 및 승차용 안전모의 보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나.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알릴 의무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안전운행 및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정기적 고지를 해야 한다.

      다. 배달 시간을 충분히 줄 의무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는 물건의 수거·배달 등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 산업재해를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

 

 

*이 정보는 2023.3.10. 현재의 법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