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절 생명과 건강의 보호

10-8-13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산재를 예방할 의무 (v.1.1)

그린악어 2023. 3. 11. 10:38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사업주의 의무는 편의상 크게 7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원청 업체가 도급할 때 산재를 예방할 의무다(7가지 의무에 대해서는 ‘10-1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의 분류를 참조하면 된다).

원청 업체가 도급할 때 산재를 예방할 여러 가지 의무 중 하나가 아래의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산재를 예방할 의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산재를 예방할 의무

   1. 개요

업종이 외식업이나 편의점으로서 가맹점의 수가 2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점주와 근로자의 산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맹점의 안전보건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하며,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2. 대상 가맹본부의 정의와 범위

가맹점의 산재를 예방할 의무가 있는 가맹본부의 정의와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가맹사업의 정의

가맹사업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영업표지(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등)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한다)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21).

단순하게 말하면 특정한 상호, 상표, 간판 등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사용료를 받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상법 4620호 등 참조).

흔히 프랜차이즈라 부른다(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등 참조).

      나. 가맹본부의 정의

가맹본부란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22).

흔히 프랜차이즈 본사라 부른다.

     다. 가맹점사업자의 정의

가맹점사업자란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은 사업자를 말한다(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23).

흔히 프랜차이즈 가맹점 점주라 부른다.

      라. 대상 가맹본부의 범위

가맹점사업자와 가맹점 근로자의 산재를 예방할 의무가 있는 가맹본부는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등록한 정보공개서상 업종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맹점의 수가 200개 이상인 가맹본부다(산업안전보건법 791·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69).

 

1) 대분류가 외식업인 경우

2) 대분류가 도소매업으로서 중분류가 편의점인 경우

 

 

   3.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산재를 예방할 의무

업종이 외식업이나 편의점으로서 가맹점의 수가 200개 이상인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의 설비나 기계, 원자재 또는 상품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 가맹점사업자와 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791·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69·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96·97. 과태료30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가. 가맹점의 안전보건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시행할 의무

1) 안전보건 프로그램의 내용

안전보건 프로그램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가맹본부의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안전보건활동 계획

   ⓑ 가맹본부의 프로그램 운영 조직의 구성, 역할 및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지원 체계

   ⓒ 가맹점 내 위험요소 및 예방대책 등을 포함한 가맹점 안전보건매뉴얼

   ⓓ 가맹점의 재해 발생에 대비한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의 조치사항

 

2) 안전보건 프로그램의 교육 주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을 연 1회 이상 교육해야 한다.

 

      나.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할 의무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설치하거나 공급하는 설비, 기계, 원자재, 상품 등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때, 가맹본부는 다음 방법으로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가맹계약서의 관계 서류에 포함하여 제공

2)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설비, 기계, 원자재, 상품 등을 설치하거나 공급하는 때에 제공

3) 가맹점사업자와 그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시에 제공

4) 그 밖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정기·수시 방문지도 시에 제공

5)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수시로 제공

 

 

*이 정보는 2023.3.11. 현재의 법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