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 국가가 산재보상을 할 책임 (v.1.1)
① 개요
국가는 근로자의 산재를 보상하고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할 책임을 진다(산재보험법 1조 참조).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재보험 사업을 관장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한다(산재보험법 10조 참조).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산재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5조3항·13조1항2호).
근로자는 산재보험의 피보험자로서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는 않지만 산재를 당하면 기본적으로 산재보험을 통하여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산재보상의 종류
산재보상의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요양급여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며,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산재보험법 40조1항·4항).
가. 진찰 및 검사
나.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의수, 의족 등)나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다.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라. 재활치료
마. 입원
바. 간호 및 간병
사. 이송
아.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산재보험법 52조).
3. 상병보상연금
상병보상연금은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다음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지급하며, 중증요양상태등급에 따라 지급한다(산재보험법 66조).
가.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일 것
나.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중증요양상태의 정도가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에 해당할 것
다.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
4. 간병급여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한다(산재보험법 61조1항).
5. 장해급여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며,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한다(산재보험법 57조1항·2항).
6. 직업재활급여
직업재활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산재보험법 72조1항).
가. 직업훈련 비용 등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은 사람이나 장해급여를 받을 것이 명백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 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 및 직업훈련수당
나. 직장복귀지원금 등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은 사람이나 장해급여를 받을 것이 명백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에 복귀한 경우에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경우(직장적응훈련의 경우에는 직장 복귀 전에 실시한 경우도 포함한다)에 각각 지급하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
7. 유족급여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하며,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평균임금의 1,300일분을 지급한다(산재보험법 62조1항·2항·별표3).
8. 장례비
장례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산재보험법 71조1항).
③ 산재보상 제외 사유
1. 3일 이내의 요양급여
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산재보험법 40조3항).
나. 이 경우에는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2. 3일 이내의 휴업급여
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산재보험법 52조).
나. 이 경우에는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④ 산재보상 신청의 기준
1. 신청자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산재 근로자 또는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한다(산재보험법 41조1항 등).
2. 사업주가 도울 의무
(산재보험법 116조. 벌칙 없음.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가.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사고로 보험급여의 청구 등의 절차를 행하기 곤란하면 사업주는 이를 도와야 한다.
나. 사업주는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는 데에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그 증명을 하여야 한다.
다. 사업주의 행방불명,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나’에 따른 증명이 불가능하면 그 증명을 생략할 수 있다.
*이 정보는 2023.3.13. 현재의 법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