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산재 인정 기준 (v.1.1)
① 산재 인정 기준의 분류
근로자가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에는 산재로 인정하지 않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산재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산재보험을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선박이나 항공기 사고를 당하여 생사를 알 수 없을 때는 사망 추정의 기준을 따른다.
산재 인정 기준은 크게 아래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1. 산재로 인정하지 않는 기준(아래 ②)
2. 산재로 인정하는 기준(아래 ③)
3. 사망 추정의 기준(아래 ④)
② 산재로 인정하지 않는 기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사망은 업무상의 재해(산재)로 보지 않는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면 업무상의 재해(산재)로 본다.(산재보험법 37조2항·산재보험법시행령 36조)
1.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2.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③ 산재로 인정하는 기준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로 부상, 질병, 장해, 사망이 발생하면 업무상의 재해(산재)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산재보험법 37조1항.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즉, 산재보험에서는 업무상 사고나 업무상 질병이나 출퇴근 재해로 인정이 될 때 산재로 인정하여 보상을 한다.
1. 업무상 사고
산재로 인정하는 업무상 사고는 업무 수행 중의 사고, 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행사 중의 사고, 휴게시간 중의 사고, 특수한 장소에서의 사고, 산재 요양 중의 사고,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로 구분할 수 있다.
가. 업무 수행 중의 사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한다(산재보험법 37조1항1호가·산재보험법시행령 27조).
1) 산재로 인정하는 행위의 범위
근로자가 다음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산재)로 본다.
ⓐ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 천재지변·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
2) 사업장 밖에서 한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
ⓐ 산재로 인정하는 경우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산재)로 본다.
ⓑ 산재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산재)로 보지 않는다.
3) 업무 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판단 기준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산재)로 본다.
나. 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한다(산재보험법 37조1항1호나·산재보험법시행령 28조).
1) 산재로 인정하는 경우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장비, 차량 등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산재)로 본다.
2) 산재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장비, 차량 등을 근로자가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여 이용한 행위로 발생한 사고와 시설물, 장비, 차량 등의 관리권이나 이용권이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 그 관리 또는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산재)로 보지 않는다.
다. 행사 중의 사고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한다.
운동경기, 야유회, 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연습을 포함한다)하여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산재)로 본다.(산재보험법 37조1항1호라·산재보험법시행령 30조)
1)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2)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3)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4)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라. 휴게시간 중의 사고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한다(산재보험법 37조1항1호마).
마.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산재보험법 37조1항1호바·산재보험법시행령 31조·32조·33조)
1) 특수한 장소에서의 사고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던 중 태풍·홍수·지진·눈사태 등의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태로 발생한 사고는 근로자의 사적 행위, 업무 이탈 등 업무와 관계없는 행위를 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상 사고(산재)로 본다.
2) 산재 요양 중의 사고
산재(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로 요양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 사고가 발생하면 업무상 사고(산재)로 본다.
ⓐ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
ⓑ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 내에서 산재(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 산재(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거주지 또는 근무지에서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통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제3자의 행위로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라고 인정되면 업무상 사고(산재)로 본다.
2. 업무상 질병
산재로 인정하는 업무상 질병은 건강장해요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근골격계 질병, 호흡기계 질병, 신경정신계 질병, 림프조혈기계 질병, 피부 질병, 눈 또는 귀 질병, 간 질병, 감염성 질병, 직업성 암, 급성 중독 등 화학적 요인에 의한 질병, 물리적 요인에 의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의 질병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 건강장해요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은 산재로 인정한다(산재보험법 37조1항2호가·산재보험법시행령 34조·별표3).
1)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다음에 모두 해당하면 업무상 질병(산재)으로 본다.
ⓐ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질병별 산재 인정 기준
ⓐ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a. 다음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산재)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산재)으로 보지 않는다.
a)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b)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c)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b. a.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산재)으로 본다.
c. a. 및 b.에 따른 업무상 질병(산재)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근골격계 질병
a.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산재)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산재)으로 보지 않는다.
a)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b)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c)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d) 진동 작업
e)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b.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산재)으로 본다.
c.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산재)으로 본다.
d.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산재)으로 본다.
e.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산재)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호흡기계 질병
a.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b.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Toluene Diisocyanate), 메틸렌 디페닐 디이소시아네이트(Methylene Diphenyl Diisocyanate), 핵산메틸렌 디이소시아네이트(Hexamethylene Diisocyanate)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c.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d.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e.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f. 아연·구리 등의 금속분진(fume)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g. 장기간·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카드뮴분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h.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i.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코사이벽 궤양ㆍ천공
j. 불소수지·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k. 톨루엔·크실렌·스티렌·시클로헥산·노말헥산·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 신경정신계 질병
a. 톨루엔·크실렌·스티렌·시클로헥산·노말헥산·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중추신경계장해. 다만, 외상성 뇌손상, 뇌전증, 알코올중독, 약물중독, 동맥경화증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b. 다음에 해당하는 말초신경병증
a) 톨루엔·크실렌·스티렌·시클로헥산·노말헥산·트리클로로에틸렌 및 메틸 n-부틸 케톤 등 유기용제, 아크릴아미드, 비소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말초신경병증. 다만, 당뇨병, 알코올중독, 척추손상, 신경포착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b)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세갈래신경마비.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며, 바이러스 감염, 종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c)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후각신경마비
c. 납 또는 그 화합물(유기납은 제외한다)에 노출되어 발생한 중추신경계장해, 말초신경병증 또는 폄근마비
d. 수은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중추신경계장해 또는 말초신경병증. 다만, 전신마비, 알코올중독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e. 망간 또는 그 화합물에 2개월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파킨슨증, 근육긴장이상(dystonia) 또는 망간정신병. 다만, 뇌혈관장해, 뇌염 또는 그 후유증, 다발성 경화증, 윌슨병, 척수·소뇌 변성증, 뇌매독으로 인한 말초신경염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f.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g.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 에피소드
ⓔ 림프조혈기계 질병
a. 벤젠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음 질병
a) 빈혈, 백혈구감소증, 혈소판감소증, 범혈구감소증. 다만, 소화기 질병, 철결핍성 빈혈 등 영양부족, 만성소모성 질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b) 0.5피피엠(ppm)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골수형성이상증후군, 무형성 빈혈, 골수증식성질환(골수섬유증, 진성적혈구증다증 등)
b. 납 또는 그 화합물(유기납은 제외한다)에 노출되어 발생한 빈혈. 다만, 철결핍성 빈혈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 피부 질병
a. 검댕, 광물유, 옻, 시멘트, 타르,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벤젠, 디이소시아네이트, 톨루엔·크실렌·스티렌·시클로헥산·노말헥산·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 유리섬유·대마 등 피부에 기계적 자극을 주는 물질, 자극성·알레르겐·광독성·광알레르겐 성분을 포함하는 물질, 자외선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접촉피부염. 다만, 그 물질 또는 자외선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b. 페놀류·하이드로퀴논류 물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반증
c.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형홍반,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며 약물, 감염, 후천성면역결핍증, 악성 종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d. 염화수소·염산·불화수소·불산 등의 산 또는 염기에 노출되어 발생한 화학적 화상
e.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염소여드름, 국소 모세혈관 확장증 또는 사마귀
f.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땀띠 또는 화상
g.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동창 또는 동상
h. 햇빛에 노출되는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일광화상, 만성 광선피부염 또는 광선각화증
i. 전리방사선(물질을 통과할 때 이온화를 일으키는 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궤양 또는 방사선피부염
j. 작업 중 피부손상에 따른 세균 감염으로 발생한 연조직염
k. 세균·바이러스·곰팡이·기생충 등을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피부 질병
ⓖ 눈 또는 귀 질병
a. 자외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질 백내장 또는 각막변성
b. 적외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망막화상 또는 백내장
c. 레이저광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망막박리·출혈·천공 등 기계적 손상 또는 망막화상 등 열 손상
d. 마이크로파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내장
f.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위축증 또는 각막궤양
g.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결막염 또는 결막궤양
h. 톨루엔·크실렌·스티렌·시클로헥산·노말헥산·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등 점막자극성 질병.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i. 디이소시아네이트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j. 불소수지·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등 점막 자극성 질병
k. 소음성 난청: 85데시벨[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다음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소음성 난청의 세부 기준은 산재보험법시행령 별표3·7차 참조.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 간 질병
a. 트리클로로에틸렌, 디메틸포름아미드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독성 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며, 약물, 알코올, 과체중, 당뇨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거나 다른 질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간 질병은 제외한다.
b.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경변
c. 업무상 사고(산재)나 유해물질로 인한 업무상 질병(산재)의 후유증 또는 치료가 원인이 되어 기존의 간 질병이 자연적 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감염성 질병
a.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a)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b)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c)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b.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c.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d.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e.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f.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g.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 직업성 암
a.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a) 가슴막반(흉막반) 또는 미만성 가슴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b)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b.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c.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d.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e.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코안·코곁굴[부비동]암
f. 콜타르 찌꺼기(coal tar pitch, 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g.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h.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i.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j.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k.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l.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코안·코곁굴암
m.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만성 림프구성백혈병
n.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산재)으로 본다.
o.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p.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q.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r.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s.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t. 엑스(X)선 또는 감마(ϒ)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만성 골수성 백혈병
ⓚ 급성 중독 등 화학적 요인에 의한 질병
a. 급성 중독
a) 일시적으로 다량의 염화비닐·유기주석·메틸브로마이드·일산화탄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중추신경계장해 등의 급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b) 납 또는 그 화합물(유기납은 제외한다)에 노출되어 발생한 납 창백, 복부 산통, 관절통 등의 급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c) 일시적으로 다량의 수은 또는 그 화합물(유기수은은 제외한다)에 노출되어 발생한 한기, 고열, 치조농루, 설사, 단백뇨 등 급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d) 일시적으로 다량의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세뇨관 기능 손상, 급성 세뇨관 괴사, 급성 신부전 등 급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e) 일시적으로 다량의 벤젠에 노출되어 발생한 두통, 현기증, 구역, 구토, 흉부 압박감, 흥분상태, 경련, 급성 기질성 뇌증후군, 혼수상태 등 급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f) 일시적으로 다량의 톨루엔·크실렌·스티렌·시클로헥산·노말헥산·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의식장해, 경련, 급성 기질성 뇌증후군, 부정맥 등 급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g) 이산화질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점막자극 증상, 메트헤모글로빈혈증, 청색증, 두근거림, 호흡곤란 등의 급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h) 황화수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의식소실, 무호흡, 폐부종, 후각신경마비 등 급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i) 시안화수소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점막자극 증상, 호흡곤란, 두통, 구역, 구토 등 급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j) 불화수소·불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점막자극 증상, 화학적 화상, 청색증, 호흡곤란, 폐수종, 부정맥 등 급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k) 인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궤양, 점막자극 증상, 경련, 폐부종, 중추신경계장해, 자율신경계장해 등 급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l) 일시적으로 다량의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 위장관계 질병
b.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말단뼈 용해(acro-osteolysis), 레이노 현상 또는 피부경화증
c. 납 또는 그 화합물(유기납은 제외한다)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 신부전 또는 혈중 납농도가 혈액 100밀리리터(㎖) 중 40마이크로그램(㎍) 이상 검출되면서 나타나는 납중독의 증상 또는 소견. 다만, 혈중 납농도가 40마이크로그램 미만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검사(소변 중 납농도, ZPP, δ-ALA 등을 말한다) 결과를 참고한다.
d. 수은 또는 그 화합물(유기수은은 제외한다)에 노출되어 발생한 궤양성 구내염, 과다한 타액분비, 잇몸염, 잇몸고름집 등 구강 질병이나 사구체신장염 등 신장 손상 또는 수정체 전낭의 적회색 침착
e.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구강점막 질병 또는 치아뿌리(치근)막염
f.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세뇨관성 신장 질병 또는 뼈연화증
g. 톨루엔·크실렌·스티렌·시클로헥산·노말헥산·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 세뇨관괴사, 만성 신부전 또는 전신경화증(systemic sclerosis, 트리클로로에틸렌을 제외한 유기용제에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고혈압, 당뇨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h. 이황화탄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음에 해당하는 증상 또는 소견
a) 10피피엠 내외의 이황화탄소에 노출되는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우(*a)의 세부 기준은 산재보험법시행령 별표3·11아1) 참조.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b) 20피피엠 이상의 이황화탄소에 2주 이상 노출되어 갑작스럽게 발생한 의식장해, 급성 기질성 뇌증후군, 정신분열증, 양극성 장애(조울증) 등 정신장해
c) 다량 또는 고농도 이황화탄소에 노출되어 나타나는 의식장해 등 급성 중독 소견
ⓛ 물리적 요인에 의한 질병
a. 고기압 또는 저기압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
a) 폐, 중이, 부비강 또는 치아 등에 발생한 압착증
b) 물안경, 안전모 등과 같은 잠수기기로 인한 압착증
c) 질소마취 현상, 중추신경계 산소 독성으로 발생한 건강장해
d) 피부, 근골격계, 호흡기, 중추신경계 또는 속귀 등에 발생한 감압병(잠수병)
e) 뇌동맥 또는 관상동맥에 발생한 공기색전증(기포가 동맥이나 정맥을 따라 순환하다가 혈관을 막는 것)
f) 공기가슴증, 혈액공기가슴증, 가슴세로칸(종격동), 심장막 또는 피하기종
g) 등이나 복부의 통증 또는 극심한 피로감
b. 높은 압력에 노출되는 업무 환경에 2개월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5년 전후에 나타나는 무혈성 뼈 괴사의 만성장해. 다만, 만성 알코올중독, 매독, 당뇨병, 간경변, 간염, 류머티스 관절염, 고지혈증, 혈소판감소증, 통풍, 레이노 현상, 결절성 다발성 동맥염, 알캅톤뇨증(알캅톤을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대사장애 질환)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c. 공기 중 산소농도가 부족한 장소에서 발생한 산소결핍증
d. 진동에 노출되는 부위에 발생하는 레이노 현상, 말초순환장해, 말초신경장해, 운동기능장해
e.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 방사선증, 백내장 등 방사선 눈 질병, 방사선 폐렴, 무형성 빈혈 등 조혈기 질병, 뼈 괴사 등
f.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로 발생한 일사병 또는 열사병
g.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로 발생한 저체온증
ⓜ 기타 질병
위 ⓐ부터 ⓛ까지에서 규정된 발병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부터 ⓛ까지에서 규정된 질병이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질병을 업무상 질병(산재)으로 본다.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에 모두 해당하면 업무상 질병(산재)으로 본다(산재보험법 37조1항2호나·산재보험법시행령 34조·별표3).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3) 이때 발생한 질병별 구체적인 업무상 질병(산재) 인정 기준은 산재보험법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
다. 업무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은 업무상 질병(산재)으로 본다(산재보험법 37조1항2호다).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산재보험법 37조1항2호라)
3. 출퇴근 재해
산재로 인정하는 출퇴근 재해는 사업주 지배하의 출퇴근 재해와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구분할 수 있다(고용노동부출퇴근재해업무처리지침).
가. 사업주 지배하의 출퇴근 재해의 인정 기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서 다음에 모두 해당하면 출퇴근 재해(산재)로 인정한다(산재보험법 37조1항3호가·산재보험법시행령 35조1항).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 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
나. 통상의 출퇴근 재해의 인정 기준
1) 산재로 인정하는 경우
사업주 지배하의 출퇴근 재해가 아닌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 재해(산재)로 인정한다(산재보험법 37조1항3호나). 이때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용노동부출퇴근재해업무처리지침·산재보험법시행령 35조2항).
ⓐ 통상적인 경로일 것
자택 등 주거와 회사, 공장 등의 취업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행위일 것
ⓑ 취업관련성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 질 것, 즉 취업과 관련성이 있을 것
ⓒ 출퇴근 경로의 일탈·중단이 없을 것
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 질 것, 즉 일탈 또는 중단이 없을 것.
다만, 출퇴근 경로의 일탈·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산재)로 본다.
a.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b.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
c.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d.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데려오는 행위
e.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f.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g. 위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
2) 산재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 출퇴근 경로의 일탈·중단 중의 출퇴근 사고
사업주 지배하의 출퇴근이 아니면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않는다(산재보험법 37조3항).
ⓑ 출퇴근 재해 적용 제외 직종의 출퇴근 사고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은 직종으로 다음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로 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람으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이 본인의 주거지에 업무에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차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않는다(산재보험법 37조4항·산재보험법시행령 35조의2).
a.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b. 개인택시운송사업
c.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 중 한국표준직업분류표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행하는 배송 업무
a) 퀵서비스업자(소화물의 집화·수송 과정 없이 그 배송만을 업무로 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b) 퀵서비스업자(소화물의 집화·수송 과정 없이 그 배송만을 업무로 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
④ 사망 추정의 기준
산재 근로자가 선박이나 항공기 사고를 당하여 생사를 알 수 없을 때는 사망 추정의 기준을 따른다.
1. 사망 추정의 기준
(산재보험법 39조1항·산재보험법시행령 37조1항2항3항)
가. 사망 추정 사유
사고가 발생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있던 근로자의 생사가 밝혀지지 않거나 항행 중인 선박 또는 항공기에 있던 근로자가 행방불명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생사가 밝혀지지 않고 다음에 해당하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유족급여와 장례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1) 선박이 침몰·전복·멸실·행방불명되거나 항공기가 추락·멸실·행방불명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타고 있던 근로자의 생사가 그 사고 발생일부터 3개월간 밝혀지지 않은 경우
2) 항행 중인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타고 있던 근로자가 행방불명되어 그 생사가 행방불명된 날부터 3개월간 밝혀지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 화재, 구조물 등의 붕괴, 그 밖의 각종 사고의 현장에 있던 근로자의 생사가 사고 발생일부터 3개월간 밝혀지지 않은 경우
나. 사망 추정일
1) 원칙적으로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행방불명된 날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2) 생사가 밝혀지지 않았던 사람이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행방불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한 것이 확인되었으나 그 사망 시기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도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행방불명된 날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2. 사망 추정 후에 생존이 확인된 경우의 처리 기준
(산재보험법시행령 37조5항6항)
가.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사망 추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후에 그 근로자의 생존이 확인되면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과 보험가입자는 그 근로자의 생존이 확인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단에 근로자 생존확인신고를 하고 보험급여를 내야 한다.
나. 공단
공단은 사망 추정으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에 그 근로자의 생존이 확인되면 급여를 받은 사람이 선의인 경우에는 받은 금액을, 악의인 경우에는 받은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해야 한다.
*이 정보는 2023.3.15. 현재의 법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