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 퇴직연금 교육의 의무 (v.1.3)
① 개요
DB제도나 DC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나, 중기퇴직연금의 퇴직연금사업자인 근로복지공단이나, IRP제도의 퇴직연금사업자는 각각 매년 1회 이상 가입 근로자에게 퇴직연금 교육을 하여야 한다.
< 퇴직연금 교육의 의무 > | ||||
교육 과정 | 교육 의무자 | 교육 대상자 | 교육 시간 | 벌칙 |
DB·DC제도 퇴직연금 교육 |
사용자 (자체교육 또는 외부위탁교육 가능) |
DB제도·DC제도 가입자(근로자) |
매년 1회 | 과태료 1000 |
중기퇴직연금 퇴직연금 교육 |
근로복지공단 | 중기퇴직연금 가입자(근로자) |
매년 1회 | 없음 |
IRP제도 퇴직연금 교육 |
퇴직연금사업자 | IRP제도 가입자(근로자) |
매년 1회 | 과태료 1000 |
② DB제도나 DC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퇴직연금 교육을 할 의무
1. 퇴직연금 교육의 의무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퇴직연금 교육을 해야 한다(퇴직급여법 32조2항. 과태료10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2. 퇴직연금 교육의 이행 방법
가. 교육의 횟수와 시간
1) 횟수와 시간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퇴직급여법 32조2항).
이때 매년이란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한 날을 기산일로 하여 매년을 말한다(고용노동부해석).
2) 퇴직연금 교육의 교육시간과 근로시간 및 임금과의 관계
법정 의무교육인 퇴직연금 교육의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기본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소정근로시간(근무시간) 중에 교육이 이루어지면 근로한 것으로 보고 유급으로 처리하면 된다.
소정근로시간(근무시간)이 아닌 근무시간 전이나 근무시간 후 등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에 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회사가 실시하거나, 근로자 개인에게 교육을 받도록(인터넷 원격교육 등) 하는 등]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고용노동부근로시간제도의이해,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교육가이드북 등 참조)
나. 교육의 대상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제도)의 가입자(근로자)가 퇴직연금 교육의 대상자이다(퇴직급여법 32조2항).
다. 교육의 담당자(강사 등)
퇴직연금 교육은 회사 내부 임직원이 담당할 수도 있고 회사 외부의 퇴직연금사업자나 퇴직연금 교육 전문기관에 맡겨서 할 수도 있다.
1) 회사 내부 교육 담당자(강사 등)의 자격
회사가 자체적으로 퇴직연금 교육을 할 수 있다(리플렛 「5대 법정의무교육을 한눈에」참조).
이때 회사 내부 교육 담당자(강사 등)의 자격에 대한 법규정은 없다.
교육을 강의를 통해서만 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아래 마. 참조).
2) 회사 외부 교육 담당자(강사 등)의 자격
회사 외부에서는 퇴직연금사업자나 퇴직연금 교육 전문기관이 퇴직연금 교육을 담당할 수 있다.
ⓐ 퇴직연금사업자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은행 등)에게 퇴직연금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퇴직급여법 32조2항).
퇴직연금사업자(은행 등)의 내부에서 어떤 사람이 담당해야 하는지 그 자격에 대한 법규정은 없다.
ⓑ 퇴직연금 교육 전문기관
사용자는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퇴직연금 교육 전문기관에 퇴직연금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퇴직급여법 32조2항·퇴직급여법시행령 32조의3·퇴직급여법시행규칙 11조).
a. 퇴직연금제도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다음 강사를 1명 이상 둘 것
a)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b)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중앙노동위원회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c) 퇴직연금 분야에서 1년 이상 교원이나 명예교수 또는 겸임교원으로 강의한 경력이 있는 사람
d) 등록한 공인노무사
e)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b. 퇴직급여법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자료와 그 밖에 교육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라. 교육의 내용(퇴직급여법시행령 32조1항)
1) 공통 교육 사항으로서 제도 일반에 관한 내용
ⓐ 급여 종류에 관한 사항, 수급요건, 급여액 등 제도별 특징 및 차이점
ⓑ 담보대출, 중도인출, 지연이자 등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급여 또는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등에 관한 사항
ⓓ 퇴직 시 급여 지급절차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정등으로의 적립금 이전에 관한 사항
ⓔ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과세 체계에 관한 사항
ⓕ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를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
ⓖ 가입자의 소득, 자산, 부채, 나이 및 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자산·부채관리의 일반적 원칙과 노후 설계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
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의 내용
ⓐ 최근 3년간의 부담금 납입 현황
ⓑ 급여종류별 표준적인 급여액 수준
ⓒ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최소적립금 대비 적립금 현황
ⓓ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계획서 및 이행 상황
ⓔ 그 밖에 적립금 운용현황, 운용목표 등에 관한 사항
3)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의 내용
ⓐ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 납입시기 및 납입 현황
ⓑ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표준규약 및 표준계약서에 관한 사항
ⓒ 분산투자 등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행하는 투자원칙에 관한 사항[이 내용은 퇴직연금사업자와 협조하여 실시해야 한다(퇴직급여법시행령 32조2항)].
ⓓ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집합투자증권 등 적립금 운용방법별 수익구조, 매도기준가, 투자 위험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이 내용은 퇴직연금사업자와 협조하여 실시해야 한다(퇴직급여법시행령 32조2항)].
마. 교육의 방법(퇴직급여법시행령 32조의2)
1) 공통 교육 사항에 대한 교육 방법
ⓐ 기본적인 기준
사내 전산망 또는 해당 사업장 등 가입자의 접근이 가능한 곳에 교육 자료 상시 게시
ⓑ 최초 교육 시 예외적인 교육 방법 적용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후 최초로 하는 교육은 다음 방법으로 해야 한다.
a.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한 교육자료의 발송
b. 연수·회의·강의 등의 집합교육
c.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 사항에 대한 교육 방법
ⓐ 사내 전산망 또는 해당 사업장 등 가입자의 접근이 가능한 곳에 교육 자료 상시 게시
ⓑ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한 교육자료의 발송
ⓒ 연수·회의·강의 등의 집합교육
ⓓ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3)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 사항에 대한 교육 방법
ⓐ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한 교육자료의 발송
ⓑ 연수·회의·강의 등의 집합교육
ⓒ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③ 중기퇴직연금의 퇴직연금사업자(근로복지공단)가 퇴직연금 교육을 할 의무
1. 퇴직연금 교육의 의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중기퇴직연금)의 퇴직연금사업자에 해당하는 근로복지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중기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퇴직급여법 23조의15·1항.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상시 근로자 30명 이하 기업이 설정할 수 있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중기퇴직연금)의 세부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8-5-5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기준’을 참조하면 된다.
2. 퇴직연금 교육의 이행 방법
가. 교육의 횟수와 시간
1) 횟수와 시간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퇴직급여법 23조의15·1항).
2) 퇴직연금 교육의 교육시간과 근로시간 및 임금과의 관계
법정 의무교육인 퇴직연금 교육의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기본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소정근로시간(근무시간) 중에 교육이 이루어지면 근로한 것으로 보고 유급으로 처리하면 된다.
소정근로시간(근무시간)이 아닌 근무시간 전이나 근무시간 후 등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에 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회사가 실시하거나, 근로자 개인에게 교육을 받도록(인터넷 원격교육 등) 하는 등]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고용노동부근로시간제도의이해,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교육가이드북 등 참조)
나. 교육의 대상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중기퇴직연금) 가입자(근로자)가 퇴직연금 교육의 대상이다(퇴직급여법 23조의15·1항).
다. 교육의 담당자
근로복지공단이 교육의 담당자다(퇴직급여법 23조의15·1항).
라. 교육의 내용
다음 사항을 교육해야 한다.
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중기퇴직연금)를 설정한 사업의 가입자(근로자)인 경우
(퇴직급여법시행령 16조의19·1호·32조1항1호)
ⓐ 제도 일반에 관한 내용
a. 급여 종류에 관한 사항, 수급요건, 급여액 등 제도별 특징 및 차이점
b. 담보대출, 중도인출, 지연이자 등 해당 사업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중기퇴직연금) 운영에 관한 사항
c. 급여 또는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등에 관한 사항
d. 퇴직 시 급여 지급절차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정등으로의 적립금 이전에 관한 사항
e.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과세 체계에 관한 사항
f. 해당 사업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중기퇴직연금)를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
g. 가입자의 소득, 자산, 부채, 나이 및 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자산·부채관리의 일반적 원칙과 노후 설계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
ⓑ 사용자부담금의 수준, 납입 시기 및 납입 현황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중기퇴직연금) 운영 상황
2) 기금제도가입자(근로자)부담금계정을 설정한 가입자(근로자)인 경우
(퇴직급여법시행령 16조의19·2호·32조1항1호마·사)
ⓐ 기금제도가입자(근로자)부담금계정의 납입 금액 한도
ⓑ 기금제도가입자(근로자)부담금계정의 수급요건
ⓒ 퇴직급여법시행령 제32조제1항제1호마목 및 사목의 사항
a.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과세 체계에 관한 사항
b. 가입자의 소득, 자산, 부채, 나이 및 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자산·부채관리의 일반적 원칙과 노후 설계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중기퇴직연금) 운영 상황
마. 교육의 방법: 교육의 방법에 대한 법규정은 없다.
④ IRP제도의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연금 교육을 할 의무
1. 퇴직연금 교육의 의무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제도)를 운영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교육을 하여야 한다(퇴직급여법 33조5항·24조1항. 과태료10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2. 퇴직연금 교육의 이행 방법
가. 교육의 횟수와 시간
1) 횟수와 시간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퇴직급여법 33조5항).
2) 퇴직연금 교육의 교육시간과 근로시간 및 임금과의 관계
법정 의무교육인 퇴직연금 교육의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기본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소정근로시간(근무시간) 중에 교육이 이루어지면 근로한 것으로 보고 유급으로 처리하면 된다.
소정근로시간(근무시간)이 아닌 근무시간 전이나 근무시간 후 등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에 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회사가 실시하거나, 근로자 개인에게 교육을 받도록(인터넷 원격교육 등) 하는 등]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고용노동부근로시간제도의이해,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교육가이드북 등 참조)
나. 교육의 대상자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제도) 가입자(근로자)가 퇴직연금 교육의 대상이다(퇴직급여법 33조5항).
다. 교육의 담당자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제도)를 운영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교육의 담당자다(퇴직급여법 33조5항).
라. 교육의 내용
1) 개인형IRP의 경우
다음 사항을 교육해야 한다(퇴직급여법시행령 36조1항1호).
개인형IRP의 세부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8-5-7 개인형IRP의 기준’을 참조하면 된다.
ⓐ 부담금 납입한도(퇴직급여법시행령 17조의2)
ⓑ 급여 종류별 수급요건 및 중도인출의 요건(퇴직급여법시행령 18조)
ⓒ 퇴직급여법시행령 제32조제1항제1호마목 및 사목의 사항
a.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과세 체계에 관한 사항
b. 가입자의 소득, 자산, 부채, 나이 및 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자산·부채관리의 일반적 원칙과 노후 설계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
ⓓ 퇴직급여법시행령 제32조제1항제3호다목 및 라목의 사항
a. 분산투자 등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행하는 투자원칙에 관한 사항(퇴직급여법시행령 32조1항3호다).
b.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집합투자증권 등 적립금 운용방법별 수익구조, 매도기준가, 투자 위험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퇴직급여법시행령 32조1항3호라).
2) 기업형IRP의 경우
다음 사항을 교육해야 한다(퇴직급여법시행령 36조1항2호·32조1항1호·3호).
기업형IRP의 세부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8-5-6 기업형IRP의 기준’을 참조하면 된다.
ⓐ 제도 일반에 관한 내용
a. 급여 종류에 관한 사항, 수급요건, 급여액 등 제도별 특징 및 차이점
b. 담보대출, 중도인출, 지연이자 등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c. 급여 또는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등에 관한 사항
d. 퇴직 시 급여 지급절차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정등으로의 적립금 이전에 관한 사항
e.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과세 체계에 관한 사항
f.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를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
g. 가입자의 소득, 자산, 부채, 나이 및 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자산·부채관리의 일반적 원칙과 노후 설계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의 사항
a.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 납입시기 및 납입 현황
b.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표준규약 및 표준계약서에 관한 사항
c. 분산투자 등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행하는 투자원칙에 관한 사항
d.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집합투자증권 등 적립금 운용방법별 수익구조, 매도기준가, 투자 위험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마. 교육의 방법
다음 방법으로 한다(퇴직급여법시행령 36조2항·32조의2·1호).
1)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한 교육자료의 발송
2) 연수·회의·강의 등의 집합교육
3)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이 정보는 2023.3.17. 현재의 법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