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절 법정 의무교육

12-4-6 건설 일용근로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의무 (v.1.2)

그린악어 2023. 3. 24. 12:07

개요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건설 일용근로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경험이 없는 근로자에게는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

 

건설 일용근로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의무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311. 과태료500.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

아래에서는 건설 일용근로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라 부르기로 한다.

 

적용 대상 사업의 범위

   1. 적용 대상 사업

건설 일용근로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의무는 기본적으로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에 적용된다.

 

   2. 적용 제외 사업

건설 일용근로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의무는 다음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건설 일용근로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의무 적용 제외 사업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1 참조)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광산안전법적용 사업(광업 중 광물의 채광·채굴·선광 또는 제련 등의 공정으로 한정하며, 제조공정은 제외한다)
    나. 원자력안전법적용 사업(발전업 중 원자력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다. 항공안전법적용 사업(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과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중 항공 관련 사업은 각각 제외한다)
    라. 선박안전법적용 사업(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제외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공공행정(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나. 교육 서비스업 중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외의 교육서비스업(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업은 제외한다)
    나. 국제 및 외국기관
    다.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사업장이 분리된 경우로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포함한다)
6.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건설 일용근로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이행 방법

   1. 교육의 대상자 및 교육 시간

      가. 원칙

건설 일용근로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대상자 및 교육시간은 다음과 같다.

 

< 건설 일용근로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대상자 및 교육시간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4·1호마 참조)
교육대상 교육시간
건설 일용근로자 4시간 이상

 

      나. 건설 일용근로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면제의 기준

다음의 경우에는 위 가.의 교육시간의 전부가 면제된다.

 

1) 채용 전에 해당 교육 이수

건설 일용근로자가 그 사업주에게 채용되기 전에 건설 일용근로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면제된다(산업안전보건법 311항 참조)

, 한번만 교육을 이수하면 다시 이수할 필요가 없다.

한번 이수하면 이수증이 발급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등록된다(안전보건교육규정 13조의5·12항 참조).

 

2) 훈련과정에서 건설업 기초교육 이수

건설 일용근로자 중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훈련과정에서 건설업 기초교육을 이수한 사람의 경우에는 면제된다(안전보건교육규정 13조의8 참조).

 

      다. 일용근로자의 정의

건설 일용근로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대상자와 관련하여 일용근로자란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나 그 근로자 및 같은 사업에서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다른 일용근로자의 근로조건, 근로계약의 형식, 구체적인 고용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 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보지 않는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31)

 

      라. 건설 일용근로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과 근로시간 및 임금과의 관계

1) 근로시간 및 임금과의 관계

법정 의무교육인 건설 일용근로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기본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소정근로시간(근무시간) 중에 교육이 이루어지면 근로한 것으로 보고 유급으로 처리하면 된다.

소정근로시간(근무시간)이 아닌 근무시간 전이나 근무시간 후 등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에 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회사가 실시하거나, 근로자 개인에게 교육을 받도록(인터넷 원격교육 등) 하는 등]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고용노동부근로시간제도의이해,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교육가이드북 등 참조)

 

2) 교육비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교육에 소요되는 교육비출장비수당(수당은 교육에 소요되는 시간의 임금을 초과할 수 없음)은 교육장까지의 이동거리, 소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면 된다(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교육가이드북 참조).

 

 

   2. 교육의 담당자(강사 등)

건설 일용근로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실시한다(산업안전보건법 311·331).

교육 내용 중에서 . 건설공사의 종류(건축·토목 등) 및 시공 절차분야(아래 3.. 표에서 가.를 말함)의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11 2호가목에 해당하는 인력 또는 나목 중 건설안전 분야에 해당하는 인력이 실시하여야 한다(안전보건교육규정 13조의2·15).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아닌 곳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거나 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않는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교육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고용노동부안내서 참조).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 현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접속 정보공개 사전정보공표목록 산재예방/산재보상에서 교육으로 검색하면 찾을 수 있다(고용노동부안내서).

 

 

   3. 교육의 내용

건설 일용근로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내용 및 시간은 다음과 같다.

 

< 건설 일용근로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내용 및 시간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5·2)
교육 내용 시간
. 건설공사의 종류(건축·토목 등) 및 시공 절차 1시간
.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2시간
. 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 권리·의무 1시간

 

 

   4. 교육의 방법

      가. 교육일정의 사전 공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은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이 교육일정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교육실시일 1개월 전까지 교육일시, 교육과목, 교육시간 등을 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 홈페이지가 별도로 없는 경우에는 교육실시일 1개월 전까지 그 내용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여 교육일정 등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안전보건교육규정 13조의3)

 

      나. 수강신청

1) 수강신청서 제출

건설 일용근로자로 하여금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려는 자(*사업주 등)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에 수강신청서(안전보건교육규정 별지13)를 제출하여야 한다(안전보건교육규정 13조의4·1).

 

2) 교육기관의 통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은 수강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신청인에게 교육일시 등을 기재(안전보건교육규정 별지14)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인원초과 등의 사유로 교육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안전보건교육규정 13조의4·2)

 

      다. 교육의 실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육내용 및 시간의 준수

정해진 교육내용 및 시간(*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5·2)에 따라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해야 한다.

다만, ‘.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교육시간 중 1시간 이상을 보호구(안전대·안전모·안전화)착용 및 화재·폭발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피난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시청각 또는 체험·가상실습을 실시하여야 한다.(안전보건교육규정 13조의2·11)

 

2) 적합한 강의실에서 집체교육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11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 강의실에서 집체교육으로 실시해야 한다.

다만, 체험·가상실습을 포함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체험·가상실습을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장비 등을 갖춘 별도의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안전보건교육규정 13조의2·12)

 

3) 50명 이내로 편성(1)

교육과정별 인원을 50명 이내로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된 강의실을 분할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강의실의 연면적은 60이상이어야 하며, 연면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편성해야 한다.(안전보건교육규정 13조의2·13)

60이상: 20명 이내

80이상: 30명 이내

100이상: 40명 이내

120이상: 50명 이내

 

4) 50명 이내로 편성(2)

사업주 등(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은 제외한다)이 제공하는 교육전용 강의실에서 실시하는 경우 강의실의 연면적은 60이상이어야 하며, 연면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편성해야 한다.(안전보건교육규정 13조의2·14)

60이상: 20명 이내

80이상: 30명 이내

100이상: 40명 이내

120이상: 50명 이내

 

5) 강사

교육 내용 중에서 . 건설공사의 종류(건축·토목 등) 및 시공 절차분야(3.. 표에서 가.를 말함)의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11 2호가목에 해당하는 인력 또는 나목 중 건설안전 분야에 해당하는 인력이 실시하여야 한다(안전보건교육규정 13조의2·15).

 

6) 출석 확인

교육 당일 교육생 본인 여부 등을 확인하여 교육생을 확정하고, 출석부(안전보건교육규정 별지12)를 비치하여 매 과목 수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안전보건교육규정 13조의2·2).

 

 

      라. 이수증 관리

1) 이수증 발급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교육생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이수증(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4)을 발급하여야 한다(안전보건교육규정 13조의5·1).

 

2) 이수증 발급대장 구비 및 증빙자료 등록

교육이수자의 관리를 위해 이수증 발급대장(안전보건교육규정 별지15)을 갖추어두고 교육이수자의 본인 확인이 가능한 증빙자료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k2b)에 등록하여야 한다(안전보건교육규정 13조의5·2).

 

3) 이수증 재발급(1)

이수증의 분실·파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교육을 이수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발급 신청서를 접수한 기관은 지체 없이 이수증을 재발급하고 관련 자료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k2b)에 등록하여야 한다(안전보건교육규정 13조의5·3).

 

4) 이수증 재발급(2)

교육이수자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의 폐업·이전 등의 사유로 이수증을 재발급 받을 수 없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교육이수 여부를 확인하여 이수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안전보건교육규정 13조의5·4).

 

 

*이 정보는 2023.3.24. 현재의 법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