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4-8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의 의무 (v.1.1)
① 개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9개 직종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람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의 의무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으로 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9개 직종)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 특고노무수령자라 부름)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77조2항. 과태료5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아래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이라 부르기로 한다.
③ 적용 대상 사업의 범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의 의무는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중에서 다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9개 직종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에 적용된다(산업안전보건법 77조2항·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68조·67조).
1. 등록된 건설기계 운전자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2. 골프장 캐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직장체육시설로 설치된 골프장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3. 택배 집화배송 업무자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으로서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ㆍ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4. 퀵서비스 배송 업무자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5. 대리운전 업무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6. 방문판매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또는 제8호의 방문판매원이나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
7.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8. 가전제품 설치수리원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으로서 가전제품을 배송, 설치 및 시운전하여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
9. 다음의 화물차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수출입 컨테이너 운송자: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4호의 특수자동차로 수출입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사람
나. 시멘트 운송자: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4호의 특수자동차로 시멘트를 운송하는 사람
다. 철강재 운송자: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본문의 피견인자동차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철강재를 운송하는 사람
라. 위험물질 운송자: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사람
④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의 이행 방법
1. 교육의 대상자 및 교육 시간
가. 원칙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의 대상자 및 교육시간은 다음과 같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의 대상자 및 교육시간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4·3호가 참조) |
|
교육 대상자 | 교육시간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9개 직종 (위 ③ 참조) |
2시간 이상 |
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의 교육시간의 축소 적용의 기준
다음의 경우에는 위 가.의 교육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축소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실시한다(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4·3호가).
즉, 절반의 시간으로 축소할 수 있다.
단기간 작업이란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을 말하고, 간헐적 작업은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을 말한다[안전보건교육규정 3조의2·2항1호다1)].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는 면제한다(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4·3호가).
3)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
위험물질 운송자(* 위 ③9.라. 참조)가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4·3호비고).
즉, 그 시간만큼 축소할 수 있다.
4) 같은 업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경우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 중 같은 종류의 업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이직 후 1년 이내에 최초 노무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시간의 50% 이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95조5항·27조4항1호).
즉, 절반의 시간으로 축소할 수 있다.
이때,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위 1)과 4)에 동시에 해당할 경우에는 절반의 절반 즉 25%(=30분)로 축소할 수 있다(고용노동부안내서).
5) 동일한 도급인(원청 업체)의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별교육을 이수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같은 도급인(원청 업체)의 사업장 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소속 사업장(노무를 제공받는 자)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해당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별교육은 면제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95조5항·27조4항3호).
6) 기타 면제 대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별교육 면제 대상으로 인정하는 교육을 이수하면 그에 따라 면제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95조5항·27조4항4호).
2. 교육의 담당자(강사 등)
특고노무수령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안전보건교육규정 3조의3·1항).
각각의 경우의 강사의 자격은 아래와 같다.
가. 자체교육의 담당자(강사)의 자격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래 사람으로 한다(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95조2항·26조3항·안전보건교육규정 3조의2·2항5호별표1·3조의3·2항1호).
다만, 강사가 직접 출연할 수 없는 동영상이나 만화 등을 활용한 인터넷 원격교육을 할 때에는 강사가 교육내용을 감수하는 등 교육과정 제작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안전보건교육규정 3조의2·2항5호).
1)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안전보건)관리감독자
ⓒ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 산업보건의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소속 근로자등이 아닌 사람을 포함한다)
ⓐ 안전보건교육기관 및 직무교육기관의 강사와 같은 등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 특고노무수령자, 법인의 대표자, 대표이사 및 안전보건 관련 이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2호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이 경우 이 사람은 소속되어 있는 조직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교육할 수 있다.
ⓓ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고노무수령자가 강사로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실무경험을 보유한 사람
a. 안전관리전문기관과 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및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b. 소방공무원 및 응급구조사 국가자격 취득자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c. 근골격계 질환 예방 전문가(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국가면허 취득자,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국가자격 취득자) 또는 직무스트레스예방 전문가(임상심리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등 정신보건 관련 국가면허 또는 국가자격ㆍ학위 취득자)
d. 「의사 또는 간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e.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
f.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g.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교통안전관리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h.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자살예방 생명지킴이(게이트키퍼) 강사양성교육 과정 이수자 및 보고듣고말하기 강사양성교육 과정 이수자
나. 외부위탁교육의 담당자(강사)의 자격
특고노무수령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을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안전보건교육규정 3조의3·1항).
이때 강사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10 제2호와 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1 제5호의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소속 강사가 아닌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해야 한다.
다만, 강사가 직접 출연할 수 없는 동영상이나 만화 등을 활용한 인터넷 원격교육을 할 때에는 본문에 따른 강사가 교육내용을 감수하는 등 교육과정 제작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안전보건교육규정 3조의3·3항·3조의2·3항3호)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아닌 곳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거나 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않는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교육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고용노동부안내서).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 현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접속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에서 “교육”으로 검색하면 찾을 수 있다(고용노동부안내서).
3. 교육의 내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의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5·4호가) |
아래의 내용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무에 적합한 내용을 교육해야 한다.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교통안전 및 운전안전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4. 교육의 방법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은 다음 교육형태 중 하나 또는 혼합한 방식으로 해야 한다(안전보건교육규정 3조의3·2항2호·3항2호).
가. 집체교육
나. 현장교육
이때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안전보건교육규정 4조).
1) 교육종류별 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주관하여 실시할 것
2) 교육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 또는 일지를 작성할 것
다. 인터넷 원격교육
이때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안전보건교육규정 5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을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경력자/신규자/단기간·간헐적 작업자로 구분하여 30분/1시간/2시간 과정을 운영하고 수료증을 발급한다[인터넷교육센터(www.safetyedu.net)].
1) 교육과정을 여러 개의 과목으로 구성하는 경우 과목당 교육시간은 1시간(60분) 이상으로 하고 이 중 강의 동영상 비중은 50%(30분) 이상을 확보할 것
2) 별표2 제1호에 따른 기준을 따를 것
3) PDA,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무선망을 이용할 수 있는 휴대용 기기를 통한 인터넷 원격교육(이하 "모바일 원격교육"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다음의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할 것
ⓐ 교육을 실시하기 전 또는 교육과정에 접속할 때마다(교육과정이 여러 개의 과목으로 구성된 경우 과목별로 접속할 때마다) 작업 또는 운전 시 수강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공지하고 교육생의 확인을 받은 후 교육을 시작할 것
ⓑ 작업 또는 운전 시 교육 수강을 제한하도록 관리하거나 제한하는 기능을 갖출 것
ⓒ 교육생이 작업 또는 운전 시 모바일 원격교육을 수강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 모바일 원격교육을 중단하고 집체교육, 현장교육 또는 비대면 실시간교육의 형태로 다시 교육할 것
라. 비대면 실시간교육
이때 다음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안전보건교육규정 6조·별표2·2호).
1) 플랫폼
ⓐ 강사와 교육생이 실시간 화상으로 표출되고 쌍방향 의견 교환이 가능하며 보안 기능이 구축된 플랫폼을 사용할 것
ⓑ 강사와 교안을 동시에 송출할 수 있을 것
ⓒ 강사가 교안에 판서를 할 수 있고 이를 실시간으로 송출이 가능할 것
2) 과정 개설
ⓐ 전체 교육시간 동안 강사와 교육생이 실시간으로 쌍방향 소통이 가능할 것
ⓑ 과정 개설은 과정당 50회선 이하로 운영할 것
ⓒ 회선당 인원은 1명으로 할 것
3) 정보 제공
ⓐ 교육을 실시하기 전 교육대상자에게 교육일시, 교육방법, 교육 진행 절차, 접속 주소(URL), 웹카메라·마이크 등 교육에 필요한 장비, 교육생 유의사항 등에 관한 안내가 이루어질 것
ⓑ 교육목표, 출결 관리, 수료기준 등에 대한 정보가 제공될 것
4) 수강 신청
교육을 실시하기 전 교육생 성명, 교육과정명, 교육일시 등 수강신청 현황을 갖출 것
5) 출석·수강 확인
ⓐ 플랫폼 화면, 실시간 게시판, 접속기록, 별도의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교육생 출석․수강 여부를 과목별(차시별)로 확인하고 출결관리 기록을 보존할 것
ⓑ 접속 불량 등의 사유로 실시간 확인이 불가한 경우 SNS,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대체 가능
ⓒ 교육생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안내를 명시할 것
6) 질의 및 응답
교육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질의 및 응답을 할 수 있게 운영할 것
*이 정보는 2023.3.25. 현재의 법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