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절 쉬는 시간

6-1-2 휴일의 기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v.2.1)

그린악어 2023. 5. 6. 21:52

 휴일의 정의

휴일이란 처음부터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는 날을 말한다(고용노동부근로시간제도의이해).

 

 휴일에 포함되는 날

휴일에는 법정 휴일뿐만 아니라 약정 휴일도 포함된다(고용노동부근로시간제도의이해).

 

   1. 법정 휴일

      가. 주휴일(근로기준법 551. 징역2벌금20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근로기준법 552·근로기준법시행령 302·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2·3·공직선거법 34. 징역2벌금2000.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

      다. 근로자의날(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2. 약정 휴일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정한 휴일을 말한다(고용노동부근로시간제도의이해).

예를 들어, 일부 회사에는 회사 창립 기념일 휴일 등이 있다.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기준

   1. 공휴일 보장의 의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서 정한 다음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한다(근로기준법 552·근로기준법시행령 302·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2·3·공직선거법 34. 징역2벌금2000.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

(아래 표시 공휴일에 대해서는 대체공휴일이 있고 나머지는 없음).

      가. 양력설 (11)

      나.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1, 2)

      다. 3·1(31)

      라. 어린이날 (55)

      마. 부처님오신날 (음력 48)

      바. 현충일 (66)

      사. 광복절 (815)

      아.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14, 15, 16)

      자. 개천절 (103)

      차. 한글날 (109)

      카. 크리스마스 (1225)

      타.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일 (참고: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일이 아닌 보궐 선거일은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보궐 선거일에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유급으로 허용해야 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 블로그의 ‘6-4 공민권 행사 시간과 공의 직무 시간의 제한을 참조하면 된다)

      파.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2. 공휴일과 근로일의 대체의 기준(휴일대체)

      가. 요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552·근로기준법시행령 302·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2·3·공직선거법 34. 징역2벌금2000.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

, 공휴일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공휴일에 근로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할 수 있고, 이때 공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다른 근로일이 대체휴일이 된다(고용노동부 관공서공휴일의민간기업적용관련주요내용지침).

이때, 대체휴일은 공휴일과 동일하게 1일을 부여하면 된다(고용노동부근로시간제도의이해).

      나.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 합의가 필요

1) 기준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근로기준법 552·근로기준법시행령 302·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2·3·공직선거법 34. 징역2벌금2000.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

 

2) 근로자대표 선정의 기준

   ⓐ 선정 단위

공휴일의 휴일대체를 사업 단위로 도입하고자 하면 근로자대표는 사업 단위로 선정하고, 독립성 있는 사업장에만 도입하고자 하면 사업장 단위로 선정한다(고용노동부해석기준).

   ⓑ 선정 방법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근로자대표가 된다.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공휴일의 휴일대체에 대한 대표권 행사를 위한 근로자대표 선정임을 근로자들에게 알린 상태에서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보장되는 적당한 방법으로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근로자대표를 선정한다.(고용노동부해석기준·고용노동부해석; 이 블로그의 ‘4-6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등의 제한을 참조할 것)

      다. 대체휴일의 사전 고지가 필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24시간 전에 고지해야 한다(고용노동부 관공서공휴일의민간기업적용관련주요내용지침).

 

   3. 공휴일이 다른 휴일·휴무일과 중복될 때의 처리의 기준

      가. 다른 유급휴일과 중복될 때 하나만 인정

공휴일이 다른 유급휴일(주휴일 등)과 같은 날에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유급으로 인정하면 된다(고용노동부해석).

      나. 다른 무급휴무일과 중복될 때 무급 처리 가능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이 무급휴일 또는 무급휴무일(: 토요일)과 같은 날에 중복되면, 이 날에 대하여 유급휴일로 보장한다는 노사 간 특약이 없는 한, 사용자는 이 날을 반드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용노동부해석).

 

   4. 초단시간 근로자는 공휴일 적용 제외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공휴일을 적용하지 않는다(근로기준법 183·55.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휴일을 명시·교부·작성·신고할 의무

   1. 근로계약서에 명시·교부할 의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변경할 때 주휴일 등 휴일을 명시(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기록)해야 하고, 명시한 서면(근로계약서 등)을 근로자에게 교부(서류 전달, 이메일 발송 등)해야 한다(근로기준법 1713·2. 벌금5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기간제법 174. 과태료5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2. 취업규칙으로 작성·신고할 의무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휴일 등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한다(근로기준법 931. 과태료500.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사업).

 

 

 

*이 정보는 2023.5.4. 현재의 법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