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절 재직자의 근로조건의 변경

4-2 정규직근로자의 근로계약 변경의 제한 (v.1.1)

그린악어 2022. 8. 3. 09:52

정규직근로자의 의미

정규직근로자는 노동법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다.

일반적으로, 비정규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를 정규직근로자라 하는데,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고용이 보장되는 근로자이다.

비정규직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일일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말한다.(통계청홈페이지 참조)

 

정규직근로자의 근로계약을 변경할 때의 기본 원칙

   1. 상위 규범보다 불리하게 근로계약을 변경하면 무효

      가. 상하 순위

근로조건을 정한 규범은 노동관계 법령(근로기준법 등)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의 순서로 상하 관계에 있다.

 

      나. 상위 규범보다 불리하게 변경한 근로계약의 근로조건은 무효

1)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한 근로계약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근로기준법 151.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있는 근로조건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을 변경할 수 없고, 변경하더라도 무효가 된다.

예를 들어, 사용자와 근로자가 퇴직금을 매월의 급여 속에 포함시켜 지급하고 그 대신 퇴직할 때는 따로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거나, 연차휴가는 전부 사용하기로 하고 연차휴가가 남아 있더라도 연차수당은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여 근로계약을 변경하더라도 그 내용은 무효가 된다.

 

2) 단체협약보다 불리한 근로계약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노동조합법 331. 벌칙 없음. 단체협약이 있는 사업).

다만,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비조합원 등)와 사용자가 단체협약보다 불리하게 근로계약을 변경하더라도 무효가 되지 않는다(판례).

 

3) 취업규칙보다 불리한 근로계약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근로기준법 97.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

따라서,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에 있는 근로조건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을 변경할 수 없고, 변경하더라도 무효가 된다.

 

      다. 상위 규범의 근로조건을 대신 적용

근로기준법·단체협약·취업규칙에 있는 근로조건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여 무효가 된 근로계약의 근로조건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 근로기준법·단체협약·취업규칙에 있는 근로조건을 대신 적용한다(근로기준법 152.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노동조합법 332. 벌칙 없음. 단체협약이 있는 사업; 근로기준법 97.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

 

   2. 근로조건 대등결정의 원칙의 준수

      가. 원칙

사용자와 근로자는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근로조건을 변경해야 한다(근로기준법 4.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사용자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지 않고, 특히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근로조건은 무효가 될 수 있다.

 

      나. 예시

1) 업무 내용 등 변경할 때 제한

근로계약에서 근로 내용이나 근무 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에는(: ‘재직 기간 중에 임용 분야 업무와 다른 업무 분야에 전보배치하지 않는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다른 업무나 근무 장소로 전보나 전직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판례).

 

2) 임금·연봉 수준 삭감할 때 제한

 

  ⓐ 근로계약만으로 임금·연봉을 정하는 경우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에 관련 규정이 없이 사용자와 개별 근로자의 근로계약만으로 개별 근로자의 임금·연봉을 정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연봉을 낮추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별도의 근로계약(연봉계약 등)을 체결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고용노동부해석기준·고용노동부해석).

 

  ⓑ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에 따라 임금·연봉을 정하는 경우

    a. 근로계약 변경에 동의: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 연봉제 규정, 인사평가 규정 등)에 따라 인사평가 등을 거쳐 개별 근로자의 임금·연봉을 정하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새로운 임금·연봉을 통보하는 것만으로 기존의 임금·연봉을 낮출 수 없고,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별도의 근로계약(연봉계약 등)을 체결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판례 참조). 인사평가 결과나 예상 연봉에 대한 근로자의 이의제기 절차를 두었을 때 근로자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판례).

    b. 근로계약 변경을 거부: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 연봉제 규정, 인사평가 규정 등)에 따라 인사평가 등을 거쳐 개별 근로자의 임금·연봉을 정하는 경우에, 기존보다 낮춘 새로운 임금·연봉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별도의 근로계약(연봉계약 등)이 체결되지 않고 근로관계는 계속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연봉에 대한 합의는 있는 것으로 본다(판례). 즉 기존의 임금·연봉이 적용된다.

 

3. 성실한 이행의 원칙

사용자와 근로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근로기준법 5.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일반적 명시의 의무

1. 명시의 의무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나 기간제근로자가 아닌 정규직근로자와 다음 사항을 변경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사항을 명시(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기록)해야 한다(근로기준법 171·근로기준법시행령 8·근로기준법 93. 벌금5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7)~19)는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사업부터 적용).

. 임금

. 소정근로시간

. 휴일

. 연차유급휴가

. 취업의 장소

. 종사할 업무

.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 가족수당의 계산·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 퇴직에 관한 사항

.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성별·연령·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2. ‘취업규칙에 따른다

위에서 특정 근로자 개인적인 항목은 근로계약서에 그 근로자에 해당하는 내용을 명시하되, 여러 근로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항목(: 위 나.~. 및 사.~.)은 취업규칙에 명시한 후 근로계약서에는 ‘~는 취업규칙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변경할 때 근로자가 그 취업규칙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면(설명, 해당 부분 열람 등) 서면 명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용노동부해석).

 

서면 명시와 교부의 의무

1. 근로자의 요구가 없어도 서면 교부

사용자는 정규직근로자와 변경한 사항 중 임금(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를 명시한 서면(근로계약서 또는 별도의 증명서 등)을 근로자에게 교부(서류 전달, 이메일 발송 등)해야 한다(근로기준법 172·11~4. 벌금5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2.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 서면 교부

임금(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나 취업규칙의 변경이나 단체협약의 변경이나 법령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것이 명시된 서면(근로계약서 또는 별도의 증명서 등)을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 그 근로자에게 교부(서류 전달, 이메일 발송 등)해야 한다(근로기준법 172·근로기준법시행령 8조의2. 벌금5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정규직근로자 근로계약서의 예시



                                                                                           근로계약서


                                            (이하 사업주라 함)()                                            (이하 근로자라 함)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개시일 :      년     월    일부터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또는 매일단위) 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임 금
   - (, 시간) :                         
   - 상여금 : 있음 (    )                     ,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                                               
      ·                                               
      ·                                               
      ·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10.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11.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자료: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제목을 수정함.)

 

*이 정보는 2022.8.3. 현재의 법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