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절 근로하는 시간

5-2 소정근로시간의 제한 (v.1.2)

그린악어 2022. 8. 10. 23:15

① 소정근로시간의 정의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근로기준법 218.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즉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사업장 필요에 따라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법정근로시간의 기준

   1. 일반 근로자

18시간, 140시간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501·2. 징역2벌금2000.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

 

   2. 연소자

17시간, 135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69. 징역2벌금20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3.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16시간, 134시간 

(사용자는 잠수 작업 등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16시간, 1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해서는 안 된다(산업안전보건법 1391·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991. 징역3벌금3000. 모든 사업).)

 

소정근로시간의 제한

   1. 소정근로시간 수의 제한

      가. 소정근로시간 수의 상한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근로기준법 218.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이며, 따라서 위의 3가지 법정근로시간(근로기준법 501·2. 징역2벌금2000.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 근로기준법 69. 징역2벌금20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산업안전보건법 1391·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991. 징역3벌금3000. 모든 사업)이 소정근로시간 수의 상한이 된다.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필요에 따라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 수를 정할 수 있다.

 

      나. 소정근로시간 수의 하한

소정근로시간 수의 하한에 제한은 없다.

 

   2. 근로계약 체결·변경할 때 명시의 의무(1)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변경할 때 소정근로시간을 명시(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기록)해야 하고, 소정근로시간이 명시된 서면(근로계약서나 별도의 증명서 등)을 근로자에게 교부(서류 전달, 이메일 발송 등)해야 한다(근로기준법 1712·2. 벌금5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기간제법 172·6. 과태료5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3. 근로계약 체결·변경할 때 명시의 의무(2)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변경할 때 소정근로시간과 직결되는 사항인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시업 시각과 종업 시각)’을 명시(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기록)해야 하고, 명시된 서면(근로계약서나 별도의 증명서 등)을 근로자에게 교부(서류 전달, 이메일 발송 등)해야 한다(근로기준법 1715·2·근로기준법시행령 82·근로기준법 931. 벌금500.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사업).

 

소정근로시간의 기능

소정근로시간과 법정근로시간은 연장근로 판단, 연장근로수당 계산,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단시간근로 판단 등에서 기준이 된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나머지 시간은 근로하지 않기로 정한 시간이지만, 근로가 무조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사용자가 연장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외근 간주시간제, 재량근로 간주시간제 등을 실시하면 근로자를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는 50%의 가산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이 정보는 2022.8.10. 현재의 법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