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절 근로하는 시간

5-4 사용자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기준 (v.1.3)

그린악어 2022. 8. 16. 18:28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정의

   1. 근로기준법에서의 정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기준법에서 사용하는 말(근로기준법 51조제목·51조의2제목·근로기준법시행령 28조제목·28조의2제목·근로기준법시행규칙 8조의2제목.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이지만, 이들 법령에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정의는 없다.

 

   2. 고용노동부의 정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일이 많은 주나 날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나 날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적으로 법정근로시간(40시간) 내로 근로시간을 맞추는 근무제도를 말한다(고용노동부근로시간제도의이해).

, 총 소정근로시간 수는 그 전과 변함이 없지만, 특정 주나 날의 근로시간 수는 변경하여 운영하는 제도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소정근로시간의 운영 방법에 유연성을 허용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3. ‘사용자 탄력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사용자에게 탄력권(실제로는 이런 말은 없다)’을 부여하는 제도이고,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러한 핵심적인 특징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여기에서는 사용자 탄력적 근로시간제근로자 선택적 근로시간제라는 말을 함께 사용하기로 한다. ‘사용자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근로시간제’, ‘근로자가 선택하는 근로시간제라 하면 더 맞는 표현일 것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효과

일정기간(6개월 이내)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한 날에 8시간 또는 특정한 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으며, 초과 시간에 대한 가산수당(50%)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용노동부가이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유형

사용자와 근로자대표는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중에서 필요한 유형을 도입할 수 있다.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제한

   1. 기준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 2, 1주 등)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40시간을, 특정한 날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511·501·2.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

 

   2. 취업규칙의 변경이 필요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의 변경이 필요하다(근로기준법 511·판례).

이를 무시하면 도입한 제도의 적법성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가.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사업

취업규칙에 정하는 바를 기재하여(근로기준법 511.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 전체 근로자 또는 적용 대상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거나 동의를 받아 변경하고(근로기준법 941. 벌금500.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한다(근로기준법 931. 과태료500.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사업).

실제로 기재할 때 그 내용이 기존의 근로조건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아니면 과반수의 의견을 듣고, 불리한 내용이면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판례·고용노동부지침).

정하는 바에 대한 제한은 없다.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인 것을 알 수 있고 그 구체적 내용이면 될 것이다.

 

      나. 상시 근로자 5~9명 사업

취업규칙 작성의무가 없는 상시 9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업규칙’, 취업규칙이 없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으로 규정해야 한다(고용노동부가이드).

취업규칙에 정하는 바를 기재하여(근로기준법 511.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 전체 근로자 또는 적용 대상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거나 동의를 받아 변경해야(근로기준법 941. 벌금500.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 고용노동부해석) 하며, 다만,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신고 의무는 없다(근로기준법 931. 과태료500.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사업).

실제로 기재할 때 그 내용이 기존의 근로조건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아니면 과반수의 의견을 듣고, 불리한 내용이면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판례·고용노동부지침).

정하는 바에 대한 제한은 없다.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인 것을 알 수 있고 그 구체적 내용이면 될 것이다.

 

      다. 상시 근로자 1~4명 사업

취업규칙 작성의무가 없는 상시 9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업규칙’, 취업규칙이 없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으로 규정해야 한다(고용노동부가이드).

그런데,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에는 근로기준법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규정(51)이나 취업규칙 관련 규정(93~97)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근로기준법시행령 별표1),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때 취업규칙 관련 의무나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는 필요하지 않다

(근로기준법 511.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

   4. 그 밖의 제한

      가. 대상 근로자 범위의 제한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는 이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513.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

 

      나. 단위기간의 길이의 제한

단위기간은 2주 이내의 일정한 기간(: 2, 1주 등)으로 정해야 한다(근로기준법 5122.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

 

      다. 단위기간보다 짧은 근로에 대한 연장근로 계산의 기준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이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 전부에 대하여 연장근로로 취급하여 가산임금(50%)을 지급해야 한다(근로기준법 51조의3·561. 징역3년벌금3000.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

 

      라. 근로시간 수 상한의 제한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511.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에는 상한이 없다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므로(고용노동부가이드), 특정한 주의 실제 근로시간은 60시간까지 가능하다.

 

      마. 임금보전방안 강구

사용자는 이 제도를 도입할 때 근로자의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근로기준법 514.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제한

   1. 기준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40시간을, 특정한 날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512·501·2.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

 

   2. 취업규칙의 변경은 필요하지 않다

(근로기준법 512.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

 

   3.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필요

사용자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

이를 무시하면 도입한 제도의 적법성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가. 기준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40시간을, 특정한 날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512·501·2.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

 

      나. 서면 합의서 내용의 제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는 서면 합의서에 다음 사항을 정해야 한다(근로기준법 5121~4·근로기준법시행령 281.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해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

4) 서면 합의의 유효기간

 

      다. 대상 근로자 범위의 제한

연소자(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대상 근로자의 범위에서 제외한다(근로기준법 513.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

 

     라. 단위기간의 제한

1) 단위기간의 기능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는 단위기간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을 운영한다.

단위기간의 총 소정근로시간은 평균하여 140시간을 초과하면 안 된다(근로기준법 512.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된다.

 

2) 단위기간의 길이의 제한

단위기간은 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 3개월, 1개월, 2, 1주 등)으로 정해야 한다(근로기준법 5122.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

2주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용노동부해석).

 

3) 단위기간보다 짧은 근로에 대한 연장근로 계산의 기준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이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 전부에 대하여 연장근로로 취급하여 가산임금(50%)을 지급해야 한다(근로기준법 51조의3·561. 징역3년벌금3000.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

 

      마.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 주별 근로시간의 제한

1) 근로일: 근로일 수 등에는 제한이 없다.

2) 근로일별 근로시간: 특정한 날의 (소정)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512.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

3) 주별 근로시간: 특정한 주의 (소정)근로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512.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므로, 특정한 주의 실제 근로시간은 64시간까지 가능하다(고용노동부가이드).

 

      바. 서면 합의의 유효기간의 제한

제한이 없다(고용노동부가이드).

 

      사. 서면 합의 서류 보존의 의무

사용자는 서면 합의 서류를 서면 합의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한다(근로기준법 42·근로기준법시행령 2218·26. 과태료500.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

 

      아. 근로자대표 선정의 기준

1) 선정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사업 단위로 도입하고자 하면 근로자대표는 사업 단위로 선정하고, 독립성 있는 사업장에만 도입하고자 하면 사업장 단위로 선정한다(고용노동부해석기준).

 

2) 선정 방법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근로자대표가 된다.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대표권 행사를 위한 근로자대표 선정임을 근로자들에게 알린 상태에서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보장되는 적당한 방법으로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근로자대표를 선정한다.(고용노동부해석기준·고용노동부해석; 이 블로그의 ‘4-6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등의 제한을 참조할 것)

 

   4. 그 밖의 제한

      가. 임금보전방안 강구

사용자는 이 제도를 도입할 때 근로자의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근로기준법 514.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제한

   1. 기준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40시간을, 특정한 날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51조의2·1·501·2.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

 

   2. 취업규칙의 변경은 필요하지 않다

(근로기준법 51조의2·1.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

 

   3.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필요

사용자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

이를 무시하면 도입한 제도의 적법성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가. 기준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40시간을, 특정한 날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51조의2·1·501·2.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

 

      나. 서면 합의서 내용의 제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는 서면 합의서에 다음 사항을 정해야 한다(근로기준법 51조의2·11~4·근로기준법시행령 28조의2·1.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해야 한다)

3)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

4) 서면 합의의 유효기간

 

      다. 대상 근로자 범위의 제한

연소자(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대상 근로자의 범위에서 제외한다(근로기준법 51조의2·6.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

 

      라. 단위기간의 제한

1) 단위기간의 기능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는 단위기간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을 운영한다.

단위기간의 총 소정근로시간은 평균하여 140시간을 초과하면 안 된다(근로기준법 51조의2·1.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된다.

 

2) 단위기간의 길이의 제한

단위기간은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 6개월, 5개월, 4개월 등)으로 정해야 한다(근로기준법 51조의2·1.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

 

3) 단위기간보다 짧은 근로에 대한 연장근로 계산의 기준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이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 전부에 대하여 연장근로로 취급하여 가산임금(50%)을 지급해야 한다(근로기준법 51조의3·561. 징역3년벌금3000.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

 

      마. 주별·일별 근로시간의 제한

1) 주별 근로시간

  ⓐ 근로시간 수의 제한: 특정한 주의 (소정)근로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51조의2·1.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므로, 특정한 주의 실제 근로시간은 64시간까지 가능하다(고용노동부가이드).

  ⓑ 불가피한 때 변경 가능: 사용자는 서면 합의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 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단위기간 내에서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변경된 근로일이 개시되기 전에 변경된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해야 한다.(근로기준법 51조의2·4·1.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

 

2) 일별 근로시간

  ⓐ 근로시간 수의 제한: 특정한 날의 (소정)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51조의2·1.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

  ⓑ 근로일별 근로시간 통보의 의무: 사용자는 각 주의 근로일이 시작되기 2주 전까지 근로자에게 해당 주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해야 한다(근로기준법 51조의2·3.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

  ⓒ 근로일 사이에 휴식 시간 부여의 의무

    a.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51조의2·2. 징역2벌금2000.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

    b. 다만, 다음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근로기준법 51조의2·2·근로기준법시행령 28조의2·2. 징역2벌금2000.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

      a)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거나 재난 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b)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c)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사유로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바. 서면 합의의 유효기간의 제한

제한이 없다(고용노동부가이드 참조).

 

      사. 서면 합의 서류 보존의 의무

사용자는 서면 합의 서류를 서면 합의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한다(근로기준법 42·근로기준법시행령 2218·26. 과태료500.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

 

      아. 근로자대표 선정의 기준

1) 선정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사업 단위로 도입하고자 하면 근로자대표는 사업 단위로 선정하고, 독립성 있는 사업장에만 도입하고자 하면 사업장 단위로 선정한다(고용노동부해석기준).

 

2) 선정 방법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근로자대표가 된다.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대표권 행사를 위한 근로자대표 선정임을 근로자들에게 알린 상태에서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보장되는 적당한 방법으로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근로자대표를 선정한다.(고용노동부해석기준·고용노동부해석; 이 블로그의 ‘4-6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등의 제한을 참조할 것)

 

   4. 그 밖의 제한

      가. 임금보전방안 신고의 의무

사용자는 이 제도를 도입할 때 근로자의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임금항목을 조정 또는 신설하거나 가산임금 지급 등의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근로기준법 51조의2·5·근로기준법시행규칙 8조의별지4호의2서식. 과태료500.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취업규칙의 예시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취업규칙 (예시)


○○(탄력적 근로시간제)
회사는 월부터 월까지 개월 동안 생산직 사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한다.
   1. 주당 근무시간 : 첫째 주 ○○시간, 둘째 주 ○○시간
   2. 첫째 주의 1일 근무시간 : 요일부터 요일까지 ○○시간(○○:○○○○:○○까지)
   3. 둘째 주의 1일 근무시간 : 요일부터 요일까지 ○○시간(○○:○○○○:○○까지)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사원이 첫째 주에 ○○시간을 근무한 경우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사원과 임신 중인 여성사원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 제도의 유효기간은 제도 적용 시점부터 1년으로 한다.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 합의서의 예시



                                                          탄력적 근로시간제 합의서 (예시)


  주식회사 ○○ 대표이사             와 근로자대표           3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목적) 이 합의서는 근로기준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3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대상자) 이 합의서의 내용은 전체 생산직 근로자에 적용한다.
3(단위기간) 이 합의서의 단위기간은 매분기 초일부터 매분기 말일까지로 한다.
4(근로시간) 3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에 있어서 1일의 근로시간, 시업시간, 종업시간 및 휴게시간은 다음과 같다.
ㅇ월: 1일 근로시간 7시간(월~금), 시업시간 09:00, 종업시간 17:00, 휴게시간 12:00~13:00
ㅇ월: 1일 근로시간 8시간(월~금), 시업시간 09:00, 종업시간 18:00, 휴게시간 12:00~13:00
ㅇ월: 1일 근로시간 9시간(월~금), 시업시간 09:00, 종업시간 19:00, 휴게시간 12:00~13:00

5(휴일) 단위기간 중 주 2(일요일)은 휴무하되, 휴일은 일요일로 한.
6(적용제외) 연소근로자(15세 이상 18세 미만)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는 본 합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7(연장근로 가산임금) 근로일별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임금으로 지급한다.
7(연장야간휴일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56조 및 취업규칙 제○○조에 따라 가산하여 지급한다.
8(유효기간) 이 합의서의 유효기간은 ○○○○일부터 1년간으로 한다.

                                                                  20
○○.       .       .




                                            주식회사 ○○ 대표이사                  ()     근로자대표                   ()

(자료: 고용노동부 유연근로시간제가이드. 일부 서식 수정)

 

*이 정보는 2023.5.16. 현재의 법률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