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 재량근로의 근로시간 계산의 제한 (v.1.1)
① 재량근로의 특성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그 근로자에게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하기 어려울 수 있다(근로기준법 58조3항본문·2호).
따라서 그 근로자들이 근로한 시간을 계산할 때는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시가 가능한 근로자들과는 다른 기준이 필요할 수 있다.
② 재량 간주근로시간제
1. 재량 간주근로시간제의 정의
재량 간주근로시간제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고용노동부가이드).
이때 실제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일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한다.
2. 근로기준법에는 없는 명칭
재량 간주근로시간제는 근로기준법에는 없는 말이다(근로기준법 58조3항 참조).
3. 다양한 호칭
‘재량근로시간제’, ‘재량 간주근로시간제’, ‘재량근로 간주시간제’ 등 다양한 호칭이 사용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재량 간주근로시간제’로 부르기로 한다.
③ 재량 간주근로시간제 도입 요건
1. 재량근로의 대상 업무에 해당할 것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다음 업무에 해당해야 한다(근로기준법 58조3항·근로기준법시행령 31조·고용노동부고시재량근로의대상업무 Ⅰ.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 고용노동부가이드).
가.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
1)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재료, 제품, 생산·제조공정 등의 개발 또는 기술적 개선 등을 말하며, 제조업에서의 실물제품 뿐만 아니라 SW, 게임, 금융상품 등 무형의 제품의 연구개발 등을 포함한다.
2)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
대학 또는 공공․민간 연구소 등에서 연구를 주된 업무로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대학의 교수·조교수·강사·연구원 등이 연구 업무와 함께 강의, 입시 사무 등을 함께 수행할 경우 업무의 절반 이상을 연구업무에 종사해야 한다(주된 업무가 연구업무일 것).
나.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1) 정보처리시스템
정보의 정리, 가공, 축적, 검색 등의 처리를 목적으로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신 네트워크, 데이터를 처리하는 프로그램 등이 구성 요소로 조합된 체계를 말한다.
2)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다음 업무를 말한다.
ⓐ 수요(needs)의 파악, 유저(user)의 업무 분석 등에 기반한 최적의 업무처리 방법의 결정 및 그 방법에 적합한 기종 선정(예: 시스템 설계 및 분석, 시스템·응용SW 분석, 콘텐츠 분석 등)
ⓑ 입출력 설계, 처리 순서의 설계 등 애플리케이션․시스템의 설계, 기계 구성의 세부적인 결정, 소프트웨어의 결정 등(예: UI/UX 개발, 응용 SW개발, 시스템 SW개발, 임베디드 SW개발 등)
ⓒ 시스템 가동 후 시스템 평가, 문제점 발견, 그 해결을 위한 개선 등의 업무
3) 프로그래머
ⓐ 정보처리시스템의 분석, 설계, 구현, 시험 및 기능개선 등 일련의 업무를 스스로의 재량으로 수행하는 프로그래머는 대상 업무에 해당한다.
ⓑ 타인의 구체적인 지시·설계에 따라 재량권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프로그램의 작성만을 수행하는 프로그래머는 포함되지 않는다.
다.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
1) 신문·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
ⓐ ‘취재, 편성 또는 편집의 업무’는 기사 내용에 관한 기획 및 입안, 기사의 취재, 원고 작성, 기사의 할당·레이아웃·내용 체크 등의 업무를 말한다. 신문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단순한 교정 업무는 포함되지 않는다.
ⓑ ‘신문·출판 사업’에는 신문, 정기간행물에 뉴스를 제공하는 뉴스 공급업도 포함되나, 신문·출판 사업이 아닌 사업에서 기사 취재·편집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예: 사보 편집자)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2) 방송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
ⓐ ‘방송 사업에서의 취재의 업무’는 보도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등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을 위해 행해지는 취재, 인터뷰 등의 업무를 말한다. 기술 인력(스태프)은 포함되지 않는다.
ⓑ ‘편성ㆍ편집 업무’는 위의 취재 대상 선정 등의 기획 및 취재로 얻은 것을 프로그램으로 구성하기 위한 편성 또는 편집을 말한다.
라. 의복·실내장식·공업제품·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1)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는 전문성․창의성이 필요한 업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고안된 디자인을 토대로 단순히 도면의 작성, 제품의 제작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
2) ‘실내장식’에는 무대·세트 및 디스플레이 디자이너 등도 포함되며, ‘광고’에는 상품의 디스플레이 등 널리 선전을 목적으로 한 것도 포함된다.
마. 방송 프로그램·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1) ‘프로듀서의 업무’는 제작 전반에 대해 책임을 지고 기획의 결정, 스태프의 선정, 예산 관리 등을 총괄하는 것을 말하며, ‘감독 업무’는 스태프를 통솔·지휘하여 현장에서 제작 작업을 총괄하는 것을 말한다.
2) ‘방송 프로그램, 영화 등의 제작’에는, 비디오, 음반, 음악 테이프 등의 제작 및 연극, 콘서트, 쇼 등의 흥행 등이 포함된다.
바. 회계·법률사건·납세·법무·노무관리·특허·감정평가·금융투자분석·투자자산운용 등의 사무에 있어 타인의 위임·위촉을 받아 상담·조언·감정 또는 대행을 하는 업무
1) 소관 법령에 따라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변리사, 부동산 감정평가사‧금융투자분석사‧투자자산운용사 등 면허·자격(증)을 소지하고, 타인의 위임·위촉 등을 받아 상담·조언·감정·대행을 하는 업무를 말한다.
2) 이러한 전문적 업무 수행을 위한 보조업무를 하거나, 소관 법령 등에 따른 자격 및 면허, 자격증 등이 없으면 포함되지 않는다.
2. 대상 업무 수행 방법에 있어 근로자의 재량성이 보장될 것
(근로기준법 58조3항2호.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 고용노동부가이드)
가. ‘업무의 수행 수단’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을 것
1) 기본 원칙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업무 수행의 수단·방식 등을 스스로의 재량에 따라 결정해야 하며, 이에 대한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시는 배제되어야 한다.
2) 업무 보고
일정 단계에서의 진행상황·경과 등을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자의 재량을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면 허용될 수 있다.
그러나 보고 주기가 지나치게 짧고, 보고 불이행 시 징계 등 불이익 조치가 예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재량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
3) 회의 참석 등
업무 진행 상황의 확인·공유, 조정·협의 등을 위해 필요한 회의에 참석토록 하는 것은 재량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지나치게 자주 회의에 참석토록 함으로써 업무 수행 방법에 있어 근로자의 실질적인 재량을 침해할 수는 없다.
4) 출장
업무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출장이나 외부회의, 행사 참석 등을 지시하는 것은 가능하다.
5) 복무관리 등
업무 수행 방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업장 내 질서유지, 시설 및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시·감독이 가능하다.
나. ‘시간 배분’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을 것
1) 소요시간 관리
업무의 단위 과제가 어느 정도로 구체적‧세부적인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근로자의 시간 배분에 대한 재량성을 침해할 정도로 단위 과제의 시간 배분에 대해 간섭 또는 지시를 한다면 재량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2) 업무 부여 주기
개별 업무의 특성에 따라 다르므로 획일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므로, 업무의 종류·성격, 해당 업무의 수행방법 등에 관해 보장되는 재량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통상적으로 ‘주 단위’ 이상의 주기로 단위 과제를 부여하는 것은 근로자의 재량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나, ‘일 또는 시간 단위’로 업무의 내용 등을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업무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성 침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3) 업무 기한
업무 수행에 통상 소요되는 기간에 미치지 못하는 기한을 정하여 업무를 부여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근로자에게 시간 배분에 관한 재량이 보장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4) 출근 의무 등
근무할 장소를 지정하여 출근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며, 출근일을 서면합의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면 된다.
5) 출퇴근 시각
시업·종업 시각을 엄격히 적용·관리하는 것은 근로자의 시간 배분에 관한 재량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6) 근무시간대 지정
업무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 시간대를 정하여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사실상 출퇴근 시간을 정하는 것과 같이 근로시간대를 지나치게 넓게 설정·배치한다면 근로자의 시간 배분에 관한 재량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업무의 내용 및 업무의 장소 등에 대한 지시는 가능
1) 통상적인 업무지시의 특성
통상적인 업무지시는 업무의 내용, 방법, 시간, 장소에 대한 지시로 구체화된다.
2) 재량근로의 특성
재량근로제는 ‘업무의 수행 수단(업무의 방법)’ 및 ‘시간 배분(업무의 시간)’에 관해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근로기준법 58조3항2호).
3) 재량근로에서도 가능한 지시
업무의 내용 및 업무의 장소 등에 대한 사용자의 지시는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3.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 합의를 할 것
가. 명시할 사항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 합의로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근로기준법 58조3항.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
1) 대상 업무
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
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나. 근로자대표 선정의 기준
1) 선정 단위
재량 간주근로시간제를 사업 단위로 도입하고자 하면 근로자대표는 사업 단위로 선정하고, 독립성 있는 사업장에만 도입하고자 하면 사업장 단위로 선정한다(고용노동부해석기준).
2) 선정 방법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근로자대표가 된다.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재량 간주근로시간제에 대한 대표권 행사를 위한 근로자대표 선정임을 근로자들에게 알린 상태에서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보장되는 적당한 방법으로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근로자대표를 선정한다.(고용노동부해석기준·고용노동부해석; 이 블로그의 ‘4-6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등의 제한’을 참조할 것)
4. 취업규칙 변경 의무는 없다
취업규칙을 변경할 의무는 없으나, 취업규칙에 관련 사항을 기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용노동부가이드).
④ 재량 간주근로시간제 도입의 효과
1. 적법한 재량 간주근로시간제의 효과
서면 합의에 명시된 간주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며, 따라서 근로자가 그보다 더 많이 근로했다고 반증을 제시하거나 사용자가 그보다 적게 근로했다고 반증을 제시하더라도 인정하지 않는다(고용노동부가이드).
2. 적법하지 않은 재량 간주근로시간제의 효과(고용노동부가이드)
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의 효과
도입한 제도는 무효가 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실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로 계산한다.
나. 적법하지 않은 경우란
재량 간주근로시간제 도입 요건을 하나라도 위반한 경우는 적법하지 않은 경우가 된다.
특히, 근로자의 업무수행 수단 등에 대한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시가 상시·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다면, 해당 근로자에 대해 무효가 될 수 있다.
⑤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 합의서의 예시
재량 간주근로시간제 합의서 (예시) 주식회사 ○○ 대표이사 와 근로자대표 는 근로기준법 제58조제3항에 기반하여 재량근로시간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적용 대상 업무 및 근로자) 본 합의는 각 호에서 제시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사용자가 대상 업무를 수행할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본인이 수행할 업무가 재량근로시간제 대상 업무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채용 공고 또는 근로계약서 등 적절한 수단을 통하여 고지한다. 1. 본사 연구소에서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2. 본사 부속 정보처리센터에서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제2조(업무의 수행방법) ①제1조에서 정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업무수행의 방법 및 시간 배분의 결정 등을 본인에 위임하고 회사 측은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는다. 다만, 연구과제의 선택 등 종사할 기본적인 업무 내용을 지시하거나 일정 단계에서 보고할 의무를 지울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 수행의 방법 및 시간 배분과 관련이 없는 직장 질서 또는 회사 내 시설 관리에 대한 지시 등은 할 수 있다. 제3조(근로시간의 산정) 제1조에서 정한 근로자는 취업규칙 제○조에서 정하는 근로시간에 관계 없이 1일 ○시간(간주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제4조(연장근로수당) 제3조의 간주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한다. 제5조(휴일 및 야간근로) ①제1조에서 정한 근로자가 회사에 출근하는 날에는 입․퇴실 시에 ID카드에 의한 시간을 기록해야 한다. ②제1조에서 정한 근로자의 휴일 또는 야간(22:00~06:00) 근로가 미리 소속 부서장의 허가를 얻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제○조의 정한 바에 따라 가산수당을 지급한다. 제6조(휴게, 휴일 및 휴가) 제1조에서 정한 근로자의 휴게, 휴일 및 휴가는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되, 휴게시간은 재량근로제 적용 근로자의 재량에 의하여 시간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 제7조(유효기간) 이 합의서의 유효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하되,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개정 관련 별도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그 후 1년간 자동갱신 되는 것으로 하며, 그 이후에도 또한 같다. ※ 업무보고 주기, 정기회의, 필요 근무시간대 등을 서면합의로 정할 수 있음 20○○. . . 주식회사 ○○ 대표이사 (인) 근로자대표 (인) |
(자료: 고용노동부 유연근로시간제가이드) |
⑥ 취업규칙 작성의 예시
제○조(재량근로시간제 적용) ①재량근로시간제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하는 대상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재량근로시간제가 적용되는 근로자(이하 “재량근로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조에서 정하는 근로시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간 서면합의에서 정하는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노사 합의에서 정하는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에서 정한 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가산수당을 지급한다. ④재량근로시간제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구체적인 시간 배분을 근로자 자율로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⑤재량근로자의 휴게, 휴일, 휴가는 제○조에서 정한 바에 의하되, 휴게시간은 재량근로자의 재량에 의하여 시간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 ⑥재량근로자의 휴일 또는 야간 근로가 미리 소속 부서장의 허가를 얻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한다. |
(자료: 고용노동부 유연근로시간제가이드) |
*이 정보는 2022.8.22. 현재의 법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