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 휴일근로시간의 제한 (v.1.1)
① 휴일의 정의
1. 정의가 없는 말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휴일이라는 말을 여러 차례 사용(근로기준법 55조 등)하고 있지만, 그 정의는 없다.
2. 휴일에 포함되는 날
휴일에는 법정휴일 뿐 아니라 약정휴일도 포함된다(고용노동부노무관리가이드북).
가. 법정휴일
1) 주휴일(근로기준법 55조1항. 징역2벌금20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2) 공휴일과 대체공휴일(근로기준법 55조2항·근로기준법시행령 30조2항·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2조·3조·공직선거법 34조. 징역2벌금2000.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
3) 근로자의날(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징역2벌금20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나. 약정휴일
법정휴일이 아닌 날 가운데 사업장에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휴일(예: 회사 창립 기념일 등)
3. 휴무일은 제외
가. 휴무일은 휴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용노동부가이드북 참조).
나. 휴무일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지 않기로 정한 날 가운데 위의 휴일에 포함되는 날을 제외한 나머지 날(예: 토요일 등)은 휴무일이 된다.
② 휴일근로시간의 의미
휴일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지 않기로 정한 날 가운데 휴무일을 제외한 휴일에 근로한 시간이라 할 수 있다.
③ 휴일근로시간 수의 제한
1. 제한 규정이 없다
근로기준법에 휴일근로시간 수를 직접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근로기준법 56조·57조·70조 참조).
2. 연장근로시간 수의 한도 이내에서 가능
가. 연장근로시간 수의 한도 이내
연장근로시간은 ‘1주(7일)’를 기준으로 규정되는 시간이므로 연장근로시간 수를 계산할 때는 휴일근로시간 수도 포함하여 계산한다(근로기준법 53조 등·2조1항7호.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 고용노동부근로시간제도의이해).
따라서 휴일근로시간 수의 한도는 연장근로시간 수의 한도를 벗어날 수 없다.
연장근로시간 수의 한도는 다음 표와 같다(더 세부적인 기준은 이 블로그의 ‘5-5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을 참조할 것).
< 연장근로시간 수의 한도 > | |||
주 최대 근로시간 | 대상자 또는 대상 사업 | 법정근로시간 (시간/주) |
연장근로 한도 (휴일근로 포함) (휴무일근로 포함) (시간/주) |
주 최대 34시간제 | 높은 기압 작업 근로자 | 34 | 0 |
주 최대 40시간제 | 연소자(15세 이상 18세 미만) | 35 | 5 (* 1/일) |
주 최대 52시간제 (일부 예외) |
일반 근로자 (임신 중인 근로자) (출산 후 1년 동안의 근로자) |
40 40 40 |
12 (0) (3) |
주 최대 60시간제 | 상시 근로자 30명 미만 사업 | 40 | 20 |
주 최대 64시간제 | 재난 등 특별한 사정 | 40 | 24 |
주 최대 80.5시간제 | 운송업·보건업 등 5개 산업 | 40 | 40.5 |
나. 휴일근로시간 수의 한도
1) 연장근로시간 수의 한도 이내
기본적으로 연장근로시간 수의 한도 안에서 휴일근로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반 근로자는 12시간의 한도 안에서 휴일에만 12시간 모두 휴일근로를 할 수도 있고, 소정근로일과 휴일로 나누어 소정근로일에 5시간 연장근로를 하고 휴일에 7시간 휴일근로를 할 수도 있다.
2) 휴일근로시간 수의 한도 위반 여부 판단의 기준
ⓐ 1주(7일) 단위로 검토
1주(7일) 단위로 나누어서 검토한다.
어떤 요일부터 어떤 요일까지를 1주로 볼 것인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없고, 사업장에서 적용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예: 월요일~일요일 등).(고용노동부설명자료)
ⓑ 연장근로시간 수의 한도를 초과했는지 여부로 판단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장근로시간 수의 한도를 초과하여 더 많은 시간의 연장근로(휴일근로 포함)를 하였는지 여부로 법률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예를 들어,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는 12시간을 초과하여 더 많은 시간의 연장근로(휴일근로 포함)를 하였는지가 기준이 된다.(고용노동부설명자료)
ⓒ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
개별 근로자가 1주(7일) 동안 실제 근로한 모든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용노동부설명자료).
소정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휴무일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 등 실제로 근로한 시간 모두를 합산한다.
중복하여 계산하지는 않는다.
ⓓ 1주 법정근로시간 수를 초과한 실제 근로시간 수를 기준으로 판단
a. 원칙: 개별 근로자가 1주(7일) 동안 실제 근로한 모든 시간 수에서 1주 법정근로시간 수를 뺀 근로시간 수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장근로시간 수의 한도를 초과하였는지로 판단한다(고용노동부설명자료 참조).
b. 예시1: 예를 들어, 어느 일반 근로자가 1주(7일) 동안 실제 근로한 시간 수가 58시간(휴일근로 8시간 포함)이고, 1주 법정근로시간 수인 40시간을 빼면 18시간(휴일근로 8시간 포함)이 되는데, 이는 일반 근로자의 연장근로시간 수의 한도인 12시간을 6시간 초과하였으므로, 법률 위반이 된다(고용노동부설명자료).
c. 예시2: 예를 들어, 어느 일반 근로자가 1주(7일)에 포함된 3일의 공휴일에 매일 8시간씩 휴일근로를 하고 2일의 소정근로일에 매일 8시간씩 근로를 하였더라도, 실제 근로한 시간이 40시간이고, 1주 법정근로시간 수인 40시간을 빼면 0시간이 되는데, 이는 일반 근로자의 연장근로시간 수의 한도인 12시간보다 12시간 밑도는 시간이므로 법률 위반이 아니다.(고용노동부설명자료)
휴일근로시간이 24시간이나 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 1일 법정근로시간 수를 초과한 실제 근로시간 수를 기준으로도 판단
a. 원칙: 1주(7일) 동안 각각의 날에 대하여 1일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모두 더한 근로시간 수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1주(7일) 연장근로시간 수의 한도를 초과하였는지로도 판단한다(고용노동부설명자료 참조).
b. 예시: 예를 들어, 어느 일반 근로자가 1주(7일) 동안 실제 근로한 날이 3일뿐이고 각각 15시간씩 근무한 경우에 각각 1일 법정근로시간 수인 8시간을 빼면 7시간씩 연장근로를 한 것이고 3일을 곱하면 1주(7일) 21시간을 연장근로를 한 것인데, 이는 일반 근로자의 연장근로시간 수의 한도인 12시간을 9시간 초과하였으므로, 법률 위반이 된다.
이 경우를 ‘1주 법정근로시간 수를 초과한 근로시간 수를 기준으로 판단’해보면, 1주(7일) 동안 실제 근로한 시간이 45시간이고, 1주 법정근로시간 수인 40시간을 빼면 5시간이 되는데, 이는 일반 근로자의 연장근로시간 수의 한도인 12시간보다 7시간 밑도는 시간이므로 법률 위반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1주 법정근로시간 수를 초과한 근로시간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고, ‘1일 법정근로시간 수를 초과한 근로시간 수를 기준으로도 판단’하여 둘 중 어느 결과라도 한도 초과일 경우에는 법률 위반으로 본다.(고용노동부설명자료 참조)
④ 휴일근로 절차의 제한
1.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
가. 일반 남성 근로자의 휴일근로
1) 절차 규정이 없다
근로기준법에 18세 이상인 남성 근로자의 휴일근로 절차에 대한 규정은 없다(고용노동부근로시간제도의이해).
2)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
근로기준법에 규정은 없으나,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포괄적인 동의도 가능하다(지방고용노동관서홈페이지 참조).
나. 일반 여성 근로자의 휴일근로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근로기준법 70조1항. 징역2벌금2000.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
2. 근로자의 동의, 근로자대표와 사전 협의, 고용노동부의 인가가 필요
가. 연소자의 휴일근로
1) 금지가 원칙
사용자는 18세 미만자를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근로기준법 70조2항. 징역2벌금20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2) 조건부로 허용
ⓐ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휴일에 근로시킬 수 있다(근로기준법 70조2항1호. 징역2벌금20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 근로자대표와 사전 협의가 필요
a. 협의가 필요: 사용자는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해야 한다(근로기준법 70조3항. 벌금5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b. 근로자대표 선정의 기준
a) 선정 단위: 18세 미만자의 휴일근로 인가를 사업 단위로 도입하고자 하면 근로자대표는 사업 단위로 선정하고, 독립성 있는 사업장에만 도입하고자 하면 사업장 단위로 선정한다(고용노동부해석기준).
b) 선정 방법: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근로자대표가 된다.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18세 미만자의 휴일근로 인가에 대한 대표권 행사를 위한 근로자대표 선정임을 근로자들에게 알린 상태에서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보장되는 적당한 방법으로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근로자대표를 선정한다.
(고용노동부해석기준·고용노동부해석; 이 블로그의 ‘4-6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등의 제한’을 참조할 것)
ⓒ 고용노동부의 인가가 필요
a. 인가가 필요: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휴일에 근로시킬 수 있다(근로기준법 70조2항1호. 징역2벌금20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b. 인가 신청 방법: 사용자는 휴일근로 인가 신청서에 그 근로자의 동의서 또는 청구서와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결과를 기록한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한다(근로기준법시행규칙 12조1항·별지11호서식.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c. 인가의 기준
a) 고용노동부의 인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71조1항·2항을 참조할 것. 벌칙 없음).
b)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인가를 할 경우에는 휴일근로 인가서를 내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시행규칙 12조2항·별지12호서식.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나. 출산 후 1년 동안의 근로자의 휴일근로
1) 금지가 원칙
사용자는 임산부를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근로기준법 70조2항. 징역2벌금20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2) 조건부로 허용
ⓐ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휴일에 근로시킬 수 있다(근로기준법 70조2항2호. 징역2벌금20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정상분만과 유산·사산 모두 포함한다(고용노동부일가정양립지원업무편람).
ⓑ 근로자대표와 사전 협의가 필요
(근로기준법 70조3항. 벌금5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세부 내용은 위 연소자의 휴일근로의 허용 조건과 동일하다)
ⓒ 고용노동부의 인가가 필요
(근로기준법 70조2항1호. 징역2벌금20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세부 내용은 위 연소자의 휴일근로의 허용 조건과 동일하다)
3.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 근로자대표와 사전 협의, 고용노동부의 인가가 필요
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휴일근로
1) 금지가 원칙
사용자는 임산부를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근로기준법 70조2항. 징역2벌금20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2) 조건부로 허용
ⓐ 근로자의 명시적인 청구가 필요: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휴일에 근로시킬 수 있다(근로기준법 70조2항3호. 징역2벌금20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 근로자대표와 사전 협의가 필요
(근로기준법 70조3항. 벌금5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세부 내용은 위 연소자의 휴일근로의 허용 조건과 동일하다)
ⓒ 고용노동부의 인가가 필요
(근로기준법 70조2항1호. 징역2벌금20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세부 내용은 위 연소자의 휴일근로의 허용 조건과 동일하다)
⑤ 휴게시간 준수의 의무
휴일근로를 할 때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한다(고용노동부해석; 근로기준법 54조. 징역2벌금20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⑥ 휴일근로수당 지급의 의무
1. 기준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근로기준법 56조2항. 징역3벌금3000 단, 근로자가 원치 않으면 벌칙 불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
가.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나.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2. 계산식
가.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시간급 통상임금 × 8시간 이내 휴일근로 시간 수 × 가산수당 50%*]로 계산한다.
(*이 가산수당 뿐 아니라, 일한 시간만큼 지급해야 할 임금, 일하지 않아도 지급해야 할 주휴수당 등은 별도로 계산해야 한다.)
나.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시간급 통상임금 × 8시간 초과분 휴일근로 시간 수 × 가산수당 100%*]로 계산한다.
(*이 가산수당 뿐 아니라, 일한 시간만큼 지급해야 할 임금, 일하지 않아도 지급해야 할 주휴수당 등은 별도로 계산해야 한다.)
3. 보상 휴가제도 가능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근로기준법 57조.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 보상 휴가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 블로그의 ‘6-6 임금 지급을 대신하는 보상 휴가의 제한’을 참조할 것).
⑦ 휴일근로시간 수 등 명시·교부의 의무
1. 임금대장에 적을 의무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 수와 금액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근로자 개인별로 적어야 한다(근로기준법 48조1항·근로기준법시행령 27조1항8호·9호. 과태료5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2. 임금명세서에 적어 교부할 의무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의 금액과 계산 방법과 그 시간 수를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근로자에게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48조2항·근로기준법시행령 27조의2·4호·5호. 과태료5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이 정보는 2022.8.24. 현재의 법률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