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 야간근로시간의 제한 (v.1.1)
① 야간근로의 정의
1. 정의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근로기준법 56조3항).
2. 예시
개별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한 시간 가운데 22:00부터 06:00 사이에 근로한 시간이 포함된 경우 22:00부터 06:00 사이에 근로한 시간은 야간근로시간이 된다.
예를 들어, 09:00에 출근하여 23:00까지 근로한 날의 경우 22:00부터 1시간은 야간근로시간이 된다.
간호사가 나이트 근무일에 21:00에 출근하여 08:00까지 근로한 경우 22:00부터 06:00 사이에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근로한 시간은 야간근로시간이 된다.
휴일이나 휴무일에 근로한 경우에도 22:00부터 06:00 사이에 실제로 근로한 시간은 야간근로시간이 된다.
② 야간근로시간 수의 제한
근로기준법에 야간근로시간 수를 직접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근로기준법 56조·57조·70조 참조).
야간근로는 몇 시간 이내에서만 해야 한다는 제한은 없는 셈이다.
③ 야간근로 절차의 제한
1. 성인(18세 이상) 남성 근로자에 대한 야간근로 절차의 제한은 없다.
2.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근로기준법 70조1항. 징역2벌금2000.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
3. 근로자의 동의, 근로자대표와 사전 협의, 고용노동부의 인가가 필요
가. 연소자의 야간근로
1) 금지가 원칙
사용자는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에 근로시키지 못한다(근로기준법 70조2항. 징역2벌금20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2) 조건부로 허용
ⓐ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에 근로시킬 수 있다(근로기준법 70조2항1호. 징역2벌금20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 근로자대표와 사전 협의가 필요
a. 협의가 필요: 사용자는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해야 한다(근로기준법 70조3항. 벌금5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b. 근로자대표 선정의 기준
a) 선정 단위: 18세 미만자의 야간근로 인가를 사업 단위로 도입하고자 하면 근로자대표는 사업 단위로 선정하고, 독립성 있는 사업장에만 도입하고자 하면 사업장 단위로 선정한다(고용노동부해석기준).
b) 선정 방법: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근로자대표가 된다.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18세 미만자의 야간근로 인가에 대한 대표권 행사를 위한 근로자대표 선정임을 근로자들에게 알린 상태에서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보장되는 적당한 방법으로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근로자대표를 선정한다.(고용노동부해석기준·고용노동부해석; 이 블로그의 ‘4-6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등의 제한’을 참조할 것)
ⓒ 고용노동부의 인가가 필요
a. 인가가 필요: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에 근로시킬 수 있다(근로기준법 70조2항1호. 징역2벌금20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b. 인가 신청 방법: 사용자는 야간근로 인가 신청서에 그 근로자의 동의서 또는 청구서와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결과를 기록한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한다(근로기준법시행규칙 12조1항·별지11호서식.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c. 인가의 기준
a) 고용노동부의 인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71조1항·2항을 참조할 것. 벌칙 없음).
b)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인가를 할 경우에는 야간근로 인가서를 내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시행규칙 12조2항·별지12호서식.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나. 출산 후 1년 동안의 근로자의 야간근로
1) 금지가 원칙
사용자는 임산부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에 근로시키지 못한다(근로기준법 70조2항. 징역2벌금20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2) 조건부로 허용
ⓐ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야간에 근로시킬 수 있다(근로기준법 70조2항2호. 징역2벌금20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정상분만과 유산·사산 모두 포함한다(고용노동부일가정양립지원업무편람).
ⓑ 근로자대표와 사전 협의가 필요
(근로기준법 70조3항. 벌금5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세부 내용은 위 연소자의 야간근로의 허용 조건과 동일하다)
ⓒ 고용노동부의 인가가 필요
(근로기준법 70조2항1호. 징역2벌금20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세부 내용은 위 연소자의 야간근로의 허용 조건과 동일하다)
4.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 근로자대표와 사전 협의, 고용노동부의 인가가 필요
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야간근로
1) 금지가 원칙
사용자는 임산부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에 근로시키지 못한다(근로기준법 70조2항. 징역2벌금20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2) 조건부로 허용
ⓐ 근로자의 명시적인 청구가 필요: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야간에 근로시킬 수 있다(근로기준법 70조2항3호. 징역2벌금20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 근로자대표와 사전 협의가 필요
(근로기준법 70조3항. 벌금5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세부 내용은 위 연소자의 야간근로의 허용 조건과 동일하다)
ⓒ 고용노동부의 인가가 필요
(근로기준법 70조2항1호. 징역2벌금20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세부 내용은 위 연소자의 야간근로의 허용 조건과 동일하다)
④ 휴게시간 준수의 의무
소정근로는 물론이고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할 때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한다(고용노동부해석; 근로기준법 54조. 징역2벌금20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따라서 야간근로를 할 때도 그때가 소정근로·연장근로·휴일근로 중 어느 것인지에 관계없이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⑤ 야간근로수당 지급의 의무
1. 기준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근로기준법 56조3항. 징역3벌금3000 단, 근로자가 원치 않으면 벌칙 불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
2. 계산식
가. 가산수당
[시간급 통상임금 × 야간근로 시간 수 × 가산수당 50%]로 계산한다.
나. 임금 및 다른 수당
가산수당 뿐 아니라, 일한 시간만큼 지급해야 할 임금이나, 야간근로 시간이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도 해당할 경우에 지급해야 할 연장근로 가산수당 또는 휴일근로 가산수당 등은 별도로 계산한다.
3. 보상 휴가제도 가능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야간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근로기준법 57조.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 보상 휴가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 블로그의 ‘6-6 임금 지급을 대신하는 보상 휴가의 제한’을 참조할 것).
⑥ 야간근로시간 수 등 명시·교부의 의무
1. 임금대장에 적을 의무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야간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 수와 금액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근로자 개인별로 적어야 한다(근로기준법 48조1항·근로기준법시행령 27조1항8호·9호. 과태료5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2. 임금명세서에 적어 교부할 의무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의 금액과 계산 방법과 그 시간 수를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근로자에게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48조2항·근로기준법시행령 27조의2·4호·5호. 과태료5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이 정보는 2022.8.25. 현재의 법률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