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절 임신, 출산, 육아, 가족돌봄에 쓸 수 있는 시간

7-2-4 임신 근로자의 출퇴근 시각 변경의 제한 (v.1.1)

그린악어 2022. 9. 23. 21:42

기준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근로기준법 749. 과태료5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이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시간 수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각을 늦추거나 당길 수 있다.

 

사용자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749·근로기준법시행령 43조의3·2. 과태료5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1.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변경하게 되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관계 법령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신청 절차의 제한

근로자는 그 변경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 기간,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예정 기간,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임신 사실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같은 임신에 대해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근로기준법시행령 43조의3·1.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이 정보는 2022.9.16. 현재의 법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