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절 임신, 출산, 육아, 가족돌봄에 쓸 수 있는 시간

7-2-5 임신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의 제한 (v.1.1)

그린악어 2022. 9. 23. 21:42

기준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747. 과태료5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대상 근로자의 제한

(고용노동부모성보호와일·가정양립지원업무편람)

 

   1. 대상 기간

      가. 임신 후 12주 이내인 경우(진단서상 120일까지 즉 임신 후 84일까지)

      나. 임신 후 36주 이후인 경우(진단서상 351일부터 즉 임신 후 246일부터)

      다. 임신 후 12주 이내에 사용했을지라도 36주 이후가 됐을 때 다시 사용 가능하며, 1회만 사용 가능한 것은 아니고 임신 후 12주 이내 및 36주 이후라면 회수에 상관없이 사용 가능하다.

 

   2. 다른 제한은 없음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형태, 직종, 근속기간 등과 관계없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해야 한다.

 

단축 시간 수 및 단축 방식의 제한

   1. 단축 시간 수의 제한

      가.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최대 2시간까지 단축할 수 있다.

      나.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 1일 근로시간을 6시간으로까지 단축할 수 있다. 1일 근로시간이 6시간 미만이 될 수준까지 사용자가 단축을 허용할 의무는 없다.

 

   2. 단축 방식의 제한

단축 방식은 출근 시각을 늦추거나 퇴근을 일찍 하는 등 제한은 없으나, 근로자가 신청하는 방식으로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근로자가 원할 경우 1시간 단축도 가능하다.

 

신청 절차의 제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여성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 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사의 진단서(같은 임신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시행령 43조의2.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처우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된다(근로기준법 748.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이 정보는 2022.9.16. 현재의 법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