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절 임신, 출산, 육아, 가족돌봄에 쓸 수 있는 시간
7-2-6 임신 근로자를 쉬운 근로로 전환할 의무 (v.1.1)
그린악어
2022. 9. 23. 21:43
① 기준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74조5항. 징역2벌금20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②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의 의미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은 임산부 및 태아의 보호를 위한 규정으로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요구(어려움 없이 감당할 수 있는)하는 업무로 전환하여 배치하는 것을 의미할 뿐 근무 지역(장소)의 변경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사용자가 허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요구에 따른 근무지도 변경할 수는 있다(고용노동부해석).
*이 정보는 2022.9.16. 현재의 법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