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절 임신, 출산, 육아, 가족돌봄에 쓸 수 있는 시간
7-4-1 출산 후 1년 동안 유해위험한 업무의 제한 (v.1.1)
그린악어
2022. 9. 23. 21:58
① 기준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과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65조1항. 징역3벌금30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② 유해위험한 업무의 범위
(근로기준법시행령 40조·별표4)
1. 납, 비소를 취급하는 업무. 다만, 모유 수유를 하지 않는 여성으로서 본인이 취업 의사를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제출한 여성의 경우는 제외한다.
2. 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2-브로모프로판에 노출될 수 있는 업무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현재 고시된 업무는 없음)
③ 출산 후 1년 동안 유해위험한 업무의 제한을 취업규칙으로 작성·신고할 의무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출산 후 1년 동안 유해위험한 업무의 제한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한다(근로기준법 93조8호. 과태료500.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사업; 고용노동부표준취업규칙 참조).
*이 정보는 2022.9.23. 현재의 법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