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절 임금

8-5-3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의 기준 (v.1.1)

그린악어 2022. 12. 30. 16:13

퇴직급여제도 설정의 의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한다(퇴직급여법 41.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퇴직금제도,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기업형IRP제도 중에서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면 된다. 

 

DB제도의 정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 Defined Benefit)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퇴직급여법 28).

,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용자로부터 받을 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이다.

아래에서는 줄여서 ‘DB제도라 부르기로 한다.

 

DB제도의 기본적인 특징

   1. DB제도 설정에서 퇴직연금 수령까지의 기본적인 흐름

      가. DB제도 설정

사용자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DB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한다.

      나. 적립금 납입 및 운용 지시

사용자가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금을 납입하고, 금융기관에게 적립금을 활용하여 투자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지시한다.

      다. 적립금 운용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이 적립금을 운용하여 수익을 낸다.

      라. 근로자 퇴직

근로자가 퇴사 또는 정년퇴직 등으로 퇴직한다.

      마. 퇴직급여 지급 지시

사용자가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지시한다.

      바. 퇴직급여 지급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이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근로자의 IRP 계좌로 지급한다.

이때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는 종료되고, IRP 계좌의 소유권과 운용권은 근로자 것이며, 근로자와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의 관계가 시작된다.

      사. 퇴직급여 운용 지시

퇴직한 근로자가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에게 자신의 퇴직급여를 활용하여 투자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지시한다.

      아. 퇴직급여 운용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이 퇴직급여를 운용하여 수익을 낸다.

      자. 퇴직연금 수령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연금을 수령한다.

 

   2. DB제도의 지급액 및 연금액의 기준

      가. DB제도의 지급액

DB제도에서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지급액(급여 수준)은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도록 해야 한다(퇴직급여법 15.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DB제도의 지급액은 퇴직금 지급액과 동일하다.

      나. DB제도의 연금액

DB제도에서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받을 연금액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용자로부터 받은 지급액을 근로자의 책임 아래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에 맡겨 운용한 결과에 따라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다.

 

   3. 근로자의 DB제도 가입기간

      가. DB제도 설정 후 퇴직 때까지

근로자의 가입기간은 DB제도의 설정 이후 해당 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으로 한다(퇴직급여법 141).

      나. DB제도 설정 전 근속기간도 포함 가능

DB제도를 설정하기 전에 해당 사업에서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가입기간으로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퇴직금을 미리 정산한 기간은 제외한다.(퇴직급여법 142)

      다. 퇴직 후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는 DB제도와 단절이 되며, IRP 계좌를 통해 근로자와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의 관계가 시작된다.

 

DB제도 설정 절차 준수의 의무

   1. 과반수의 동의

DB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근로자 과반수(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한다(퇴직급여법 13·43. 미신고 과태료5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2. 과반수의 의견

2012. 7. 26. 이후 새로 성립(합병·분할된 경우는 제외)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 과반수(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해야 한다(퇴직급여법 13·5.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사용자의 DB제도 유지의 의무

   1. 적립금 관련 의무

      가. 최소적립금 이상 적립의 의무

DB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퇴직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매 사업연도 말 최소적립금 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한다(퇴직급여법 161.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참고: 예를 들어 2022.1.1. 이후에는 사업연도 말에 근로자 전부가 퇴직한다고 가정할 때 퇴직급여로 지급해야 할 금액의 100% 이상을 적립해야 한다. 최소적립금=기준책임준비금×최소적립비율. 퇴직급여법 161·퇴직급여법시행령 51·퇴직급여법시행규칙 4조의김동겸 등을 참조할 것).

      나. 적립금 부족 시 해소의 의무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확인한 결과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의 95%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조치를 하여 적립금 부족을 해소해야 한다(퇴직급여법 163·162·퇴직급여법시행령 7. 과태료10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1) 사용자는 부담금 납입 등을 통해 최소적립금 대비 부족분 비율의 3분의 1 이상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 후 1년 이내에 해소할 것

2) 사용자는 1)의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자금 조달방안, 납입 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한 재정안정화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3년간 보존할 것

3)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재정검증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재정안정화계획서를 통보할 것

      다. 초과 적립 시의 처리

퇴직연금사업자가 확인한 결과 매 사업연도 말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을 초과한 경우 사용자는 그 초과분을 향후 납입할 부담금에서 상계할 수 있으며, 매 사업연도 말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의 150%를 초과하고 사용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그 초과분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퇴직급여법 164. 벌칙 없음).

   2.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운영의 의무

      가. 대상 사업의 범위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퇴직급여법 18조의2·1)

      나. 의무

1)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퇴직급여법 18조의2·1. 과태료500.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

 

2) 적립금운용위원회 심의

사용자는 적립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적립금운용계획서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해야 한다. 이 경우 적립금운용계획서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매년 1회 이상 작성해야 한다(퇴직급여법 18조의2·2·퇴직급여법시행령 9조의3. 과태료500.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

  ⓐ 적립금 운용 목적 및 목표수익률

  ⓑ 적립금 운용 방법(자산배분정책, 투자가능상품 등을 포함한다)

  ⓒ 적립금 운용성과에 대한 평가

  ⓓ 적립금 운용 담당자의 의무 등 적립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다. 구성의 방법 등(퇴직급여법시행령 9조의2)

1) 구성

적립금운용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2) 위원장

적립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사업에서 퇴직연금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으로 한다.

 

3) 위원

적립금운용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터 에 해당하는 위원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에서 선출된 사람이나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로 선출된 사람

  ⓑ 자금운용·재무회계·인사·노무 등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 부서장

  ⓒ 퇴직연금 및 자산운용에 관한 경험이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 기타 위원장이 적립금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회의 회수

적립금운용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

 

5) 회의 소집

적립금운용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소집을 요구하거나 적립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6) 기타 적립금운용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재직 중 퇴직급여 감소 가능성 고지 및 조치의 의무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의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 과반수(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의 변경,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퇴직급여법 325·43. 벌금5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가. 임금피크제 시행 등

사용자가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한 연령,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하려는 경우(*: 임금피크제 시행 등)

      나. 소정근로시간 단축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1시간 이상 또는 1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다. 52시간제 시행

1(휴일을 포함한 7) 최대 근로시간 한도를 52시간으로 정한 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4. 근로자(가입자)를 교육할 의무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퇴직연금 교육을 해야 한다(퇴직급여법 322. 과태료10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전문기관에 퇴직연금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퇴직급여법 322).

      가. 교육의 횟수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퇴직급여법 322).

      나. 교육의 내용 (퇴직급여법시행령 321)

1) 공통 교육 사항으로서 제도 일반에 관한 내용

  ⓐ 급여 종류에 관한 사항, 수급요건, 급여액 등 제도별 특징 및 차이점

  ⓑ 담보대출, 중도인출, 지연이자 등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급여 또는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등에 관한 사항

  ⓓ 퇴직 시 급여 지급절차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정등으로의 적립금 이전에 관한 사항

  ⓔ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과세 체계에 관한 사항

  ⓕ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를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

  ⓖ 가입자의 소득, 자산, 부채, 나이 및 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자산·부채관리의 일반적 원칙과 노후 설계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

 

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의 내용

  ⓐ 최근 3년간의 부담금 납입 현황

  ⓑ 급여종류별 표준적인 급여액 수준

  ⓒ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최소적립금 대비 적립금 현황

  ⓓ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계획서 및 이행 상황

  ⓔ 그 밖에 적립금 운용현황, 운용목표 등에 관한 사항

      다. 교육의 방법

(퇴직급여법시행령 32조의퇴직급여법시행규칙 10·411·3)

 

1) 공통 교육 사항에 대한 교육 방법

  ⓐ 기본적인 기준: 사내 전산망 또는 해당 사업장 등 가입자의 접근이 가능한 곳에 교육 자료 상시 게시

  ⓑ 최초 교육 시 예외적인 교육 방법 적용: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후 최초로 하는 교육은 다음 방법으로 해야 한다.

    a.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한 교육자료의 발송

    b. 연수·회의·강의 등의 집합교육

    c.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 사항에 대한 교육 방법

  ⓐ 사내 전산망 또는 해당 사업장 등 가입자의 접근이 가능한 곳에 교육 자료 상시 게시

  ⓑ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한 교육자료의 발송

  ⓒ 연수·회의·강의 등의 집합교육

  ⓓ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⑥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의 DB제도 유지의 의무

   1. 적립금 현황(‘재정검증 결과’) 고지의 의무

      가. 사용자에게 고지

퇴직연금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퇴직급여법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산정된 적립금과 최소적립금을 비교하여 적립금의 부족 여부, 적립금 및 부담금 납입 현황, 재정안정화계획서 작성 여부 등을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퇴직급여법 162·퇴직급여법시행규칙 6·퇴직급여법시행령 61. 과태료10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나. 전체 근로자에게 고지

1) 고지 의무

위 가.의 경우에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에게도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재정검증결과 통보양식(퇴직급여법시행령 63항에 따른 고시의 별지 참조)으로 작성하여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퇴직급여법 162·퇴직급여법시행령 61·3. 과태료10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2) 사용자에 대한 협조 요청

1)에 따라 전체 근로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사용자에게 다음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퇴직급여법시행령 62)

  ⓐ 사용자가 운영하는 사내 전산망에 대한 이용 제공

  ⓑ 전체 근로자의 주소 또는 전자우편주소의 제공

  ⓒ 전체 근로자에게 제1항 단서에 따른 사항의 통보

   2. 초과 적립 시의 처리

퇴직연금사업자가 확인한 결과 매 사업연도 말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을 초과한 경우 사용자는 그 초과분을 향후 납입할 부담금에서 상계할 수 있으며, 매 사업연도 말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의 150%를 초과하고 사용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그 초과분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퇴직급여법 164).

   3. 운용현황 통지의 의무

퇴직연금사업자는 매년 1회 이상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을 다음 방법으로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퇴직급여법 18·퇴직급여법시행규칙 71.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가. 우편 발송

      나. 서면 교부

      다. 정보통신망에 의한 전송

      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서 운용관리업무의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가 합의한 방법

 

취업규칙 또는 퇴직연금규약 신고의 의무

   1. 취업규칙의 신고

사용자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거나 의견들 들어 취업규칙의 퇴직급여 관련 규정을 작성 또는 변경한 때에는 취업규칙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한다(근로기준법 93. 과태료500.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사업). 신고 방법에 대해서는 ‘4-5 취업규칙 작성 및 변경의 제한을 참조하면 된다.

   2. 퇴직연금규약의 신고

사용자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C)를 설정할 때에는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한다(퇴직급여법 13·19. 과태료5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이 정보는 2022.12.30. 현재의 법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