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 고충처리위원 선임 및 고충처리 절차의 기준 (v.1.1)
① 개요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의 사용자는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근로자는 고충이 있으면 고충처리위원에게 신고할 수 있다.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의 다양한 고충 뿐 아니라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남녀 차별 등에 대하여 상담하고 처리할 수 있다.
② 고충의 정의
고충이란 근로환경이나 근로조건에 관한 근로자의 개별적인 불만, 기타 근로자의 성격, 심리적 상태, 개인적 문제 등이 원인이 되어 직장생활에서 근로자가 겪게 되는 불만족 및 불안정 상태를 말한다(고용노동부매뉴얼).
③ 고충처리위원을 선임할 의무
사용자는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근로자참여법 26조. 벌금200.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 사업).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을 때는 상시 30명 이상인 사업장마다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고용노동부해석).
④ 고충처리위원의 구성, 선임 방법, 임기, 처우
1. 고충처리위원의 구성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근로자참여법 27조1항.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 사업).
근로자를 대표하는 3명 이내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3명 이내로 구성한다는 의미가 아니며, 전체 3명 이내로 구성하고 그들이 노사 모두를 대표한다는 의미이다(고용노동부매뉴얼).
3명 이내이므로 2명이나 1명을 둘 수도 있다.
2. 고충처리위원의 선임 방법
가.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노사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고충처리위원을 선임한다(근로자참여법 27조1항.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 사업).
나.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업이나 사업장
사용자가 고충처리위원을 위촉한다(근로자참여법 27조1항.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 사업).
3. 고충처리위원의 임기
(근로자참여법 27조2항·8조.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 사업)
가. 고충처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 고충처리위원은 임기가 끝난 경우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4. 고충처리위원의 처우
가. 비상임·무보수
고충처리위원은 비상임·무보수로 한다(근로자참여법시행령 8조1항.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 사업).
나. 불리한 처분 금지
사용자는 고충처리위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충처리위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근로자참여법시행령 8조1항.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 사업).
다. 근로한 시간으로 간주
고충처리위원이 고충사항의 처리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고충처리 업무에 사용한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근로자참여법시행령 8조1항.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 사업).
⑤ 고충처리의 절차
1. 고충 신고
근로자는 고충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근로자참여법시행령 7조.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 사업).
2. 10일 이내 처리
가. 지체 없이 처리
고충의 신고를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은 지체 없이 처리해야 한다(근로자참여법시행령 7조.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 사업).
나. 10일 이내 통보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조치 사항과 그 밖의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근로자참여법 28조1항.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 사업).
3. 노사협의회 회의 안건으로 처리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의 회의에 부쳐 협의 처리한다(근로자참여법 28조2항.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 사업).
4.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의 작성 및 보존
고충처리위원은 다음 서식의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1년간 보존해야 한다(근로자참여법시행령 9조·근로자참여법시행규칙 7조·별지4호서식.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 사업).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 |||||||
접수 번호 |
접수 일자 |
고충처리 요청인 | 고충 내용 | 처리 결과 | 회신 일자 |
고충처리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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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소속부서 | ||||||
5.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남녀 차별 등의 고충처리 참여
고충처리위원은 사업장에서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남녀 차별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고충처리에 참여할 수 있다(이것과 관련해서는 ‘9-1-1 직장 내 성희롱 금지의 기준’, ‘9-1-2 직장 내 괴롭힘 금지의 기준’, ‘9-2-2 남녀 차별 금지의 기준’을 참조하면 된다).
⑥ 노사협의회규정을 제정, 신고할 의무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의 사용자는 고충처리위원의 수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노사협의회규정을 제정하고 협의회를 설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한다(근로자참여법 18조·근로자참여법시행령 5조1항7호. 과태료200.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 사업).
규정을 변경한 때도 신고해야 한다.
*이 정보는 2023.1.5. 현재의 법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