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절 퇴직자의 처우

15-1-4 퇴직자의 DC제도 지급의 기준 (v.1.1)

그린악어 2023. 1. 6. 21:42

개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마지막 재직일의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 퇴직금, 퇴직연금,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DC제도(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미납 부담금, 지연이자를 납입할 의무

   1. DC제도 설정 근로자

사용자는 DC제도(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했던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미납 부담금 또는 지연이자를 납입해야 하며, 이것으로 퇴직급여 지급 의무가 끝난다.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이 퇴직급여(연금 또는 일시금)를 지급해야 한다.

 

   2. 사용자의 의무

      가. 사용자는 미납 부담금 또는 지연이자를 납입할 의무가 있다.

      나. 미납 부담금 또는 지연이자를 납입할 의무

사용자는 근로자(가입자)가 퇴직하는 경우 그 근로자(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마지막 재직일의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근로자(가입자)DC제도 계정에 납입해야 한다(퇴직급여법 205·퇴직급여법시행령 12조의2. 징역3벌금30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다.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 연장 가능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퇴직급여법 205. 벌칙 없음).

특별한 사정에는 제한이 없고, 얼마나 연기할지에 대해서도 제한이 없으며, 합의가 있으면 가능하다.

      라. 지연이자의 기준

1) 지연이자의 이율

사용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지연이자를 납입해야 한다(퇴직급여법 205·3·퇴직급여법시행령 11. 징역3벌금30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 10%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근로자(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마지막 재직일의 다음날)부터 14(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의 기간

 

  ⓑ 20%

의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2) 지연이자의 적용 제외 사유

사용자가 다음 사유에 따라 부담금 납입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지연이자를 적용하지 않는다(퇴직급여법 204·퇴직급여법시행령 12·근로기준법시행령 18·임금채권보장법 711·2·3·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51.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 천재지변

  ⓑ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이 도산등사실인정을 하는 경우

  ⓔ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퇴직금의 전부·일부의 존부를 법원·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3.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의 의무

      가.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은 퇴직급여(연금 또는 일시금)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할 의무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은 근로자(가입자)가 퇴직한 때에 그 근로자(가입자)에 대한 퇴직급여를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마지막 재직일의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용노동부매뉴얼).

      다. 퇴직급여의 종류와 지급의 방법

1) 퇴직급여의 종류(퇴직급여법 192·171)

  ⓐ 연금

연금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근로자(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 일시금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2) 퇴직급여 지급의 방법

 

  ⓐ 원칙

    a. 퇴직급여의 지급은 근로자(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한다(퇴직급여법 192·174·92).

    b. 근로자(가입자)a.의 계정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입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이 경우 근로자(가입자)가 해당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에게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퇴직급여법 192·175)

    c. 근로자(가입자)는 퇴직할 때에 받을 퇴직급여를 갈음하여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근로자(가입자)가 설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해 줄 것을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퇴직급여법 206),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은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근로자(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해야 하며, 이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운영에 따른 가입자에 대한 퇴직급여는 지급된 것으로 본다(퇴직급여법 207).

 

  ⓑ 예외 허용

다음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근로자(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퇴직급여법 192·174·퇴직급여법시행령 9·3조의2·13~5).

즉 근로자에게 직접 또는 근로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해도 된다.

    a.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b. 근로자(가입자)가 퇴직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등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계정등으로 이전하지 않은 금액은 담보대출 채무상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c.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d.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e. 출입국관리법 시행령23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

    f.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공제한 경우 남은 금액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 계정으로 이전해야 한다)

 

  ⓒ 근로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했을 때의 효력

근로자의 개인형IRP 계정이 아닌 근로자 명의의 일반 급여 계좌로 지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급여 미지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용노동부해석).

      라. 퇴직급여의 지급액

DC제도에서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이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지급액(일시금의 경우)은 사전에 확정되어 있지 않고 가변적이다.

재직 중에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이 그 근로자 계정의 적립금을 운용한 결과에 따라, 퇴직할 때의 지급액은 퇴직금이나 DB제도의 지급액보다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다.

 

   4. DC제도 퇴직급여의 시효

퇴직급여법이나 근로기준법에서 구체적인 규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5. 취업규칙 또는 퇴직연금규약 신고의 의무

      가. 취업규칙의 신고

사용자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거나 의견들 들어 취업규칙의 DC제도 관련 규정을 작성 또는 변경한 때에는 취업규칙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한다(근로기준법 93. 과태료500.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사업).

신고 방법에 대해서는 ‘4-5 취업규칙 작성 및 변경의 제한을 참조하면 된다.

      나. 퇴직연금규약의 신고

사용자가 DC제도를 설정할 때에는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한다(퇴직급여법 19. 과태료5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참고

DC제도의 설정 및 유지에 대해서는 ‘8-5-4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의 기준을 참조할 수 있다.

 

 

*이 정보는 2023.1.6. 현재의 법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