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사업주의 의무는 편의상 크게 7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산재방지조치(“유해위험방지조치”)를 할 의무이다(7가지 의무에 대해서는 ‘10-1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의 분류’를 참조하면 된다).
여러 가지 산재방지조치(“유해위험방지조치”) 중 하나가 아래의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의무’다.
②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의무
1. 개요
사업주는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 평가하고 미리미리 개선해야 한다.
2. 위험성평가 실시의 의무
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의무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36조1항.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나. 근로자를 참여시킬 의무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시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36조2항.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다. 기록하고 보존할 의무
사업주는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 사항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36조3항.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3. 위험성평가의 정의와 의미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한다(사업장위험성평가에관한지침 3조1항3호).
사업주가 근로자를 참여시켜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찾아내어 이를 평가하고 개선 대책을 수립, 시행하는 자율안전관리 제도다(고용노동부매뉴얼).
즉,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 평가하고 미리미리 개선하는 제도다.
4. 위험성평가의 세부 기준
가. 위험성평가의 절차(사업장위험성평가에관한지침 5조)
1) 사전 준비
평가대상의 선정 등 사전 준비
2) 유해위험요인 파악
근로자의 작업과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3) 위험성 추정
파악된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의 추정
4) 위험성 수준 판단
추정한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위험성인지 여부의 결정
5)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
6) 기록
위험성평가 실시 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나. 위험성평가 실시의 주체(사업장위험성평가에관한지침 5조)
1) 사업주
사업주는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근로자를 참여시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 개선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2) 도급사업주와 수급사업주의 경우
ⓐ 각각 실시
작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경우는 도급을 준 도급사업주와 도급을 받은 수급사업주가 각각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도급사업주의 추가 의무
도급사업주는 수급사업주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도급사업주가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
다. 근로자 참여의 범위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사업장위험성평가에관한지침 6조).
1) 관리감독자가 해당 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경우
2) 사업주가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3) 위험성평가 결과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라. 위험성평가의 방법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사업장위험성평가에관한지침 7조).
1) 사업장 책임자가 총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에게 위험성평가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게 할 것
2)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보좌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이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지도·조언하게 할 것
3) 관리감독자가 개선
관리감독자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를 시행하게 할 것
4) 전문 지식 갖춘 사람 참여
기계·기구, 설비 등과 관련된 위험성평가에는 해당 기계·기구, 설비 등에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을 참여하게 할 것
5) 보좌 역할 지정
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2)의 보좌 업무를 수행할 사람을 지정하는 등 그 밖에 위험성평가를 위한 체제를 구축할 것
6) 교육 실시
사업주는 위 1)~5)의 사람들에 대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험성평가에 대해 외부에서 교육을 받았거나, 관련학문을 전공하여 관련 지식이 풍부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을 생략할 수 있다.
7) 컨설팅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8) 위험성평가 실시로 갈음
사업주가 다음 제도를 이행한 경우에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 위험성평가 방법을 적용한 안전보건진단(산업안전보건법 47조)
ⓑ 공정안전보고서(산업안전보건법 44조).
ⓒ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안전보건규칙 657조~제662조)
ⓓ 그 밖에 정하는 위험성평가 관련 제도
마. 참고
위험성평가의 세부 기준에 대한 여타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위험성평가 이행·점검 매뉴얼’, ‘2023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 등을 참조하면 된다.
*이 정보는 2023.5.22. 현재의 법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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