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사업주의 의무는 편의상 크게 7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산재방지조치(“유해위험방지조치”)를 할 의무이다(7가지 의무에 대해서는 ‘10-1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의 분류’를 참조하면 된다). 여러 가지 산재방지조치(“유해위험방지조치”) 중 하나가 아래의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의무’다. ②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의무 1. 개요 사업주는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 평가하고 미리미리 개선해야 한다. 2. 위험성평가 실시의 의무 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의무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