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절 근로하는 시간 9

5-9 야간근로시간의 제한 (v.1.1)

① 야간근로의 정의 1. 정의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근로기준법 56조3항). 2. 예시 개별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한 시간 가운데 22:00부터 06:00 사이에 근로한 시간이 포함된 경우 22:00부터 06:00 사이에 근로한 시간은 야간근로시간이 된다. 예를 들어, 09:00에 출근하여 23:00까지 근로한 날의 경우 22:00부터 1시간은 야간근로시간이 된다. 간호사가 나이트 근무일에 21:00에 출근하여 08:00까지 근로한 경우 22:00부터 06:00 사이에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근로한 시간은 야간근로시간이 된다. 휴일이나 휴무일에 근로한 경우에도 22:00부터 06:00 사이에 실제로 근로한 시간은 야간근로시간이 된다. ② 야간근로시간 수의 ..

5-8 휴일근로시간의 제한 (v.1.1)

① 휴일의 정의 1. 정의가 없는 말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휴일이라는 말을 여러 차례 사용(근로기준법 55조 등)하고 있지만, 그 정의는 없다. 2. 휴일에 포함되는 날 휴일에는 법정휴일 뿐 아니라 약정휴일도 포함된다(고용노동부노무관리가이드북). 가. 법정휴일 1) 주휴일(근로기준법 55조1항. 징역2벌금20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2) 공휴일과 대체공휴일(근로기준법 55조2항·근로기준법시행령 30조2항·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2조·3조·공직선거법 34조. 징역2벌금2000.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 3) 근로자의날(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징역2벌금20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나. 약정휴일 법정휴일이 아닌 날 가운데 사업장에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휴일(예: 회사 ..

5-7 재량근로의 근로시간 계산의 제한 (v.1.1)

① 재량근로의 특성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그 근로자에게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하기 어려울 수 있다(근로기준법 58조3항본문·2호). 따라서 그 근로자들이 근로한 시간을 계산할 때는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시가 가능한 근로자들과는 다른 기준이 필요할 수 있다. ② 재량 간주근로시간제 1. 재량 간주근로시간제의 정의 재량 간주근로시간제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고용노동부가이드). 이때 실제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일정한 시간을 근로한 ..

5-6 사업장 밖 근로의 근로시간 계산의 제한 (v.1.1)

① 사업장 밖 근로의 특성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면 근로시간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 있다(근로기준법 58조1항). 따라서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할 수 있다. ②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1.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의 정의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는 근로자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근로시간을 인정하는 제도이다(고용노동부가이드). 이때 실제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일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한다. 2. 근로기준법에는 없는 명칭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는 근로기준법에는 없는 말이다(근로기준법 58조1항·2항 참조). 3. 다양한 호칭..

5-5 연장근로시간의 제한 (v.1.5)

① 연장근로의 정의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의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근로기준법 56조1항·53조·59조·69조.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 즉,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나,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정한 기준 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한다. ② 연장근로, 시간외근로, 초과근로 1. 연장근로와 시간외근로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장근로와 같은 뜻을 가진 용어로 시간외근로(근로기준법 71조·74조5항)도 사용하고 있다. 2. 초과근로 기간제법에서는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초과근로라 부른다(기간제법 6조·16조1호). 이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인 연장근로와는 다른 말이다. 3. 생활에서는 OT, overtime, 잔..

5-4 사용자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기준 (v.1.3)

①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정의 1. 근로기준법에서의 정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기준법에서 사용하는 말(근로기준법 51조제목·51조의2제목·근로기준법시행령 28조제목·28조의2제목·근로기준법시행규칙 8조의2제목.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이지만, 이들 법령에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정의는 없다. 2. 고용노동부의 정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일이 많은 주나 날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나 날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적으로 법정근로시간(주40시간) 내로 근로시간을 맞추는 근무제도를 말한다(고용노동부근로시간제도의이해). 즉, 총 소정근로시간 수는 그 전과 변함이 없지만, 특정 주나 날의 근로시간 수는 변경하여 운영하는 제도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소정근로시간의 운영 방법에 유연성을 허용하는 제도..

5-3 근로자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제한 (v.1.1)

①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의 1. 근로기준법에서의 정의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기준법에서 사용하는 말(근로기준법 52조제목·근로기준법시행령 29조제목.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이지만, 이들 법령에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의는 없다. 2. 고용노동부의 정의 선택적 근로시간제란 일정기간(3개월 이내)의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고용노동부유연근로시간제가이드). 즉, 총 소정근로시간 수는 그 전과 변함이 없지만, 매일의 출퇴근 시각과 매일의 근로시간 수는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소정근로시간의 운영 방법에 유연성을 허용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3...

5-2 소정근로시간의 제한 (v.1.2)

① 소정근로시간의 정의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근로기준법 2조1항8호.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즉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사업장 필요에 따라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② 법정근로시간의 기준 1. 일반 근로자 1일 8시간, 1주 40시간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50조1항·2항. 징역2벌금2000.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 2. 연소자 1일 7시간, 1주 35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69조. 징..

5-1 소정근로일의 제한 (v.1.2)

① 소정근로일의 정의 소정근로일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예: 월요일~금요일 등)을 말한다(고용노동부해석).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은 휴일(예: 주휴일, 공휴일 등) 또는 휴무일(예: 토요일 등)이다(고용노동부해석). ② 소정근로일의 제한 1. 소정근로일 수의 제한 가. 소정근로일 수의 상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근로기준법 55조1항. 징역2벌금20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하므로, 소정근로일 수는 기본적으로 7일마다 6일까지 정할 수 있다. 근로자의날(5월 1일)(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징역2벌금20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이나 공휴일(근로기준법 55조2항·근로기준법시행령 30조2항·관공서의공휴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