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퇴직급여제도 설정의 의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한다(퇴직급여법 4조1항.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퇴직금제도,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개인형IRP제도 중에서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면 된다. 개인형IRP제도는 퇴직급여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개인형IRP의 정의 1. IRP의 정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란 근로자(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근로자(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