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절 임금 20

8-5-7 개인형IRP의 기준 (v.1.1)

① 퇴직급여제도 설정의 의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한다(퇴직급여법 4조1항.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퇴직금제도,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개인형IRP제도 중에서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면 된다. 개인형IRP제도는 퇴직급여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개인형IRP의 정의 1. IRP의 정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란 근로자(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근로자(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

8절 임금 2023.01.03

8-5-6 기업형IRP의 기준 (v.1.1)

① 퇴직급여제도 설정의 의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한다(퇴직급여법 4조1항.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퇴직금제도,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기업형IRP제도 중에서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면 된다. ② 기업형IRP의 정의 1. IRP의 정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란 근로자(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근로자(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않은 퇴직..

8절 임금 2023.01.02

8-5-5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기준

① 퇴직급여제도 설정의 의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한다(퇴직급여법 4조1항.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퇴직금제도,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기업형IRP제도 중에서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면 된다. ② 중기퇴직연금의 정의 중소기업(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한정)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퇴직급여법 2조14호). 상시 30명 이하 기업이 설정할 수 있는 ..

8절 임금 2023.01.01

8-5-4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의 기준 (v.1.1)

① 퇴직급여제도 설정의 의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한다(퇴직급여법 4조1항.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퇴직금제도,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기업형IRP제도 중에서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면 된다. ② DC제도의 정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Defined Contribution)란 퇴직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퇴직급여법 2조9호. 벌칙 없음). 즉, 근로자의 재직 기간 동안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정에 정기적으로 납입해야 할 부담금액이 확정되..

8절 임금 2022.12.31

8-5-3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의 기준 (v.1.1)

① 퇴직급여제도 설정의 의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한다(퇴직급여법 4조1항.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퇴직금제도,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기업형IRP제도 중에서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면 된다. ② DB제도의 정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 Defined Benefit)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퇴직급여법 2조8호). 즉,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용자로부터 받을 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이다. 아래에서는 줄여서 ‘DB제도’라 부르기로 한다. ③ DB제도의 기본적인 특징 ..

8절 임금 2022.12.30

8-5-2 퇴직금제도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기준 (v.1.1)

① 퇴직급여제도 설정의 의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한다(퇴직급여법 4조1항.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퇴직금제도,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기업형IRP제도 중에서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면 된다. ② 퇴직금제도의 정의 퇴직금제도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고용노동부매뉴얼). ③ 퇴직금 금액의 기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한다(퇴직급여법 8조1항.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 퇴직금 = 평..

8절 임금 2022.12.30

8-5-1 퇴직급여제도(퇴직금, 퇴직연금) 설정의 기준 (v.1.1)

① 퇴직급여제도 설정의 의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한다(퇴직급여법 4조1항.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② 퇴직급여제도 설정 제외 대상자 다음 사람에 대해서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 1. 근속 1년 미만 근로자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퇴직급여법 4조1항.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2. 초단시간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퇴직급여법 4조1항.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3. 근로자가 아닌 사람 (예: 경영진 등) ③ 퇴직급여제도의 범위의 기준 1. 퇴직급여제도의 범위 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금제도,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8절 임금 2022.12.29

8-4-3 임금 반납의 기준 (v.1.1)

① 개요 임금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이나 때로는 말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된다. 금액의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는 일은 드물다. 시간이 흐르면 임금 인상이 이루어지고, 때로 심각한 경영 위기를 맞이하면 임금 삭감이나 일시적인 임금 반납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② 임금 반납의 의미 임금 반납의 의미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근로자가 임금을 받을 권리(임금채권 또는 임금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스로 포기하고 받지 않는 것임은 명확하다(판례 참조). 예를 들어 회사의 부도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기 위해 이번 달 받아야 할 월급여액 352만원 중 20%를 스스로 포기하고 받지 않은 것은 임금 반납에 해당한다. ③ 개별 근로자의 명백한 포기 의사표시가 있어야 가능 1. 개별 근로자의 명백한..

8절 임금 2022.12.28

8-4-2 임금 삭감의 기준 (v.1.1)

① 개요 임금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이나 때로는 말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된다. 금액의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는 일은 드물다. 시간이 흐르면 임금 인상이 이루어지고, 때로 심각한 경영 위기를 맞이하면 임금 삭감이나 일시적인 임금 반납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② 임금 삭감의 의미 임금에 해당하는 항목의 금액의 기준이 하향 조정되는 것을 임금 삭감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봉을 10% 낮추기로 근로계약을 변경하는 것은 임금 삭감이라 할 수 있다. 기준의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급여가 줄었다면 임금 삭감이라 하지는 않는다. ③ 임금 삭감 방법의 기준 1. 취업규칙의 변경 및 신고 가. 취업규칙의 변경이 필요 삭감하려는 임금 항목이 취업규칙에 명시된 항목일 ..

8절 임금 2022.12.27

8-4-1 임금 인상의 기준 (v.1.1)

① 개요 임금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이나 때로는 말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된다. 금액의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는 일은 드물다. 시간이 흐르면 임금 인상이 이루어지고, 때로 심각한 경영 위기를 맞이하면 임금 삭감이나 일시적인 임금 반납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② 임금 인상의 의미 임금에 해당하는 항목의 금액의 기준이 상향 조정되는 것을 임금 인상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팀장수당 금액의 기준이 30만원에서 40만으로 상향 조정되면 임금 인상이라 할 수 있다. 기준의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휴일근로를 많이 한 결과 휴일근로수당이 증가하여 월급여가 지난달보다 많아졌다면 임금 인상이라 하지는 않는다. ③ 사용자의 재량권과 제한 1. 사용자의 재량권 사항 임금 인상은 기본적으로 사..

8절 임금 2022.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