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사업주의 의무는 편의상 크게 7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유해위험물질에 조치를 할 의무다(7가지 의무에 대해서는 ‘10-1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의 분류’를 참조하면 된다).
여러 가지 유해위험물질에 조치를 할 의무 중 하나가 아래의 ‘제조등금지물질의 제조, 수입, 양도, 제공, 사용의 금지’다.
② 제조등금지물질의 제조, 수입, 양도, 제공, 사용의 금지
1. 개요
여러 유해위험물질 중 가장 유해위험한 물질에 해당하는 제조등금지물질에 대해서는 제조, 유통, 사용 등 모든 취급이 금지되며, 불가피한 이유로 취급하려면 승인이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제조등금지물질의 범위
가. 제조등금지물질의 기본적인 특성
제조등금지물질은 기본적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물질이다(산업안전보건법 117조1항).
여러 유해위험물질 중 가장 유해위험한 물질에 해당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제조등금지물질’이라 부른다.
1) 발암성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근로자의 건강에 특히 해롭다고 인정되는 물질이다.
2) 중대한 건강장해 유발
유해성·위험성이 평가된 유해인자나 유해성·위험성이 조사된 화학물질 중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이다.
나. 제조등금지물질의 구체적인 이름
1) 참조
제조등금지물질의 구체적인 이름은 ‘10-5-2 유해위험물질(“유해인자”)의 전체 목록 (1/5)’부터 ‘10-5-6 유해위험물질(“유해인자”)의 전체 목록 (5/5)’ 중에서 분류 기준 2.의 ‘제조등금지 대상’을 참조하면 된다.
76종의 화학물질이 여기에 해당한다. 예를 들면 DDT나 석면 등이다.
2) 관련 법령
제조등금지물질의 구체적인 이름과 관련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117조1항·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87조·화학물질관리법 2조5호·제한물질금지물질의지정 4조별표4별표5·석면함유제품의제조수입양도제공또는사용금지에관한고시 2조’ 등을 참조하면 된다.
3. 제조등금지물질의 제조, 수입, 양도, 제공, 사용의 금지
누구든지 제조등금지물질을 제조, 수입, 양도, 제공, 사용해서는 안 된다(산업안전보건법 117조1항. 징역5벌금5000. 근로자가 없는 사업주까지 포함한 모든 사업에 적용).
즉, 제조, 유통, 사용 등 모든 취급이 금지된다.
4. 제조등금지물질의 제조, 수입, 양도, 제공, 사용의 허용의 요건
다음 경우에는 제조등금지물질을 제조, 수입, 양도, 제공, 사용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117조2항).
가. 승인을 받은 경우
제조, 수입 또는 사용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승인의 절차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172조를 참조하면 된다.)
나. 허가를 받은 경우
판매 허가를 받은 자가 판매 허가를 받은 자나 사용 승인을 받은 자에게 제조등금지물질을 양도 또는 제공하는 경우
③ 고용노동부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의 명령
고용노동부는 필요한 경우에 화학물질과 관련하여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다.
1.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명령
가. 고용노동부의 명령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암 또는 그 밖에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와 그 결과의 제출 또는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109조1항·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155조. 과태료500. 근로자가 없는 사업주까지 포함한 모든 사업에 적용).
나. 사업주의 결과 제출
사업주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결과서(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지61호서식)에 아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명령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독성시험 성적에 관한 서류의 경우 해당 화학물질의 시험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등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명령을 받은 사람은 명령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화학물질의 안전·보건에 관한 자료
2) 해당 화학물질의 독성시험 성적서
3)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취급방법을 기록한 서류 및 제조 또는 사용 공정도
4) 그 밖에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유험성과 관련된 서류 및 자료
2. 필요한 조치 명령
고용노동부장관은 제출된 조사 결과 및 자료를 검토하여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을 유해성·위험성 수준별로 유해인자를 구분하여 관리하거나 해당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한 사업주나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시설·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109조3항·105조2항. 명령에 위반하면 벌금1000. 근로자가 없는 사업주까지 포함한 모든 사업에 적용).
3. 사업주가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명령을 받은 자는 유해성·위험성 조사 결과 해당 화학물질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우려되는 경우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설·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109조2항. 벌금1000. 근로자가 없는 사업주까지 포함한 모든 사업에 적용).
*이 정보는 2023.1.28. 현재의 법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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