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절 근로하는 시간

5-5 연장근로시간의 제한 (v.1.5)

그린악어 2022. 8. 18. 23:57

연장근로의 정의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의 제53, 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근로기준법 561·53·59·69.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

,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나,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정한 기준 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한다.

 

연장근로, 시간외근로, 초과근로

   1. 연장근로와 시간외근로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장근로와 같은 뜻을 가진 용어로 시간외근로(근로기준법 71·745)도 사용하고 있다.

 

   2. 초과근로

기간제법에서는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초과근로라 부른다(기간제법 6·161).

이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인 연장근로와는 다른 말이다.

 

   3. 생활에서는 OT, overtime, 잔업, 야근 등의 말이 자주 사용된다.

 

휴일근로시간 수도 포함

연장근로시간은 ‘1(7)’를 기준으로 규정되는 시간이므로 연장근로시간 수를 계산할 때는 휴일근로시간 수도 포함하여 계산한다(근로기준법 53조 등·217.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 고용노동부근로시간제도의이해).

 

연장근로의 구분

여기에서는 편의상 연장근로시간까지 포함하여 1주에 가능한 최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 최대 34시간제, 주 최대 40시간제, 주 최대 52시간제, 주 최대 60시간제, 주 최대 64시간제, 주 최대 80.5시간제로 구분하기로 한다.

 

< 주 최대 근로시간의 구분 >
주 최대 근로시간 대상자 또는 대상 사업 법정근로시간
(시간/주)
연장근로 한도
(휴일근로 포함)
(시간/주)
주 최대 34시간제 높은 기압 작업 근로자 34 0
주 최대 40시간제 연소자(15세 이상 18세 미만) 35 5
(* 1/일)
주 최대 52시간제
(일부 예외)

일반 근로자
(임신 중인 근로자)
(출산 후 1년 동안의 근로자)
40
40
40
12
(0)
(3)
주 최대 60시간제 상시 근로자 30명 미만 사업 40 20
주 최대 64시간제 재난 등 특별한 사정 40 24
주 최대 80.5시간제 운송업·보건업 등 5개 산업 40 40.5

 

주 최대 34시간제

   1. 대상자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2. 주 최대 34시간제 = 법정근로시간 34시간 +연장근로 0시간

 

   3. 법정근로시간

16시간, 134시간(사용자는 잠수 작업 등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16시간, 1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해서는 안 된다(산업안전보건법 1391·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991. 징역3벌금3000. 모든 사업).)

 

   4. 연장근로시간 수의 제한

연장근로를 할 수 없다(고용노동부해석).

 

주 최대 40시간제

   1. 대상자

연소자(15세 이상 18세 미만)

 

   2. 주 최대 40시간제 = 법정근로시간 35시간 +연장근로 5시간

 

   3. 법정근로시간

17시간, 135시간(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69. 징역2벌금20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4. 연장근로시간 수의 제한

11시간, 15시간(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69. 징역2벌금20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주 최대 52시간제

   1. 대상자

일반 근로자(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니고, 15세 이상 18세 미만도 아닌 근로자)

 

   2. 주 최대 52시간제 =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3. 법정근로시간

18시간, 140시간(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501·2. 징역2벌금2000.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

 

   4. 연장근로시간 수의 제한

      가. 원칙

1) 1주 한도

112시간이 한도(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531. 징역2벌금20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2) 1일 한도

1일의 한도는 없다(고용노동부해석; 판례).

 

      나. 일시적인 예외

1) 임신 중인 근로자

  ⓐ 한도: 연장근로를 할 수 없다(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근로기준법 745. 징역2벌금20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 주 최대 근로시간: 주 최대 40시간제 근로자가 된다(40+0).

 

2) 출산 후 1년 동안의 근로자

  ⓐ 한도: 12시간, 16시간, 1150시간이 한도(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 대하여는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근로기준법 71. 징역2벌금20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 주 최대 근로시간: 주 최대 46시간제 근로자가 된다(40+6). 그러나, 1년 동안 계속 매주 같은 시간만큼 연장근로를 할 경우에는 주 최대 43시간제(40+2.9)가 가능하다.

 

3) 단시간근로자

  ⓐ 한도: 112시간이 한도(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기간제법 61. 벌금1000.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

  ⓑ 주 최대 근로시간: 주 최대 52시간제에 가까운 근로자도 될 수 있고, 훨씬 적은 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도 될 수 있다(X+12). 각자의 소정근로시간 수(X)에 따라 달라진다.

  ⓒ 소정근로시간이 기준: 단시간근로자는 법정근로시간(18시간·140시간)이 아닌 각자 자신의 소정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에 12시간까지 초과근로를 할 수 있다(기간제법 61. 벌금1000.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 고용노동부근로시간제도의이해). 예를 들어, 소정근로시간이 주 20시간인 단시간근로자는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어 주 최대 32시간제 근로자가 된다(20+12).

 

4) 선택적 근로시간제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근로자

  ⓐ 한도: 112시간이 한도(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532. 징역2벌금2000.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

  ⓑ 주 최대 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기간 전체적으로 주 최대 52시간제 근로자가 된다(40+12). 그러나 주별로는 최대 52시간보다 훨씬 많거나 훨씬 적은 근로를 할 수 있다. 각 주의 각자의 소정근로시간 수에 따라 달라진다(X+12).

  ⓒ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주 최대 근로시간

    a. 1개월 이내 선택적 근로시간제: 150.5시간(소정 150.5: 하루 24시간에서 휴게시간 2.5시간 제외하면 121.5시간 가능하고, 7일을 곱하면 1150.5시간 가능)

    b. 3개월 이내 선택적 근로시간제: 80.5시간(소정 80.5: 하루 24시간에서 휴식시간 11시간 제외하고 휴게시간 1.5시간 제외하면 111.5시간 가능하고, 7일을 곱하면 180.5시간 가능)

    c. 위와 같이 어느 주에 최대 근로시간을 근로할 경우에는 다른 주에 그 만큼 적게 근로하여, 평균하여 주 최대 52시간이 되게 맞추어야 한다.

  ⓓ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주 최대 근로시간(고용노동부근로시간제도의이해)

    a.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60시간(소정 48 + 연장 12)

    b.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64시간(소정 52 + 연장 12)

    c.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64시간(소정 52 + 연장 12)

    d. 위와 같이 어느 주에 최대 근로시간을 근로할 경우에는 다른 주에 그 만큼 적게 근로하여, 평균하여 주 최대 52시간이 되게 맞추어야 한다.

 

   5. 연장근로 절차의 제한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을 때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장근로를 지시할 수 없고, 근로자가 자기만의 판단으로 연장근로를 할 수 없다. 합의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개별적 합의 또는 집단적 합의

1) 개별적 합의가 원칙

사용자와 개별 근로자가 합의하는 게 원칙이다(판례).

 

2) 집단적 합의도 조건부로 가능

개별 근로자의 합의권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자는 취업규칙이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 집단의 연장근로를 합의할 수 있으며, 이때 개별 근로자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 연장근로를 거부할 수 있다(판례).

 

      나. 서면 합의 또는 구두 합의

서면 합의(: 연장근로 신청서의 제출·승인 등) 뿐 아니라 구두 합의도 가능하다.

 

      다. 건별 합의 또는 일괄 합의

연장근로가 있을 때마다 합의(: 연장근로 신청서의 제출·승인 등)할 수도 있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등의 방법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의 연장근로나 계속적인 기간의 연장근로의 합의도 가능하다(판례).

 

      라. 구체적 합의 또는 포괄적 합의

1) 구체적 합의

연장근로의 일시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합의할 수 있으며, 이때 근로자는 그 합의에 따라야 한다(고용노동부해석).

 

2) 포괄적 합의는 조건부로 가능

연장근로의 일시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다소 원칙적이고 포괄적인 합의(: ‘격주 5시간 내외’, ‘회사는 업무상 필요하면 연장근로를 명할 수 있다)도 가능하나, 이때 개별 근로자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 연장근로를 거부할 수 있다(판례·고용노동부해석).

 

주 최대 60시간제

   1. 대상자

      가. 대상 사업

상시 근로자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근로기준법 533.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30명 미만 사업)

 

      나. 제외 대상자

연소자(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근로기준법 536.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30명 미만 사업).)

 

   2. 법률 유효 기간

2021. 7. 1 ~ 2022. 12. 31(근로기준법 부칙법률제155132).

이 기간이 지나면 주 최대 60시간제는 효력을 상실한다.

이 때문에 이 제도를 한시적 추가연장근로라 부르기도 한다(고용노동부근로시간제도의 이해).

 

   3. 주 최대 60시간제 =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일반 연장근로 12시간 + 일시적 연장근로 8시간

 

   4. 법정근로시간

18시간, 140시간(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501·2. 징역2벌금2000.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

 

   5. 연장근로시간 수의 제한

120시간(1주에 12시간에 더하여 8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533.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30명 미만 사업)).

 

   6.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필요

사용자는 다음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한다(근로기준법 5331·2.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30명 미만 사업).

. 112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 대상 근로자의 범위

 

 주 최대 64시간제

   1. 대상자

      가. 대상 사업

재난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용자(근로기준법 534·근로기준법시행규칙 91. 징역2벌금2000.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

이 때문에 이 제도를 특별연장근로라 부른다(고용노동부 특별연장근로인가제도업무처리지침 참조).

 

      나. 제외 대상자

1) 임신 중인 근로자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근로기준법 745. 징역2벌금20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고용노동부지침).

 

2) 출산 후 1년 동안의 근로자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 대하여는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근로기준법 71. 징역2벌금20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고용노동부지침)

 

3) 연소자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69. 징역2벌금20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고용노동부지침)

 

   2. 주 최대 64시간제 =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 특별 연장근로 12시간

(*더욱 특별한 경우에는 12시간을 초과하는 특별 연장근로도 가능(고용노동부지침))

 

   3. 법정근로시간

18시간, 140시간(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501·2. 징역2벌금2000.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

 

   4. 연장근로시간 수의 제한

      가. 원칙

1주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한 근로시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534·1·2. 징역2벌금2000.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

, [연장근로 12 + 특별 연장근로 α]만큼 연장할 수 있다.

 

      나. 고용노동부 지침

1) 원칙

112시간의 범위 안에서 승인(고용노동부지침). [연장근로 12 + 특별 연장근로 12] 안에서 승인하는 게 원칙이다.

 

2) 예외

불가피한 경우에는 112시간을 초과하여 승인(고용노동부지침). [연장근로 12 + 특별 연장근로 12+α] 까지 승인할 수 있다.

 

   5. 연장근로 절차의 제한

      가. 특별 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해당할 것

(근로기준법 534·근로기준법시행령 91. 징역2벌금2000.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 고용노동부지침)

 

1) 재난

재난안전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거나 재난 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인명 보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돌발적 상황

갑작스런 시설·설비의 장애·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4) 업무량 급증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로서 이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5) 연구개발

소재부품장비산업법에 따른 소재·부품·장비의 연구개발 등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대상 근로자의 개별 동의를 받을 것

(근로기준법 534·근로기준법시행규칙 91. 징역2벌금2000.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 고용노동부지침)

 

1) 개별적 동의가 원칙

개별적 동의가 원칙이며, 원치 않는 근로자는 이에 응하지 않을 수 있고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다.

 

2) 동의서 사본 제출의 의무

근로자의 동의서 사본을 신청서에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한다(근로기준법 534·근로기준법시행규칙 92. 징역2벌금2000.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 고용노동부지침).

 

      다.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을 것

1) 사전 인가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근로기준법 534·근로기준법시행규칙 92·별지5호서식. 징역2벌금2000.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 고용노동부지침).

 

2) 사후 승인을 받을 수도 있다

사태가 급박하여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근로기준법 534.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 고용노동부지침).

 

   6. 인가 기간 및 시간의 기준

< 특별연장근로의 기간·시간의 한도 >
(고용노동부 특별연장근로인가제도업무처리지침 참조)
특별한 사정 기간의 한도 시간의 한도
1회 한도 1년간 한도
·재난
·인명 보호
4
이내
사유 해소에 필요한 기간 원칙:
1주에 12시간 이내 특별 연장근로 가능
(64시간 근로 가능:법정근로시간 40+연장근로 12 + 특별연장근로 12)

예외:
1주에 12시간 초과한 특별 연장근로도 가능
(특별한 조건에서 가능하고, 이때 연속하여 2주 이내에서만 가능함)
·돌발적 상황
·업무량 급증
90
(두 가지 특별한 사정에 따른 각각의 기간을 합산)
·연구개발 3개월
이내
심사를 거쳐
3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연장

 

주 최대 80.5시간제

   1. 대상자

      가. 대상 사업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근로기준법 591.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

이 때문에 이 제도를 특례업종(고용노동부 근로시간제도의이해 참조)또는 특례연장이라 부른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나. 제외 대상자

대상 사업의 소속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고, 일부 직무의 근로자는 제외하는 것도 가능하다(고용노동부근로시간제도의이해).

 

   2. 주 최대 80.5시간제

하루 24시간에서 휴식시간 11시간 제외하고 휴게시간 1.5시간 제외하면 111.5시간 근로 가능하고, 7일을 곱하면 180.5시간 근로 가능하다.

 

   3. 법정근로시간

18시간, 140시간(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501·2. 징역2벌금2000.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

 

   4. 연장근로시간 수의 제한

      가. 원칙

1주에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591.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

, (12 +α)만큼 연장할 수 있다.

 

      나. 상한에 대한 제한

없다. 그러나 위 2.에서 계산을 해 보면 40.5시간까지 가능하다.

 

   5. 근로일 사이에 휴식 시간 부여의 의무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592. 징역2벌금2000.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

 

   6.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필요

      가.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

(근로기준법 591.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

 

      나. 근로자대표 선정의 기준

1) 선정 단위

특례연장또는 근로시간의 특례를 사업 단위로 도입하고자 하면 근로자대표는 사업 단위로 선정하고, 독립성 있는 사업장에만 도입하고자 하면 사업장 단위로 선정한다(고용노동부해석기준).

 

2) 선정 방법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근로자대표가 된다.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특례연장또는 근로시간의 특례에 대한 대표권 행사를 위한 근로자대표 선정임을 근로자들에게 알린 상태에서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보장되는 적당한 방법으로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근로자대표를 선정한다.(고용노동부해석기준·고용노동부해석; 이 블로그의 ‘4-6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등의 제한을 참조할 것)

 

연장근로시간의 한도를 위반했는지 판단하는 기준

   1. 벌칙 적용을 좌우

연장근로시간 수의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를 하면 사용자에게 벌칙이 적용될 수 있다(: 징역2벌금2000 ).

 

   2. 위반 여부 판단의 기준

      가. 1(7) 단위로 검토

1(7) 단위로 나누어서 검토한다. 어떤 요일부터 어떤 요일까지를 1주로 볼 것인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없고, 사업장에서 적용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월요일~일요일 등).(고용노동부설명자료)

 

      나. 연장근로시간 수의 한도를 초과했는지 여부로 판단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장근로시간 수의 한도를 초과하여 더 많은 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는지 여부로 법률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고용노동부설명자료).

예를 들어,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는 12시간을 초과하여 더 많은 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는지가 기준이 된다.

 

      다.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

개별 근로자가 1(7) 동안 실제 근로한 모든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용노동부설명자료).

소정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휴무일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 등 실제로 근로한 시간 모두를 합산한다. 중복하여 계산하지는 않는다.

 

      라. 1주 법정근로시간 수를 초과한 실제 근로시간 수를 기준으로 판단

1) 원칙

개별 근로자가 1(7) 동안 실제 근로한 모든 시간 수에서 1주 법정근로시간 수를 뺀 근로시간 수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장근로시간 수의 한도를 초과하였는지로 판단한다(고용노동부설명자료 참조).

 

2) 예시1

예를 들어, 어느 일반 근로자가 1(7) 동안 실제 근로한 시간 수가 58시간이고, 1주 법정근로시간 수인 40시간을 빼면 18시간이 되는데, 이는 일반 근로자의 연장근로시간 수의 한도인 12시간을 6시간 초과하였으므로, 법률 위반이 된다(고용노동부설명자료).

 

3) 예시2

예를 들어, 어느 일반 근로자가 1(7)에 포함된 3일의 공휴일에 매일 8시간씩 휴일근로를 하고 2일의 소정근로일에 매일 8시간씩 근로를 하였더라도, 실제 근로한 시간이 40시간이고, 1주 법정근로시간 수인 40시간을 빼면 0시간이 되는데, 이는 일반 근로자의 연장근로시간 수의 한도인 12시간보다 12시간 밑도는 시간이므로 법률 위반이 아니다(고용노동부설명자료).

휴일근로시간이 24시간이나 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마. 1일 법정근로시간 수를 초과한 실제 근로시간 수를 기준으로도 판단

1) 원칙

1(7) 동안 각각의 날에 대하여 1일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모두 더한 근로시간 수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1(7) 연장근로시간 수의 한도를 초과하였는지로도 판단한다(고용노동부설명자료 참조).

 

2) 예시

예를 들어, 어느 일반 근로자가 1(7) 동안 실제 근로한 날이 3일뿐이고 각각 15시간씩 근무한 경우에 각각 1일 법정근로시간 수인 8시간을 빼면 7시간씩 연장근로를 한 것이고 3일을 곱하면 1(7) 21시간을 연장근로를 한 것인데, 이는 일반 근로자의 연장근로시간 수의 한도인 12시간을 9시간 초과하였으므로, 법률 위반이 된다(고용노동부설명자료).

이 경우를 ‘1주 법정근로시간 수를 초과한 근로시간 수를 기준으로 판단해보면, 1(7) 동안 실제 근로한 시간이 45시간이고, 1주 법정근로시간 수인 40시간을 빼면 5시간이 되는데, 이는 일반 근로자의 연장근로시간 수의 한도인 12시간보다 7시간 밑도는 시간이므로 법률 위반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1주 법정근로시간 수를 초과한 근로시간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고, ‘1일 법정근로시간 수를 초과한 근로시간 수를 기준으로도 판단하여 둘 중 어느 결과라도 한도 초과일 경우에는 법률 위반으로 본다.(고용노동부설명자료 참조)

 

   3. 연장근로·휴일근로 등의 수당 계산의 기준

연장근로·휴일근로 등의 수당 계산의 기준은 연장근로시간의 한도를 위반했는지 판단하는 기준과는 다르다(고용노동부설명자료 등 참조).

 

휴게시간 준수의 의무

연장근로를 할 때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한다(고용노동부해석; 근로기준법 54. 징역2벌금20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이 정보는 2022.8.18. 현재의 법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