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최종 합격 통지는 근로계약 체결
채용 절차를 거쳐 사용자가 지원자에게 채용 결정 통지(최종 합격 통지)를 하면 사용자와 지원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판례).
② 부당한 채용 취소는 부당해고
사용자가 채용 결정 통지(최종 합격 통지)를 한 지원자에게 그 후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채용을 취소하면 부당해고가 된다(판례·근로기준법 23조1항.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
③ 정당한 채용 취소 사유
사용자가 지원자에게 채용 결정을 통지할 때 지원자가 갖추어야 할 채용 조건으로 제시했던 사항(예: 다니던 학교의 졸업, 다니던 회사의 퇴직, 채용서류의 제출 등)을 그 후 지원자가 충족하지 못하거나, 회사가 통보했던 입사 예정일에 지원자가 입사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회사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판례). 이 경우 정당한 해고가 된다.
④ 채용 취소 서면통지의 의무
채용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부당해고가 된다(노동위원회 재결례·근로기준법 27조1항.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
*이 정보는 2024. 6. 18 현재의 법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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