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절 입사자의 근로계약

2-5 근로계약 체결할 때의 기본 원칙 (v.1.3)

그린악어 2022. 7. 17. 16:47

 상위 규범보다 불리하게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무효

   1. 상하 순위

근로조건을 정한 규범은 노동관계 법령(근로기준법 등)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의 순서로 상하 관계에 있다.

 

   2. 상위 규범보다 불리한 근로계약은 무효

근로기준법·단체협약·취업규칙에 있는 근로조건보다 근로계약에 있는 근로조건이 불리하면 불리한 근로조건은 무효가 된다.

 

      가.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한 근로계약은 무효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근로기준법 151.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있는 근로조건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체결하더라도 무효가 된다.

예를 들어, 사용자와 근로자가 퇴직금을 매월의 급여 속에 포함시켜 지급하고 그 대신 퇴직할 때는 따로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거나, 연차휴가는 전부 사용하기로 하고 연차휴가가 남아 있더라도 연차수당은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내용은 무효가 된다.

 

      나. 단체협약보다 불리한 근로계약은 무효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노동조합법 331. 벌칙 없음. 단체협약이 있는 사업).

다만,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비조합원 등)와 사용자가 단체협약보다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무효가 되지 않는다(판례).

 

      다. 취업규칙보다 불리한 근로계약은 무효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근로기준법 97.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

따라서,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에 있는 근로조건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체결하더라도 무효가 된다.

   3. 상위 규범의 근로조건을 대신 적용

근로기준법·단체협약·취업규칙에 있는 근로조건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여 무효가 된 근로계약의 근로조건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 근로기준법·단체협약·취업규칙에 있는 근로조건을 대신 적용한다(근로기준법 152.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노동조합법 332. 벌칙 없음. 단체협약이 있는 사업; 근로기준법 97.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

 

 근로조건 대등결정의 원칙

사용자와 근로자는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해야 한다(근로기준법 4.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사용자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근로조건은 무효가 될 수 있다.

 

성실한 이행의 원칙

사용자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근로기준법 5.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이 정보는 2022.7.17. 현재의 법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