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절 생명과 건강의 보호

10-3-19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할 권리 (v.1.3)

그린악어 2023. 1. 17. 09:46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사업주의 의무는 편의상 크게 7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산재방지조치(“유해위험방지조치”)를 할 의무이다(7가지 의무에 대해서는 ‘10-1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의 분류를 참조하면 된다).

여러 가지 산재방지조치(“유해위험방지조치”) 중 하나가 아래의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할 권리.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할 권리

   1.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근로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권리가 있으며, 이때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할 의무도 있다.

      가.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521.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근로자가아닌현장실습생과현장실습산업체에도적용, , 원자력발전 등 일부 산업은 일부 내용 적용이 제외된다).

      나. 근로자가 보고할 의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522·1.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근로자가아닌현장실습생과현장실습산업체에도적용, , 원자력발전 등 일부 산업은 일부 내용 적용이 제외된다).

 

   2. 사업주의 의무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로부터 보고를 받은 관리감독자는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하며, 보고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

      가. 안전보건조치를 할 의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로부터 보고를 받은 관리감독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523·2.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근로자가아닌현장실습생과현장실습산업체에도적용, , 원자력발전 등 일부 산업은 일부 내용 적용이 제외된다).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51. 징역5벌금50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근로자가아닌현장실습생과현장실습산업체에도적용, , 원자력발전 등 일부 산업은 일부 내용 적용이 제외된다).

      나. 불리한 처우의 금지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산업안전보건법 524.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근로자가아닌현장실습생과현장실습산업체에도적용, , 원자력발전 등 일부 산업은 일부 내용 적용이 제외된다).

 

   3.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의 의미

      가.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의 의미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란 긴급하게 대피하지 않으면 즉시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가 위험에 처하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고용노동부해석).

      나.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의 의미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란 근로자 자신의 생명이나 보건에 즉시 위험이 존재한다고 믿는 것에 합리적인 정당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산재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개별 사안별로 당시 상황의 유해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용노동부해석).

,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충분히 믿을 만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라 할 수 있다.

 

   4. 참고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의 사업주의 의무에 대해서는 ‘10-3-3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작업을 중지시킬 의무를 참조하면 된다.

 

 

*이 정보는 2023.1.17. 현재의 법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