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사업주의 의무는 편의상 크게 7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산재방지조치(“유해위험방지조치”)를 할 의무이다(7가지 의무에 대해서는 ‘10-1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의 분류’를 참조하면 된다).
여러 가지 산재방지조치(“유해위험방지조치”) 중 하나가 아래의 ‘산재 관련 사항을 통지하여 줄 것을 근로자대표가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② 산재 관련 사항을 통지하여 줄 것을 근로자대표가 요청할 수 있는 권리
1. 개요
근로자대표는 산재 관련 사항 즉,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2. 근로자대표가 요청할 수 있는 권리와 요청할 수 있는 내용
근로자대표는 사업주에게 다음 사항을 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35조. 통지하지 않으면 과태료 3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가 의결한 사항(산업안전보건법 24조·75조)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의 사업주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24조2항·15조1항·24조3항).
공사금액이 12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도급인(원청 업체)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노사협의체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75조3항·1항·24조2항·15조1항·75조4항).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나. 안전보건진단 결과에 관한 사항(산업안전보건법 47조)
대규모 재난이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산재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한 사업장, 산재 발생 가능성이 뚜렷하게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그 원인이나 관련 사항들에 대한 안전보건진단을 명령할 수 있고, 사업주는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47조1항 참조).
산재가 발생한 원인과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안전보건진단은 사업주가 외부의 안전보건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한다.
안전보건진단기관은 다음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사업주 및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47조4항·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57조·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46조1항·별표14).
(안전보건진단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10-3-15 산재발생요인진단(“안전보건진단”) 명령에 따를 의무’를 참조하면 된다.)
< 안전보건진단의 종류와 진단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46조1항별표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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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진단내용 |
종합 진단 |
1. 경영·관리적 사항에 대한 평가 가.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적정성 나.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의 적정성 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운영,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역할 등 근로자의 참여 정도 라. 안전보건관리규정 내용의 적정성 2. 산업재해 또는 사고의 발생 원인(산업재해 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4.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가. 기계·기구 또는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성 나.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 등에 의한 위험성 다. 전기·열 또는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성 라. 추락, 붕괴, 낙하, 비래(飛來) 등으로 인한 위험성 마. 그 밖에 기계·기구·설비·장치·구축물·시설물·원재료 및 공정 등에 의한 위험성 바.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온도·습도·환기·소음·진동·분진,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 또는 위험성 5. 보호구, 안전·보건장비 및 작업환경 개선시설의 적정성 6. 유해물질의 사용ㆍ보관·저장,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근로자 교육 및 경고표시 부착의 적정성 7. 그 밖에 작업환경 및 근로자 건강 유지·증진 등 보건관리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안전 진단 |
종합진단 내용 중 제2호·제3호, 제4호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제5호 중 안전 관련 사항 |
보건 진단 |
종합진단 내용 중 제2호·제3호, 제4호바목, 제5호 중 보건 관련 사항, 제6호 및 제7호 |
다.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산업안전보건법 49조)
대규모 재난이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산재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한 사업장, 산재 발생 가능성이 뚜렷하게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고, 사업주는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49조1항 참조).
산재가 발생한 원인과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을 계획을 세워 개선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사업주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61조1항),
안전보건개선계획서에는 시설,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교육,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61조2항).
라. 도급인(원청 업체)의 이행 사항(산업안전보건법 64조1항)
도급인(원청 업체)은 관계수급인(단계별 하청 업체) 근로자가 도급인(원청 업체)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64조1항·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81조1항·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53조의2).
1) 도급인(원청 업체)과 수급인(1차 하청 업체)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관계수급인(단계별 하청 업체)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관계수급인(단계별 하청 업체)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 작업 장소에서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6)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원청 업체)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7)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원청 업체)과 관계수급인(단계별 하청 업체)등의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단계별 하청 업체) 등의 작업시기·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
8) 위 7)에 따른 확인 결과 관계수급인(단계별 하청 업체)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하여 다음의 경우
관계수급인(단계별 하청 업체) 등의 작업시기·내용 등의 조정
ⓐ 화재·폭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ㆍ설비 등에 끼일 우려가 있는 경우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건설기계, 양중기(揚重機) 등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와 충돌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근로자가 추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우려가 있는 경우
ⓕ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
ⓖ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산소 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질식이나 중독의 우려가 있는 경우
마.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산업안전보건법 110조1항)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화학물질 또는 이를 포함한 혼합물로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아래 사항을 적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110조1항·104조·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156조2항.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그 외에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하고(산업안전보건법 114조1항,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해야 하며(산업안전보건법 114조2항),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고(산업안전보건법 114조3항),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에 경고표시를 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115조2항).
1) 제품명
2)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 유해인자의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3)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 주의 사항
4)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5) 물리·화학적 특성, 독성에 관한 정보, 폭발·화재 시의 대처방법, 응급조치 요령
바.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산업안전보건법 125조1항)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다음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에 대하여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125조1항·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186조1항별표21.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가) 화학적 인자
(가)-1) 유기화합물(114종)
1) 글루타르알데히드(Glutaraldehyde; 111-30-8)
2) 니트로글리세린(Nitroglycerin; 55-63-0)
3) 니트로메탄(Nitromethane; 75-52-5)
4) 니트로벤젠(Nitrobenzene; 98-95-3)
5) p-니트로아닐린(p-Nitroaniline; 100-01-6)
6) p-니트로클로로벤젠(p-Nitrochlorobenzene; 100-00-5)
7) 디니트로톨루엔(Dinitrotoluene; 25321-14-6 등)
8) N,N-디메틸아닐린(N,N-Dimethylaniline; 121-69-7)
9) 디메틸아민(Dimethylamine; 124-40-3)
10)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N,N-Dimethylacetamide; 127-19-5)
11) 디메틸포름아미드(Dimethylformamide; 68-12-2)
12) 디에탄올아민(Diethanolamine; 111-42-2)
13) 디에틸 에테르(Diethyl ether; 60-29-7)
14) 디에틸렌트리아민(Diethylenetriamine; 111-40-0)
15) 2-디에틸아미노에탄올(2-Diethylaminoethanol; 100-37-8)
16) 디에틸아민(Diethylamine; 109-89-7)
17) 1,4-디옥산(1,4-Dioxane; 123-91-1)
18) 디이소부틸케톤(Diisobutylketone; 108-83-8)
19) 1,1-디클로로-1-플루오로에탄(1,1-Dichloro-1-fluoroethane; 1717-00-6)
20) 디클로로메탄(Dichloromethane; 75-09-2)
21) o-디클로로벤젠(o-Dichlorobenzene; 95-50-1)
22) 1,2-디클로로에탄(1,2-Dichloroethane; 107-06-2)
23) 1,2-디클로로에틸렌(1,2-Dichloroethylene; 540-59-0 등)
24) 1,2-디클로로프로판(1,2-Dichloropropane; 78-87-5)
25) 디클로로플루오로메탄(Dichlorofluoromethane; 75-43-4)
26) p-디히드록시벤젠(p-Dihydroxybenzene; 123-31-9)
27) 메탄올(Methanol; 67-56-1)
28) 2-메톡시에탄올(2-Methoxyethanol; 109-86-4)
29) 2-메톡시에틸 아세테이트(2-Methoxyethyl acetate; 110-49-6)
30) 메틸 n-부틸 케톤(Methyl n-butyl ketone; 591-78-6)
31) 메틸 n-아밀 케톤(Methyl n-amyl ketone; 110-43-0)
32) 메틸 아민(Methyl amine; 74-89-5)
33) 메틸 아세테이트(Methyl acetate; 79-20-9)
34) 메틸 에틸 케톤(Methyl ethyl ketone; 78-93-3)
35) 메틸 이소부틸 케톤(Methyl isobutyl ketone; 108-10-1)
36) 메틸 클로라이드(Methyl chloride; 74-87-3)
37) 메틸 클로로포름(Methyl chloroform; 71-55-6)
38) 메틸렌 비스(페닐 이소시아네이트)[Methylene bis(phenyl isocyanate); 101-68-8 등]
39) o-메틸시클로헥사논(o-Methylcyclohexanone; 583-60-8)
40) 메틸시클로헥사놀(Methylcyclohexanol; 25639-42-3 등)
41) 무수 말레산(Maleic anhydride; 108-31-6)
42) 무수 프탈산(Phthalic anhydride; 85-44-9)
43) 벤젠(Benzene; 71-43-2)
44) 1,3-부타디엔(1,3-Butadiene; 106-99-0)
45) n-부탄올(n-Butanol; 71-36-3)
46) 2-부탄올(2-Butanol; 78-92-2)
47) 2-부톡시에탄올(2-Butoxyethanol; 111-76-2)
48) 2-부톡시에틸 아세테이트(2-Butoxyethyl acetate; 112-07-2)
49) n-부틸 아세테이트(n-Butyl acetate; 123-86-4)
50) 1-브로모프로판(1-Bromopropane; 106-94-5)
51) 2-브로모프로판(2-Bromopropane; 75-26-3)
52) 브롬화 메틸(Methyl bromide; 74-83-9)
53) 비닐 아세테이트(Vinyl acetate; 108-05-4)
54) 사염화탄소(Carbon tetrachloride; 56-23-5)
55) 스토다드 솔벤트(Stoddard solvent; 8052-41-3)
56) 스티렌(Styrene; 100-42-5)
57) 시클로헥사논(Cyclohexanone; 108-94-1)
58) 시클로헥사놀(Cyclohexanol; 108-93-0)
59) 시클로헥산(Cyclohexane; 110-82-7)
60) 시클로헥센(Cyclohexene; 110-83-8)
61) 아닐린[62-53-3] 및 그 동족체(Aniline and its homologues)
62) 아세토니트릴(Acetonitrile; 75-05-8)
63) 아세톤(Acetone; 67-64-1)
64) 아세트알데히드(Acetaldehyde; 75-07-0)
65) 아크릴로니트릴(Acrylonitrile; 107-13-1)
66) 아크릴아미드(Acrylamide; 79-06-1)
67) 알릴 글리시딜 에테르(Allyl glycidyl ether; 106-92-3)
68) 에탄올아민(Ethanolamine; 141-43-5)
69) 2-에톡시에탄올(2-Ethoxyethanol; 110-80-5)
70) 2-에톡시에틸 아세테이트(2-Ethoxyethyl acetate; 111-15-9)
71) 에틸 벤젠(Ethyl benzene; 100-41-4)
72) 에틸 아세테이트(Ethyl acetate; 141-78-6)
73) 에틸 아크릴레이트(Ethyl acrylate; 140-88-5)
74) 에틸렌 글리콜(Ethylene glycol; 107-21-1)
75) 에틸렌 글리콜 디니트레이트(Ethylene glycol dinitrate; 628-96-6)
76) 에틸렌 클로로히드린(Ethylene chlorohydrin; 107-07-3)
77) 에틸렌이민(Ethyleneimine; 151-56-4)
78) 에틸아민(Ethylamine; 75-04-7)
79) 2,3-에폭시-1-프로판올(2,3-Epoxy-1-propanol; 556-52-5 등)
80) 1,2-에폭시프로판(1,2-Epoxypropane; 75-56-9 등)
81) 에피클로로히드린(Epichlorohydrin; 106-89-8 등)
82) 요오드화 메틸(Methyl iodide; 74-88-4)
83) 이소부틸 아세테이트(Isobutyl acetate; 110-19-0)
84) 이소부틸 알코올(Isobutyl alcohol; 78-83-1)
85) 이소아밀 아세테이트(Isoamyl acetate; 123-92-2)
86) 이소아밀 알코올(Isoamyl alcohol; 123-51-3)
87) 이소프로필 아세테이트(Isopropyl acetate; 108-21-4)
88) 이소프로필 알코올(Isopropyl alcohol; 67-63-0)
89) 이황화탄소(Carbon disulfide; 75-15-0)
90) 크레졸(Cresol; 1319-77-3 등)
91) 크실렌(Xylene; 1330-20-7 등)
92) 클로로벤젠(Chlorobenzene; 108-90-7)
93) 1,1,2,2-테트라클로로에탄(1,1,2,2-Tetrachloroethane; 79-34-5)
94) 테트라히드로푸란(Tetrahydrofuran; 109-99-9)
95) 톨루엔(Toluene; 108-88-3)
96)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Toluene-2,4-diisocyanate; 584-84-9 등)
97) 톨루엔-2,6-디이소시아네이트(Toluene-2,6-diisocyanate; 91-08-7 등)
98) 트리에틸아민(Triethylamine; 121-44-8)
99) 트리클로로메탄(Trichloromethane; 67-66-3)
100) 1,1,2-트리클로로에탄(1,1,2-Trichloroethane; 79-00-5)
101) 트리클로로에틸렌(Trichloroethylene; 79-01-6)
102) 1,2,3-트리클로로프로판(1,2,3-Trichloropropane; 96-18-4)
103) 퍼클로로에틸렌(Perchloroethylene; 127-18-4)
104) 페놀(Phenol; 108-95-2)
105) 펜타클로로페놀(Pentachlorophenol; 87-86-5)
106)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50-00-0)
107) 프로필렌이민(Propyleneimine; 75-55-8)
108) n-프로필 아세테이트(n-Propyl acetate; 109-60-4)
109) 피리딘(Pyridine; 110-86-1)
110) 헥사메틸렌 디이소시아네이트(Hexamethylene diisocyanate; 822-06-0)
111) n-헥산(n-Hexane; 110-54-3)
112) n-헵탄(n-Heptane; 142-82-5)
113) 황산 디메틸(Dimethyl sulfate; 77-78-1)
114) 히드라진(Hydrazine; 302-01-2)
115) 1)부터 114)까지의 물질을 용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물
(가)-2) 금속류(24종)
1) 구리(Copper; 7440-50-8) (분진, 미스트, 흄)
2) 납[7439-92-1] 및 그 무기화합물(Lead and its inorganic compounds)
3) 니켈[7440-02-0] 및 그 무기화합물, 니켈 카르보닐[13463-39-3](Nickel and its inorganic compounds, Nickel carbonyl)
4) 망간[7439-96-5] 및 그 무기화합물(Manganese and its inorganic compounds)
5) 바륨[7440-39-3] 및 그 가용성 화합물(Barium and its soluble compounds)
6) 백금[7440-06-4] 및 그 가용성 염(Platinum and its soluble salts)
7) 산화마그네슘(Magnesium oxide; 1309-48-4)
8) 산화아연(Zinc oxide; 1314-13-2) (분진, 흄)
9) 산화철(Iron oxide; 1309-37-1 등) (분진, 흄)
10) 셀레늄[7782-49-2] 및 그 화합물(Selenium and its compounds)
11) 수은[7439-97-6] 및 그 화합물(Mercury and its compounds)
12) 안티몬[7440-36-0] 및 그 화합물(Antimony and its compounds)
13) 알루미늄[7429-90-5] 및 그 화합물(Aluminum and its compounds)
14) 오산화바나듐(Vanadium pentoxide; 1314-62-1) (분진, 흄)
15) 요오드[7553-56-2] 및 요오드화물(Iodine and iodides)
16) 인듐[7440-74-6] 및 그 화합물(Indium and its compounds)
17) 은[7440-22-4] 및 그 가용성 화합물(Silver and its soluble compounds)
18) 이산화티타늄(Titanium dioxide; 13463-67-7)
19) 주석[7440-31-5] 및 그 화합물(Tin and its compounds)(수소화 주석은 제외한다)
20) 지르코늄[7440-67-7] 및 그 화합물(Zirconium and its compounds)
21) 카드뮴[7440-43-9] 및 그 화합물(Cadmium and its compounds)
22) 코발트[7440-48-4] 및 그 무기화합물(Cobalt and its inorganic compounds)
23) 크롬[7440-47-3] 및 그 무기화합물(Chromium and its inorganic compounds)
24) 텅스텐[7440-33-7] 및 그 화합물(Tungsten and its compounds)
25) 1)부터 24)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을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물
(가)-3) 산 및 알칼리류(17종)
1) 개미산(Formic acid; 64-18-6)
2)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 7722-84-1)
3) 무수 초산(Acetic anhydride; 108-24-7)
4) 불화수소(Hydrogen fluoride; 7664-39-3)
5) 브롬화수소(Hydrogen bromide; 10035-10-6)
6) 수산화 나트륨(Sodium hydroxide; 1310-73-2)
7) 수산화 칼륨(Potassium hydroxide; 1310-58-3)
8) 시안화 나트륨(Sodium cyanide; 143-33-9)
9) 시안화 칼륨(Potassium cyanide; 151-50-8)
10) 시안화 칼슘(Calcium cyanide; 592-01-8)
11) 아크릴산(Acrylic acid; 79-10-7)
12) 염화수소(Hydrogen chloride; 7647-01-0)
13) 인산(Phosphoric acid; 7664-38-2)
14) 질산(Nitric acid; 7697-37-2)
15) 초산(Acetic acid; 64-19-7)
16) 트리클로로아세트산(Trichloroacetic acid; 76-03-9)
17) 황산(Sulfuric acid; 7664-93-9)
18) 1)부터 17)까지의 물질을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물
(가)-4) 가스 상태 물질류(15종)
1) 불소(Fluorine; 7782-41-4)
2) 브롬(Bromine; 7726-95-6)
3) 산화에틸렌(Ethylene oxide; 75-21-8)
4) 삼수소화 비소(Arsine; 7784-42-1)
5) 시안화 수소(Hydrogen cyanide; 74-90-8)
6) 암모니아(Ammonia; 7664-41-7 등)
7) 염소(Chlorine; 7782-50-5)
8) 오존(Ozone; 10028-15-6)
9) 이산화질소(nitrogen dioxide; 10102-44-0)
10) 이산화황(Sulfur dioxide; 7446-09-5)
11) 일산화질소(Nitric oxide; 10102-43-9)
12) 일산화탄소(Carbon monoxide; 630-08-0)
13) 포스겐(Phosgene; 75-44-5)
14) 포스핀(Phosphine; 7803-51-2)
15) 황화수소(Hydrogen sulfide; 7783-06-4)
16) 1)부터 15)까지의 물질을 용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물
(가)-5) 허가 대상 유해물질(12종)
1) α-나프틸아민[134-32-7] 및 그 염(α-naphthylamine and its salts)
2) 디아니시딘[119-90-4] 및 그 염(Dianisidine and its salts)
3) 디클로로벤지딘[91-94-1] 및 그 염(Dichlorobenzidine and its salts)
4) 베릴륨[7440-41-7] 및 그 화합물(Beryllium and its compounds)
5) 벤조트리클로라이드(Benzotrichloride; 98-07-7)
6) 비소[7440-38-2] 및 그 무기화합물(Arsenic and its inorganic compounds)
7) 염화비닐(Vinyl chloride; 75-01-4)
8) 콜타르피치[65996-93-2] 휘발물(Coal tar pitch volatiles as benzene soluble aerosol)
9) 크롬광 가공[열을 가하여 소성(변형된 형태 유지)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Chromite ore processing)
10) 크롬산 아연(Zinc chromates; 13530-65-9 등)
11) o-톨리딘[119-93-7] 및 그 염(o-Tolidine and its salts)
12) 황화니켈류(Nickel sulfides; 12035-72-2, 16812-54-7)
13) 1)부터 4)까지 및 6)부터 12)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물
14) 5)의 물질을 중량비율 0.5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물
(가)-6) 금속가공유[Metal working fluids(MWFs), 1종]
(나) 물리적 인자(2종)
(나)-1) 8시간 시간가중평균 80dB 이상의 소음
(나)-2) 열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열경련·열탈진·열사병 등의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고열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558조1호)
(다) 분진(7종)
(다)-1) 광물성 분진(Mineral dust)
1) 규산(Silica)
가) 석영(Quartz; 14808-60-7 등)
나) 크리스토발라이트(Cristobalite; 14464-46-1)
다) 트리디마이트(Trydimite; 15468-32-3)
2) 규산염(Silicates, less than 1% crystalline silica)
가) 소우프스톤(Soapstone; 14807-96-6)
나) 운모(Mica; 12001-26-2)
다) 포틀랜드 시멘트(Portland cement; 65997-15-1)
라) 활석(석면 불포함)[Talc(Containing no asbestos fibers); 14807-96-6]
마) 흑연(Graphite; 7782-42-5)
3) 그 밖의 광물성 분진(Mineral dusts)
(다)-2) 곡물 분진(Grain dusts)
(다)-3) 면 분진(Cotton dusts)
(다)-4) 목재 분진(Wood dusts)
(다)-5) 석면 분진(Asbestos dusts; 1332-21-4 등)
(다)-6) 용접 흄(Welding fume)
(다)-7) 유리섬유(Glass fibers)
(라)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체에 해로운 유해인자
③ 근로자대표의 정의
근로자대표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산업안전보건법 2조5호·근로기준법 24조3항).
④ 근로자대표 선정의 기준
1. 참여 대상 근로자의 범위
근로자대표가 되거나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데 참여하는 근로자의 범위에 다음 사람은 제외한다.
가. 개인사업의 사업주나 법인의 대표이사(근로기준법 2조2호.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사람(근로기준법 2조2호.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근로자의 인사·임금·복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 등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고 있는지, 근무평정 권한과 책임이 있는지,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 등 회사의 기밀을 접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인사·노무관리부서의 부서장, 권한과 책임이 있는 공장장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한편으로 근로자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사람’(이중적 지위를 갖는 사람)도 여기에 포함한다(고용노동부해석기준).
2. 근로자대표의 선정 단위
가. 회사(사업) 단위
근로조건이나 제도를 회사(사업) 단위로 도입하고자 하면 근로자대표는 회사(사업) 단위로 선정한다.
회사(사업)의 일부 부서에만 적용하고자 하더라도 회사(사업) 단위로 선정한다.(고용노동부해석기준)
나. 독립성 있는 사업장 단위
근로조건이나 제도를 회사(사업) 단위가 아니라 사업장 단위로 일부 사업장에만 도입하고자 하면 근로자대표는 사업장 단위로 선정한다.
사업장의 일부 부서에만 적용하고자 하더라도 사업장 단위로 선정한다.(고용노동부해석기준)
그런데, 서로 다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을 적용받거나 노무관리, 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등 사업운영의 독립성 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회사(사업) 단위로 선정한다(고용노동부해석).
3. 근로자대표의 선정 방법
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1)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근로자대표
ⓐ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근로자대표가 된다(고용노동부해석기준).
ⓑ 노동조합으로부터 대표권을 위임받은 사람(예: 노동조합지부장)도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다(고용노동부해석기준).
2)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인지 판단하는 기준
ⓐ 근로자대표의 선정 단위(사업, 사업장)별로 과반수 여부를 판단한다(고용노동부해석기준).
ⓑ 근로조건이나 제도를 도입할 당시의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용노동부해석).
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1) 근로자의 과반수 대표자 선정
참여 대상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을 선정해야 한다(고용노동부해석기준·고용노동부해석).
2) 선정 방법
ⓐ 근로자대표 대표권 행사 내용을 알려야
선정 방법은 근로자대표 대표권 행사 내용(예: ‘탄력적근로시간제에 대한 대표권 행사’ 등)을 근로자에게 주지시킨 상태에서 근로자 과반수의 의사를 모으는 적당한 방법이면 된다(고용노동부해석기준·고용노동부해석).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등에 관한 대표권 행사’ 등과 같이 광범위하고 모호하게 주지시킨 상태에서 선출하였다면 근로자대표로 보기 어렵다(고용노동부해석).
ⓑ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보장되는 적당한 방법이어야
반드시 직접 투표로 선정하지 않아도 된다(고용노동부해석기준).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보장되는 적당한 방법이면 된다. 회람을 통한 서명 등의 방법도 무방하다.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선정을 요청하고 그에 따라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개입이 배제된 상태에서 자율적으로 근로자대표 선출을 위한 절차나 방법을 결정하고 근로자대표를 선정할 수도 있다.(고용노동부해석)
사용자가 일정한 자를 지명하고 그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는 방법은 가능하지 않다(고용노동부해석).
ⓒ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은 조건부로 근로자대표 겸임 가능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대표 대표권 행사 내용(예: ‘탄력적근로시간제에 대한 대표권 행사’ 등)을 근로자에게 주지시킨 상태에서 근로자 과반수의 의사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별도로 선정된 경우에만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다(고용노동부해석·고용노동부매뉴얼).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때 동시에, 또는 근로자위원으로 선출된 후에 따로 근로자대표로 선정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다(고용노동부매뉴얼).
또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이 근로자대표 자격도 있을 경우에도 노사협의회 의결만으로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대신할 수는 없고, 별도로 서면 합의서를 작성해야 한다(고용노동부해석기준).
ⓓ 복수의 대표도 가능
참여 대상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여러 명의 근로자대표를 선출해도 된다.
다만, 근로자대표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권 행사 방법을 스스로 정해야 한다(예: 1인의 대표자를 선출하거나, 특정 사안에 한하여 1인에게 대표권을 위임하거나, 전원이 참여하되 과반수의 찬성으로 대표권을 행사하기로 하는 등).
근로자대표가 여럿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일부 근로자대표와만 서면 합의하는 경우 효력이 없다.(고용노동부해석기준)
ⓔ 취업규칙 변경 절차로 대체는 불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아닌 대상 근로자 과반수의 개별적 서면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용노동부해석).
따라서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대신 직접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방식도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참고
근로자대표와 관련하여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4-6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등의 제한’을 참조하면 된다.
*이 정보는 2023.1.17. 현재의 법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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