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절 생명과 건강의 보호

10-4-7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 등을 신고할 의무 (v.1.1)

그린악어 2023. 1. 21. 12:44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사업주의 의무는 편의상 크게 7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유해위험물체에 조치를 할 의무다(7가지 의무에 대해서는 ‘10-1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의 분류를 참조하면 된다).

여러 가지 유해위험물체에 조치를 할 의무 중 하나가 아래의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 등을 신고할 의무.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 등을 신고할 의무

   1. 개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기구, 설비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장치, 보호구 중에서 국가의 안전인증까지는 받지 않아도 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사업주 스스로 자율안전확인 후 신고해야 한다.

 

   2. 자율안전확인표시

자율안전확인을 거쳐 신고한 제품이나 제품을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는 다음과 같은 자율안전확인표시(KCS)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901·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121조별표14).

자율안전확인표시는 안전인증표시와 동일하다(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4).

 

   3. 자율안전확인 관련 의무

      가. 자율안전확인 대상 제품을 사용하는 사업주의 의무

사업주는 아래에 해당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사용할 수 없다(산업안전보건법 921. 징역1벌금1000. 근로자가 없는 사업주까지 포함한 모든 사업에 적용).

, 자율안전확인 후 신고할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유효한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자율안전확인신고 위반 제품이면 사용하면 안 된다.

1) 자율안전확인 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율안전확인 후 신고를 한 경우

3)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4)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나. 자율안전확인 대상 제품을 유통하는 사업주의 의무

1) 자율안전확인신고 위반 제품의 취급의 금지

 

   ⓐ 자율안전확인신고 위반 제품의 유통의 금지

사업주는 아래에 해당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수입, 양도, 대여하거나 양도, 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다(산업안전보건법 921. 징역1벌금1000. 근로자가 없는 사업주까지 포함한 모든 사업에 적용).

, 자율안전확인 후 신고할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유효한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자율안전확인신고 위반 제품이면 유통하면 안 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자율안전확인신고 위반 제품을 수입, 양도, 대여하는 자에게 그 제품을 수거하거나 파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922. 명령에 위반하면 징역1벌금1000. 근로자가 없는 사업주까지 포함한 모든 사업에 적용).

      a. 자율안전확인 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b.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율안전확인 후 신고를 한 경우

      c.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않게 된 경우

      d.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 자율안전확인신고 위반 제품에 거짓의 자율안전확인표시나 광고의 금지

사업주는 신고된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 아닌 것은 자율안전확인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자율안전확인에 관한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산업안전보건법 902. 벌금10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사업주가 자율안전확인 후 신고하지 않은 자율안전확인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율안전확인 후 신고를 한 경우,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자율안전확인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제거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904. 명령에 위반하면 벌금10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2) 자율안전확인 후 신고를 하고 자율안전확인표시를 유지할 의무

 

   ⓐ 자율안전확인 후 신고할 의무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수입하는 자는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891. 벌금10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

신고를 한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893.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a.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b.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c.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

 

   ⓑ 자율안전확인표시를 할 의무

자율안전확인 후 신고를 한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나 이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자율안전확인표시를 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901. 과태료5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 자율안전확인표시를 유지할 의무

신고된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수입, 양도, 대여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해서는 안 된다(산업안전보건법 903. 벌금10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 자율안전확인표시 제거 명령에 따를 의무

고용노동부장관은 신고된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자율안전기준에 맞게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고(산업안전보건법 911.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그 가운데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을 금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 등에 공고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912).

이때,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자율안전확인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제거할 것을 명하여야 하고(산업안전보건법 9043. 명령에 위반하면 벌금10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사업주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자율안전확인 대상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주의 의무

1) 자율안전확인신고 위반 제품의 취급의 금지

 

   ⓐ 자율안전확인신고 위반 제품의 제조의 금지

사업주는 아래에 해당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제조할 수 없다(산업안전보건법 921. 징역1벌금1000. 근로자가 없는 사업주까지 포함한 모든 사업에 적용).

, 자율안전확인 후 신고할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유효한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자율안전확인신고 위반 제품이면 제조하면 안 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자율안전확인신고 위반 제품을 제조하는 자에게 그 제품을 수거하거나 파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922. 명령에 위반하면 징역1벌금1000. 근로자가 없는 사업주까지 포함한 모든 사업에 적용).

      a. 자율안전확인 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b.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율안전확인 후 신고를 한 경우

      c.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d.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 자율안전확인신고 위반 제품에 거짓의 자율안전확인표시나 광고의 금지

사업주는 신고된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 아닌 것은 자율안전확인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자율안전확인에 관한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산업안전보건법 902. 벌금10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사업주가 자율안전확인 후 신고하지 않은 자율안전확인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율안전확인 후 신고를 한 경우,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자율안전확인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제거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904. 명령에 위반하면 벌금10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2) 자율안전확인 후 신고를 하고 자율안전확인표시를 유지할 의무

 

   ⓐ 자율안전확인 후 신고할 의무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제조하는 자는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891. 벌금10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

신고를 한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893.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a.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b.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c.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

 

   ⓑ 자율안전확인표시를 할 의무

자율안전확인 후 신고를 한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나 이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자율안전확인표시를 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901. 과태료5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 자율안전확인표시를 유지할 의무

신고된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제조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해서는 안 된다(산업안전보건법 903. 벌금10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 자율안전확인표시 제거 명령에 따를 의무

고용노동부장관은 신고된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자율안전기준에 맞게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고(산업안전보건법 911.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그 가운데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을 금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 등에 공고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912).

이때,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자율안전확인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제거할 것을 명하여야 하고(산업안전보건법 9043. 명령에 위반하면 벌금10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사업주는 이에 따라야 한다.

 

   4. 자율안전확인 후 신고할 대상의 범위

<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 등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771·방호장치자율안전기준고시 14조의2별표7)
기계·설비 방호장치 보호구
. 연삭기·연마기(휴대형은 제외)
. 산업용 로봇
. 혼합기
. 파쇄기·분쇄기
. 식품가공용 기계
     (파쇄·절단·혼합·제면기만 해당)

. 컨베이어
.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 공작기계
    (선반, 드릴기, 평삭·형삭기, 밀링만 해당)

. 고정형 목재가공용 기계
    (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만 해당
)

. 인쇄기
.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 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 롤러기 급정지장치
. 연삭기 덮개
. 목재 가공용 둥근톱 반발 예방장치와 날 접촉 예방장치
.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
. 추락·낙하·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 중 다음의 것

   -선반지주
   -단관비계용 강관
   -고정형 받침철물
   -달비계용 부재
   -달기체인
   -달기틀
   -방호선반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
   -측벽용 브래킷
   -엘리베이터 승강로용 브래킷
. 안전모
. 보안경
. 보안면
(, 안전인증대상은 각각 제외)

 

   5. 자율안전확인 후 신고의 절차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120조를 참조하면 된다.

 

 

*이 정보는 2023.1.21. 현재의 법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