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절 생명과 건강의 보호

10-4-6 안전인증 대상 기계 등의 안전인증을 받을 의무 (v.1.1)

그린악어 2023. 1. 20. 23:32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사업주의 의무는 편의상 크게 7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유해위험물체에 조치를 할 의무다(7가지 의무에 대해서는 ‘10-1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의 분류를 참조하면 된다).

여러 가지 유해위험물체에 조치를 할 의무 중 하나가 아래의 안전인증 대상 기계 등의 안전인증을 받을 의무.

 

안전인증 대상 기계 등의 안전인증을 받을 의무

   1. 개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기구, 설비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장치, 보호구에 대해서는 국가가 안전성을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인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2. 안전인증표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이나 제품을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는 다음과 같은 안전인증표시(KCS)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851·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1141항별표14).

 

   3. 안전인증 관련 의무

      가. 안전인증 대상 제품을 사용하는 사업주의 의무

사업주는 아래에 해당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사용할 수 없다(산업안전보건법 871. 징역3벌금3000. 근로자가 없는 사업주까지 포함한 모든 사업에 적용).

, 안전인증을 받아야 할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유효한 안전인증을 받지 못한 안전인증 위반 제품이면 사용하면 안 된다.

1)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2)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3)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나. 안전인증 대상 제품을 유통하는 사업주의 의무

1) 안전인증 위반 제품의 유통의 금지

사업주는 아래에 해당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수입, 양도, 대여하거나 양도, 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다(산업안전보건법 871. 징역3벌금3000. 근로자가 없는 사업주까지 포함한 모든 사업에 적용).

, 안전인증을 받아야 할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유효한 안전인증을 받지 못한 안전인증 위반 제품이면 유통하면 안 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 위반 제품을 수입, 양도, 대여하는 자에게 그 제품을 수거하거나 파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872. 명령에 위반하면 징역3벌금30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2) 안전인증 위반 제품에 거짓의 안전인증표시나 광고의 금지

사업주는 안전인증을 받은 유해위험기계등이 아닌 것은 안전인증표시 또는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안전인증에 관한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산업안전보건법 852. 징역1벌금10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안전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 또는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안전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제거할 것을 명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854. 명령을 위반하면 징역1벌금10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3) 안전인증표시의 변경, 제거의 금지

안전인증을 받은 유해위험기계등을 수입, 양도, 대여하는 자는 안전인증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해서는 안 된다(산업안전보건법 853. 징역1벌금10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수입, 설치, 이전, 주요 구조 부분 변경하는 자에게 수입, 설치, 이전, 주요 구조 부분 변경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846·1. 명령을 위반하면 과태료3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다. 안전인증 대상 제품을 제조, 수입, 설치, 이전, 주요 구조 부분 변경하는 사업주의 의무

1) 안전인증 위반 제품의 취급의 금지

 

   ⓐ 안전인증 위반 제품의 제조, 수입, 설치, 이전, 주요 구조 부분 변경의 금지

사업주는 아래에 해당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제조, 수입, 설치, 이전,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할 수 없다(산업안전보건법 871. 징역3벌금3000. 근로자가 없는 사업주까지 포함한 모든 사업에 적용).

, 안전인증을 받아야 할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유효한 안전인증을 받지 못한 안전인증 위반 제품이면 취급하면 안 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 위반 제품을 제조, 수입, 설치, 이전, 주요 구조 부분 변경하는 자에게 그 제품을 수거하거나 파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872. 명령에 위반하면 징역3벌금30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a.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b.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c.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 안전인증 위반 제품에 거짓의 안전인증표시나 광고의 금지

사업주는 안전인증을 받은 유해위험기계등이 아닌 것은 안전인증표시 또는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안전인증에 관한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산업안전보건법 852. 징역1벌금10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안전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 또는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안전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제거할 것을 명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854. 명령을 위반하면 징역1벌금10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2) 안전인증을 받고 안전인증표시를 유지할 의무

 

   ⓐ 안전인증을 받을 의무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제조, 수입, 설치, 이전, 주요 구조 부분 변경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841. 징역3벌금30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제조, 수입, 설치, 이전, 주요 구조 부분 변경하는 자에게 제조, 수입, 설치, 이전, 주요 구조 부분 변경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846·1. 명령을 위반하면 과태료3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 안전인증표시를 할 의무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유해위험기계등이나 이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안전인증표시를 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851. 과태료10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 안전인증표시를 유지할 의무

안전인증을 받은 유해위험기계등을 제조, 수입, 설치, 이전, 주요 구조 부분 변경하는 자는 안전인증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해서는 안 된다(산업안전보건법 853·841. 징역1벌금10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4. 안전인증을 받아야 할 대상의 범위

< 안전인증 대상의 범위 >
[ 제조 또는 수입할 때의 안전인증 대상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741)
기계·설비 방호장치 보호구
. 프레스
. 전단기·절곡기
. 크레인
. 리프트
. 압력용기
. 롤러기
. 사출성형기
. 고소 작업대
. 곤돌라
.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 양중기용 과부하 방지장치
.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
. 추락·낙하·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
. 충돌·협착 등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
.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 안전화
. 안전장갑
. 방진마스크
. 방독마스크
. 송기마스크
. 전동식 호흡보호구
. 보호복
. 안전대
.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
. 용접용 보안면
.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 설치 또는 이전할 때의 안전인증 대상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107)
기계·설비 방호장치 보호구
. 크레인
. 리프트
. 곤돌라


[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할 때의 안전인증 대상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107)
기계·설비 방호장치 보호구
. 프레스
. 전단기·절곡기
. 크레인
. 리프트
. 압력용기
. 롤러기
. 사출성형기
. 고소 작업대
. 곤돌라

 

 

   5. 안전인증을 위한 심사의 종류와 시기

<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심사 종류 및 시기 >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절차에관한고시 71·별표4)
구 분 서면
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제품심사 확인심사 제품심사
시기
개별
제품심사
형식별
제품심사
1. 영 제74조제1항제1호의 기계기구 및 설비
. 프레스 심사
대상
심사대상 - 심사대상 심사대상 출고 전
. 전단기 심사
대상
심사대상 - 심사대상 심사대상 출고 전
. 절곡기 심사
대상
심사대상 - 심사대상 심사대상 출고 전
. 크레인 심사
대상
심사대상
(호이스트 및 차량탑재용
크레인)
심사대상
(호이스트 및 차량탑재용 크레인을
제외한 모든 크레인)
심사대상
(호이스트 및 차량탑재용 크레인)
심사대상
(호이스트 및 차량탑재용 크레인)
-최초설치 또는 이전 설치를 완료한 때(개별제품심사 대상)
-출고 전(형식별제품심사 대상)
. 리프트 심사
대상
심사대상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심사대상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를 제외한 모든 리프트)
심사대상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심사대상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최초설치 또는 이전 설치를 완료한 때(개별제품심사 대상)
-출고 전(형식별제품심사 대상)
. 압력용기 심사
대상
- 심사대상 - - 출고 전
. 롤러기 심사
대상
심사대상 - 심사대상 심사대상 출고 전
. 사출성형기 심사
대상
심사대상 - 심사대상 심사대상 출고 전
. 고소작업대 심사
대상
심사대상 - 심사대상 심사대상 출고 전
. 곤돌라 심사
대상
심사대상
(좌석식
곤돌라)
심사대상
(좌석식
곤돌라제외)
심사대상
(좌석식
곤돌라)
심사대상
(좌석식
곤돌라)
- 최초설치 또는 이전설치를 완료한 때(동일 사업장내에서 이전설치한 것을 제외한 개별제품심사대상)
- 출고 전(형식별제품심사 대상)
2. 시행령 제74조제1항제2호의 방호장치 심사
대상
심사대상
(5조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대상제품 제외)
- 심사대상 심사대상
(5조 규정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제품 제외)
출고 전
(5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제품은 수입시 마다)
3.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3호의 보호구 심사
대상
심사대상
(5조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대상제품 제외)
- 심사대상 심사대상
(5조 규정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제품 제외)
출고 전
(5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제품은 수입시 마다)
4. 법 제84조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신청할 경우 심사
대상
심사대상 - 심사대상 심사대상 출고 전 또는
설치를 완료한 때

 

   6. 안전인증 심사의 종류와 방법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110조를 참조하면 된다.

 

 

*이 정보는 2023.1.20. 현재의 법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