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사업주의 의무는 편의상 크게 7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갖출 의무다(7가지 의무에 대해서는 ‘10-1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의 분류’를 참조하면 된다).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갖출 여러 의무 중 하나가 아래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할 의무’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할 의무
1. 개요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업무 전체를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사업장이 하나인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사업장이 여럿인 경우에는 사업장마다 최고 권한을 가진 사람이 각각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 업무 수행자들(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등)을 지휘감독하면서, 사업장 또는 회사의 안전보건관리 업무 전체를 책임지는 사람이다.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의 범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과 같다(산업안전보건법 15조3항·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14조1항·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2).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 및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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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종류 |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
1. 토사석 광업 2.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4.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8.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0. 1차 금속 제조업 1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1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4. 전기장비 제조업 15.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6.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7.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8. 가구 제조업 19. 기타 제품 제조업 20.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21.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22.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
23. 농업 24. 어업 25.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6.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27. 정보서비스업 28. 금융 및 보험업 29. 임대업; 부동산 제외 3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31. 사업지원 서비스업 32. 사회복지 서비스업 |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
33. 건설업 |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
34. 제1호부터 제33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
3. 사업주의 의무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할 의무
1) 원칙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15조1항. 과태료500. 업종별로 적용 대상이 다름).
2)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
ⓐ 사업의 실질적인 총괄·관리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사람
대표이사·사장·공장장 등 명칭과 관련 없이 당해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자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여야 한다(고용노동부해석).
ⓑ 실질적인 총괄·관리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사람 대신 다른 사람을 선임하는 것은 불가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업장에 상주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된다(고용노동부해석).
하나의 사업장으로 이루어진 사업에서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사람인 대표이사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며, 안전보건담당이사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할 수 없다(고용노동부해석).
한 장소에서 사업의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각 사업본부별로 책임운영되고 있더라도 각 사업본부장을 모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며,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 1인을 선임·신고하여야 한다(고용노동부해석).
다만, 동일한 장소에 있다 할지라도 노무관리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규모·조직운영·업무 처리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있는 조직이나 기구의 경우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둘 수 있다(예: 국방과학연구소 부설기구)(고용노동부해석).
ⓒ 사업주를 대신하여 모든 책임과 결정권을 가진 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로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모든 책임과 결정권을 가진 자를 말하고 동시에 당해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는 자이며, 그런 자를 대신하여 그런 자 아래 직위에 있는 사람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할 수 없다(예: 00제철주식회사의 XX제철소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XX제철소장을 선임해야 하고 부소장 등 다른 사람을 선임할 수 없다)(고용노동부해석 참조).
3) 독립성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소규모의 공장, 출장소, 사업소, 지점 등이 인사·노무·회계관리 등의 업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근 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직근 상위조직과 합하여 한 명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할 수 있다(고용노동부해석).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지원할 의무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시설·장비·예산,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14조2항. 벌칙 없음).
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련 서류를 갖추어 둘 의무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했을 때에는 그 선임 사실 및 업무의 수행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14조3항. 벌칙 없음).
4.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의 영역
가. 업무의 범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의 다음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15조1항·2항·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9조).
즉,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업무 전체를 책임지고 관리한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10)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나. 지휘감독 대상자의 범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한다(산업안전보건법 15조2항).
(안전보건)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대해서도 지휘감독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관리감독자의 업무 참조).
*이 정보는 2023.2.14. 현재의 법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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