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절 생명과 건강의 보호

10-7-5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할 의무 (v.1.2)

그린악어 2023. 2. 14. 17:00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사업주의 의무는 편의상 크게 7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갖출 의무다(7가지 의무에 대해서는 ‘10-1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의 분류를 참조하면 된다).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갖출 여러 의무 중 하나가 아래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할 의무.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할 의무

   1. 개요

원청 업체 사업주는 하청 업체 근로자가 원청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사내도급(사내하청)인 경우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 원청 근로자와 하청 근로자 모두의 산재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게 해야 한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사업장 단위에서 원하청 근로자 모두의 산재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지는 사람이다.

 

   2.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사업장의 범위

      가. 사내도급(사내하청)인 경우이어야

관계수급인(단계별 하청 업체) 근로자가 도급인(원청 업체)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이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621).

 

      나.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의 기준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는 다음과 같다(산업안전보건법 623·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52).

 

<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사업 및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 >
(산업안전보건법 621·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52조 참조)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 공통의 요건 ]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계수급인
(단계별 하청업체) 근로자가 도급인(원청 업
)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여야 한다.
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토사석 광업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건설업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
위 사업을 제외한 사업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 관계수급인(단계별 하청 업체)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수임
** 관계수급인(단계별 하청 업체)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임

   

   3. 사업주의 의무

      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할 의무

1) 원칙

도급인(원청 업체)은 관계수급인(단계별 하청 업체) 근로자가 도급인(원청 업체)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원청 업체)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단계별 하청 업체)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않아도 되는 사업장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621. 과태료500. 업종별로 적용 대상이 다름)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

사업장에 적법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선임되어 있다면 그 사람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해야 한다(고용노동부해석).

이때 원청 업체의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동시에 하청 업체 근로자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도 되어 2개의 책임자 직위를 지니게 된다.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선임되어 있지 않은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장이라면(: 상시 근로자 수나 공사금액이 기준보다 적은 이유 등으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만을 지정해야 하는데,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해야 한다(고용노동부해석).

이때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하청 업체 근로자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라는 1개의 책임자 직위를 지니게 되고, 원청 업체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되는 것은 아니다.

 

4) 안전총괄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6411호에 따른 안전총괄책임자를 둔 것으로 본다(산업안전보건법 622).

 

      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원할 의무

도급인(원청 업체)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시설·장비·예산,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532·142. 벌칙 없음).

 

      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관련 서류를 갖추어 둘 의무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했을 때에는 그 선임 사실 및 직무의 수행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533. 벌칙 없음).

 

 

   4.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업무의 영역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531항·산업안전보건법 51조·54조1항).

      가.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나.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나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의

            작업의 중지

      다.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단계별 하청 업체)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마.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사용 여부 확인

 

 

*이 정보는 2023.2.14. 현재의 법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