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사업주의 의무는 편의상 크게 7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원청 업체가 하청 업체 근로자의 산재를 예방할 의무다(7가지 의무에 대해서는 ‘10-1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의 분류’를 참조하면 된다).
원청 업체가 하청 업체 근로자의 산재를 예방할 의무 중 하나가 아래의 ‘‘사내하청금지 대상 작업’의 기준을 준수할 의무’다.
② ‘사내하청금지 대상 작업’의 기준을 준수할 의무
1. 개요
사업주는 ‘사내하청금지 대상 작업’으로 정해진 작업을 도급하여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하청 업체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다.
2. 사업주의 의무
사업주는 ‘사내하청금지 대상 작업’을 도급하여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수급인(1차 하청 업체)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산업안전보건법 58조1항. 과징금10억.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단, 원자력발전 등 일부 산업은 적용이 제외된다).
3. ‘사내하청금지 대상 작업’의 범위
‘사내하청금지 대상 작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산업안전보건법 58조1항·118조1항·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88조).
가. 도금작업
나. 수은·납·카드뮴을 제련·주입·가공·가열하는 작업
다.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1) α-나프틸아민[134-32-7] 및 그 염(α-Naphthylamine and its salts)
2) 디아니시딘[119-90-4] 및 그 염(Dianisidine and its salts)
3) 디클로로벤지딘[91-94-1] 및 그 염(Dichlorobenzidine and its salts)
4) 베릴륨(Beryllium; 7440-41-7)
5) 벤조트리클로라이드(Benzotrichloride; 98-07-7)
6) 비소[7440-38-2] 및 그 무기화합물(Arsenic and its inorganic compounds)
7) 염화비닐(Vinyl chloride; 75-01-4)
8) 콜타르피치[65996-93-2] 휘발물(Coal tar pitch volatiles)
9) 크롬광 가공(열을 가하여 소성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Chromite ore processing)
10) 크롬산 아연(Zinc chromates; 13530-65-9 등)
11) o-톨리딘[119-93-7] 및 그 염(o-Tolidine and its salts)
12) 황화니켈류(Nickel sulfides; 12035-72-2, 16812-54-7)
13) 1)~4) 또는 6)~1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포함한 혼합물(포함된 중량의 비율이 1%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14) 5)의 물질을 포함한 혼합물(포함된 중량의 비율이 0.5%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15) 그 밖에 보건상 해로운 물질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물질
4. ‘사내하청금지 대상 작업’을 예외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조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사내하청금지 대상 작업’을 도급하여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수급인(1차 하청 업체)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58조2항).
가. 일시·간헐적 작업인 경우
일시·간헐적으로 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산업안전보건법 58조2항1호.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단, 원자력발전 등 일부 산업은 적용이 제외된다)
나.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수급인(1차 하청 업체)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도급을 주는 사업주의 사업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산업안전보건법 58조2항2호. 승인 없이 도급하면 과징금10억.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단, 원자력발전 등 일부 산업은 적용이 제외된다).
다만, 이때 수급인(1차 하청 업체)은 그 작업을 하도급할 수 없다(산업안전보건법 60조. 과징금10억.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단, 원자력발전 등 일부 산업은 적용이 제외된다).
고용노동부의 승인의 절차 및 기준은 ‘10-8-3 사내하청승인 대상 작업의 기준을 준수할 의무’를 참조하면 된다.
*이 정보는 2023.3.5. 현재의 법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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