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절 생명과 건강의 보호

10-7-14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고 공개할 의무 (v.1.1)

그린악어 2023. 2. 20. 21:25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사업주의 의무는 편의상 크게 7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갖출 의무다(7가지 의무에 대해서는 ‘10-1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의 분류를 참조하면 된다).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갖출 여러 의무 중 하나가 아래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고 공개할 의무.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고 공개할 의무

   1. 개요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개해야 한다.

 

   2.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하는 사업의 범위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하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산업안전보건법 253·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251항별표2).

 

<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하는 사업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2)
사업의 종류 상시 근로자 수
1. 농업
2. 어업
3.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4.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5. 정보서비스업
6. 금융 및 보험업
7. 임대업; 부동산 제외
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9. 사업지원 서비스업
10.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명 이상
11. 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100명 이상

 

   3. 안전보건관리규정 관련 사업주의 의무

      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할 의무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251. 과태료500.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 중 업종별로 차이).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의무는 없다.

 

      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거나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을 의무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26·25. 과태료500.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 중 업종별로 차이)

취업규칙과는 달리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거나 의견을 들을 필요는 없다(고용노동부해석 참조).

 

      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공개할 의무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34. 과태료 500.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 중 업종별로 차이).

 

 

   4. 안전보건관리규정 관련 세부 기준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총괄하여 관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1512).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해서는 ‘10-7-4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할 의무를 참조하면 된다.

 

      나. 사업장마다 작성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사업장 단위별로 작성해야 한다(고용노동부해석).

 

      다. 사유 발생 30일 이내에 작성할 의무

사업주는 작성 또는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 또는 변경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252).

예를 들어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하는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성해야 한다.

 

      라. 안전보건관리규정의 내용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251·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252·별표3).

 

1) 총칙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의 목적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 사업주 및 근로자의 재해 예방 책임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

   ⓒ 하도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

   ⓐ 안전·보건 관리조직의 구성방법, 소속, 업무 분장 등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관리감독자의 직무

       및 선임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직무 및 활동에 관한 사항

   ⓔ 작업지휘자 배치 등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

   ⓐ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교육계획의 수립 및 기록 등에 관한 사항

 

4) 작업장 안전관리

   ⓐ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설비의 방호조치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기계등에 대한 자율검사프로그램에 의한 검사 또는 안전검사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에 관한 사항

   ⓔ 위험물질의 보관 및 출입 제한에 관한 사항

   ⓕ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발생, 급박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중지에

       관한 사항

   ⓖ 안전표지·안전수칙의 종류 및 게시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작업장 보건관리

   ⓐ 근로자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의 실시 및 조치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유해물질의 취급에 관한 사항

   ⓒ 보호구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 질병자의 근로 금지 및 취업 제한 등에 관한 사항

   ⓔ 보건표지·보건수칙의 종류 및 게시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6)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의 발생 시 처리 절차 및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의 발생원인에 대한 조사 및 분석,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발생의 기록·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및 방법, 절차에 관한 사항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8) 보칙

   ⓐ 무재해운동 참여, 안전·보건 관련 제안 및 포상·징계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안전·보건 관련 문서의 보존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사항: 사업장의 규모·업종 등에 적합하게 작성하며,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거나

       그 사업장에 관련되지 않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마. 다른 규정과의 관계

1) 단체협약, 취업규칙과의 관계

안전보건관리규정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으며, 반하는 부분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산업안전보건법 252).

 

2) 취업규칙에 관한 규정을 준용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기준법 중 취업규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산업안전보건법 28).

 

3) 다른 규정과 통합 작성 가능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할 때에는 소방·가스·전기·교통 분야 등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253).

 

 

      바. 사업주와 근로자가 준수할 의무

사업주와 근로자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지켜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27. 벌칙 없음).

 

 

*이 정보는 2023.2.20. 현재의 법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