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사업주의 의무는 편의상 크게 7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원청 업체가 하청 업체 근로자의 산재를 예방할 의무다(7가지 의무에 대해서는 ‘10-1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의 분류’를 참조하면 된다).
원청 업체가 하청 업체 근로자의 산재를 예방할 의무 중 하나가 아래의 ‘건설공사 원청 업체가 산재를 예방할 의무’다.
② 건설공사 원청 업체가 산재를 예방할 의무
1. 개요
건설공사 원청 업체는 산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의 산재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 공사기간 단축 금지 및 공법 변경 금지를 준수해야 한다.
- 산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기간을 연장하거나 연장을 요청해야 한다.
- 산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거나 변경을 요청해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법규대로 사용하고 사용명세서를 작성, 보존해야 한다.
- 산재 예방 지도계약을 체결하고 지도에 따라야 한다.
- 기계·기구·설비에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한다.
- (건설공사)노사협의체 구성, 운영할 수 있다.
2. 공사기간 단축 금지 및 공법 변경 금지를 준수할 의무
가. 공사기간 단축 금지를 준수할 의무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해서는 안 된다(산업안전보건법 69조1항. 벌금10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나. 공법 변경 금지를 준수할 의무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공법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산업안전보건법 69조2항. 벌금10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3. 산재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기간을 연장하거나 연장을 요청할 의무
가. 건설공사 기간을 연장하거나 연장을 요청할 의무
1) 건설공사 기간을 연장하거나 연장을 요청할 의무
건설공사의 관계수급인(단계별 하청 업체)은 아래 사유로 건설공사가 지연된 경우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도급인(원청 업체)에게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공사도급인(원청 업체)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을 연장하거나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그 기간의 연장을 요청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70조2항. 벌금10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 태풍·홍수 등 악천후, 전쟁·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태의 발생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
ⓑ 건설공사도급인(원청 업체)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2) 건설공사 기간 연장의 절차
ⓐ 건설공사의 관계수급인(단계별 하청 업체)이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
건설공사의 관계수급인(단계별 하청 업체)은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려면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이 되는 날까지 공사기간 연장 요청서(별지35호서식)에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공사도급인(원청 업체)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공사기간 연장 사유가 그 건설공사의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 만료 전에 건설공사도급인(원청 업체)에게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예정임을 통지하고,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이 되는 날까지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87조2항)
a. 공사기간 연장 요청 사유 및 그에 따른 공사 지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b. 공사기간 연장 요청 기간 산정 근거 및 공사 지연에 따른 공정 관리 변경에 관한 서류
ⓑ 건설공사도급인(원청 업체)이 공사기간 연장 또는 결과 통보
a. 연장 조치 또는 연장 요청
건설공사도급인(원청 업체)은 연장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사기간 연장 조치를 하거나 10일 이내에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그 기간의 연장을 요청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87조3항).
b. 관계수급인(단계별 하청 업체)에게 결과를 통보
건설공사의 관계수급인(단계별 하청 업체)으로부터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받은 건설공사도급인(원청 업체)은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공사기간 연장 조치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관계수급인(단계별 하청 업체)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87조5항).
나.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권리
1)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권리
다음 사유로 건설공사가 지연되어 해당 건설공사도급인(원청 업체)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70조1항. 과태료10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 태풍·홍수 등 악천후, 전쟁·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태의 발생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
ⓑ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2) 건설공사 기간 연장의 절차
ⓐ 건설공사도급인(원청 업체)이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
건설공사도급인(원청 업체)은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려면 연장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이 되는 날까지 공사기간 연장 요청서(별지35호서식)에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연장 사유가 그 건설공사의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 만료 전에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예정임을 통지하고,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이 되는 날까지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87조1항)
a. 공사기간 연장 요청 사유 및 그에 따른 공사 지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b. 공사기간 연장 요청 기간 산정 근거 및 공사 지연에 따른 공정 관리 변경에 관한 서류
ⓑ 건설공사발주자가 공사기간 연장 조치
건설공사발주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사기간 연장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남은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마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공사도급인(원청 업체)에게 통보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87조4항)
4. 산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거나 변경을 요청할 의무
가.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거나 변경을 요청할 의무
1)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거나 변경을 요청할 의무
건설공사도급인(원청 업체)은 [건설공사의 관계수급인(단계별 하청 업체)으로부터 절차를 거쳐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경우] 그 요청받은 내용이 기술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반영하여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거나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71조3항. 과태료10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2) 건설공사 설계변경의 절차
ⓐ 건설공사의 관계수급인(단계별 하청 업체)이 설계변경을 요청
a. 설계변경을 요청하는 사유
건설공사의 관계수급인(단계별 하청 업체)은 건설공사 중에 아래의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건설공사도급인(원청 업체)에게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71조3항·1항·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58조1항).
a) 높이 31미터 이상인 비계
b)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타설된 콘크리트가 일정 강도에 이르기까지 하중 등을 지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부재]
c) 터널의 지보공(무너지지 않도록 지지하는 구조물) 또는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d)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b. 설계변경을 요청하는 서류
관계수급인(단계별 하청 업체)이 설계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건설공사 설계변경 요청서(별지36호서식)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공사도급인(원청 업체)에게 제출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88조3항·1항).
a) 설계변경 요청 대상 공사의 도면
b) 당초 설계의 문제점 및 변경요청 이유서
c) 가설구조물의 구조계산서 등 당초 설계의 안전성에 관한 전문가의 검토 의견서 및 그 전문가(전문가가 공단인 경우는 제외한다)의 자격증 사본
d) 그 밖에 재해발생의 위험이 높아 설계변경이 필요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건설공사도급인(원청 업체)이 설계를 변경하거나 결과를 통보
a. 설계를 변경하거나 설계변경을 요청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건설공사도급인(원청 업체)은 설계변경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설계를 변경한 후 건설공사 설계변경 승인 통지서(별지37호서식)를 건설공사의 관계수급인(단계별 하청 업체)에게 통보하거나 설계변경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건설공사 설계변경 요청서(별지36호서식)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88조4항·1항).
a) 설계변경 요청 대상 공사의 도면
b) 당초 설계의 문제점 및 변경요청 이유서
c) 가설구조물의 구조계산서 등 당초 설계의 안전성에 관한 전문가의 검토 의견서 및 그 전문가(전문가가 공단인 경우는 제외한다)의 자격증 사본
d) 그 밖에 재해발생의 위험이 높아 설계변경이 필요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b. 결과를 통보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건설공사도급인(원청 업체)이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승인 통지서 또는 설계변경 불승인 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통보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관계수급인(단계별 하청 업체)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88조6항).
나. 건설공사의 설계의 변경을 요청할 권리
1) 건설공사의 설계의 변경을 요청할 권리
건설공사도급인(원청 업체)이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을 요청한 경우 건설공사발주자는 그 요청받은 내용이 기술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반영하여 설계를 변경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71조4항. 과태료10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2) 건설공사 설계변경의 절차
ⓐ 건설공사도급인(원청 업체)이 설계변경을 요청하는 절차(1)
a. 설계변경을 요청하는 사유
건설공사도급인(원청 업체)은 해당 건설공사 중에 아래의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건설공사발주자에게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가 설계를 포함하여 발주한 경우는 그렇지 않다.(산업안전보건법 71조1항·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58조1항)
a) 높이 31미터 이상인 비계
b)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타설된 콘크리트가 일정 강도에 이르기까지 하중 등을 지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부재]
c) 터널의 지보공(무너지지 않도록 지지하는 구조물) 또는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d)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b. 설계변경을 요청하는 서류
건설공사도급인(원청 업체)이 설계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건설공사 설계변경 요청서(별지36호서식)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88조1항).
a) 설계변경 요청 대상 공사의 도면
b) 당초 설계의 문제점 및 변경요청 이유서
c) 가설구조물의 구조계산서 등 당초 설계의 안전성에 관한 전문가의 검토 의견서 및 그 전문가(전문가가 공단인 경우는 제외한다)의 자격증 사본
d) 그 밖에 재해발생의 위험이 높아 설계변경이 필요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건설공사도급인(원청 업체)이 설계변경을 요청하는 절차(2)
a. 설계변경을 요청하는 사유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공사중지 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변경 명령을 받은 건설공사도급인(원청 업체)은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71조2항).
b. 설계변경을 요청하는 서류
건설공사도급인(원청 업체)이 설계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건설공사 설계변경 요청서(별지36호서식)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88조2항).
a)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결과 통지서
b)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명령한 공사착공중지명령 또는 계획변경명령 등의 내용
c) 설계변경 요청 대상 공사의 도면
d) 당초 설계의 문제점 및 변경요청 이유서
e) 그 밖에 재해발생의 위험이 높아 설계변경이 필요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건설공사발주자가 설계를 변경하거나 불승인 통보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건설공사발주자는 설계변경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설계를 변경한 후 건설공사 설계변경 승인 통지서(별지37호서식)를 건설공사도급인(원청 업체)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설계변경 요청의 내용이 기술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건설공사 설계변경 불승인 통지서(별지38호서식)에 설계를 변경할 수 없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공사도급인(원청 업체)에게 통보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88조5항)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법규대로 사용하고 사용명세서를 작성, 보존할 의무
가. 적용 대상 공사의 범위
건설공사 중 총공사금액 2,000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3조).
나. 건설공사도급인(원청 업체)의 의무
1) 법규대로 사용하고 사용명세서를 작성, 보존할 의무
건설공사도급인(원청 업체)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제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고 그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72조3항·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7조. 과태료10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2) 사용내역에 대하여 확인을 받을 의무
ⓐ 정기적으로 확인을 받을 의무
건설공사도급인(원청 업체)은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6개월 이내에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 시 확인을 받아야 한다(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9조1항).
ⓑ 수시 확인을 받을 의무
위 ⓐ에도 불구하고 발주자, 감리자 및 근로감독관은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을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건설공사도급인(원청 업체) 또는 자기공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9조2항).
ⓒ 확인할 사항
발주자 또는 감리자는 위 ⓐ 및 ⓑ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확인 시 기술지도 계약 체결, 기술지도 실시 및 개선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9조2항).
3) 공사금액 4,000만원 이상 공사인 경우의 특례
ⓐ 안전보건관리비 실행예산 관련 의무
건설공사도급인(원청 업체) 및 자기공사자는 공사실행예산을 작성하는 경우에 해당 공사에 사용하여야 할 안전보건관리비의 실행예산을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 총액 이상으로 별도 편성해야 하며, 이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별지1호서식)를 작성하여 해당 공사현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72조3항·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10조1항. 과태료10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 안전관리자를 참여시킬 의무
건설공사도급인(원청 업체) 및 자기공사자는 ⓐ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비 실행예산을 작성하고 집행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장의 안전관리자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10조2항).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 건설공사발주자의 의무와 권리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1차 하청 업체)은 제외한다]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하는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72조1항. 과태료1000. 일부 사업장을 제외한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할 의무의 세부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발주자는 계상한 안전보건관리비를 입찰공고 등을 통해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4조2항).
2) 건설공사발주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도급계약서에 별도로 표시하여야 한다(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4조3항).
3) 건설공사발주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계상하여야 한다(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4조5항).
4) 건설공사발주자는 건설공사도급인(원청 업체)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8조).
5) 건설공사발주자는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을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건설공사도급인(원청 업체) 또는 자기공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9조2항).
6) 건설공사발주자는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확인 시 기술지도 계약 체결, 기술지도 실시 및 개선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9조3항).
라. 선박의 건조·수리 수급인(조선업 원청 업체)인 경우의 특례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선박의 건조 또는 수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조선업 원청 업체)은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업비에 계상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72조4항. 벌칙 없음).
2) 목적 외 사용의 금지
선박의 건조·수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조선업 원청 업체)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산업안전보건법 72조5항. 벌칙 없음).
6. 산재 예방 지도계약을 체결하고 지도에 따를 의무
가. 적용 대상 공사의 범위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와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공사는 제외한다.(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59조1항)
1)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2)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3) 사업주가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서 같은 사업주가 시공하는 셋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을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4)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
나. 건설공사도급인(원청 회사)의 의무
1) 산재 예방 지도계약을 체결할 의무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원청 업체)[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1차 하청 업체)은 제외한다]은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73조1항. 과태료3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지도업무의 내용, 지도대상 분야, 지도의 수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18을 참조하면 된다.
2) 산재 예방을 위한 지도에 따를 의무
건설공사도급인(원청 업체)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73조2항. 과태료3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다.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의무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건설공사도급인(원청 업체)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실시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73조2항. 과태료3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7. 기계·기구·설비에 안전보건조치를 할 의무
건설공사도급인(원청 업체)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다음 기계·기구·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거나 작동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이를 설치·해체·조립하는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76조·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66조. 징역3벌금30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가. 타워크레인
나. 건설용 리프트
다. 항타기(해머나 동력을 사용하여 말뚝을 박는 기계) 및 항발기(박힌 말뚝을 빼내는 기계)
8. (건설공사)노사협의체 구성, 운영의 기준
건설공사도급인(원청 업체)은 (건설공사)노사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해야 하며, 사업주와 근로자는 (건설공사)노사협의체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건설공사)노사협의체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차이가 거의 없고, 건설공사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 할 수 있다.
(건설공사)노사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안전보건 원청하청)협의체를 따로 구성하여 운영하지 않아도 된다.
(건설공사)노사협의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10-7-13 (건설공사)노사협의체의 구성, 운영의 기준’을 참조하면 된다.
*이 정보는 2023.3.9. 현재의 법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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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8 하청 업체가 원청 업체의 안전보건 시정 조치에 따를 의무 (v.1.1) (0) | 2023.03.07 |
10-8-7 원청 업체가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할 의무 (v.1.1) (0) | 2023.03.07 |